경기도 공고 제 2018
경기도 공고 제 2018-5442호
사회공헌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을 위한
2018년「경기도 착한기업」선정 공고
도내 지역발전, 사회봉사,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자 2018년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1. 선정계획 : 13개사 내외 기업(중소기업, 사회적경제조직)
2. 신청대상
○ 도내 소재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 중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 금융·보험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농·수·축산업 협동조합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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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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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회적경제조직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기업
▶ 근로기준법 관련 임금체불 명단공개 및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기업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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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2018년4월25일) 3년 이내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제외 대상임.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04. 25(수) ~2018. 05. 25(금)
※ 우편 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 접수처
- (우)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SOS지원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후 증빙서류 일체를 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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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비즈 접속
(www.eg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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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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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기업상’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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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중
‘착한기업상’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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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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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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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우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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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① 착한기업상 신청서 1부
② 착한기업상 운영체계 및 실적표 1부
③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1부 (www.4insure.or.kr)
④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⑤ 착한기업상 평가표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15년~17년) 및 부속명세서 각 1부
⑥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⑦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⑧ 사회공헌관련 수상 사본
⑨ 증빙자료 목록표 1부
⑩ 기타관련 증빙자료(평가표 유의사항 참조)
4. 지원사항
① 경기도 착한기업 상장 및 상패 수여
② 홍보지원 …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홍보지원
③ 판로개척 및 사업화 지원 … 부가세 제외한 총 소요비용의 70% 지원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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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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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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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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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판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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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광고 또는 홍보동영상 제작비 지원
- SNS마케팅, 홈쇼핑, PPL(간접광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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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제외한 총소요비용의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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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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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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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국문, 외국어) 제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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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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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카탈로그(국문, 외국어) 제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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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박람회참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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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소요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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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판로개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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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판로개척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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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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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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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목업 및 금형)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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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결과 안내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 > 마이페이지 – 지원사업 신청현황
6. 선정취소
○ 선정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선정 취소
① 착한기업 선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② 착한기업 선정 후 사회적경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직
③ 불법․부당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④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⑤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7. 기타 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백서현 대리 (031-259-6115, shvack@gbsa.or.kr)
8. 붙임문서
○ 착한기업 신청서 1부
○ 착한기업 선정평가표 1부
○ 착한기업 운영체계 및 실적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