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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8년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공고 end
진행구분 2018년도 1차 접수기간 2018-04-25 18:00 - 2018-05-25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착한기업 / 착한기업상 / 굿모닝경기
첨부파일
사업담당 SOS지원팀 백서현(031-259-6025)
경기도 공고 제 2018

경기도 공고 제 2018-5442호


사회공헌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을 위한

2018년「경기도 착한기업」선정 공고


  도내 지역발전, 사회봉사,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자 2018년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1. 선정계획 : 13개사 내외 기업(중소기업, 사회적경제조직)


2. 신청대상

도내 소재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 중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 금융·보험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농·수·축산업 협동조합 등은 제외


  

 

제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회적경제조직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기업

▶ 근로기준법 관련 임금체불 명단공개 및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기업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공고일 기준(2018년4월25일) 3년 이내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제외 대상임.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04. 25(수) ~2018. 05. 25(금)

    ※ 우편 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 접수처

- (우)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SOS지원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후 증빙서류 일체를 우편 제출

 

 

 

 

 

 

이지비즈 접속

(www.egbiz.or.kr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착한기업상’ 검색

 

 

 

 

 

 

검색결과 중

‘착한기업상’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서류 우편제출

 

 

 

 

 


○ 제출서류

① 착한기업상 신청서 1부

② 착한기업상 운영체계 및 실적표 1부

③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1부 (www.4insure.or.kr)

④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⑤ 착한기업상 평가표 1부

  최근 3년간 재무제표(15년~17년) 및 부속명세서 각 1부

⑥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⑦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⑧ 사회공헌관련 수상 사본

⑨ 증빙자료 목록표 1부

⑩ 기타관련 증빙자료(평가표 유의사항 참조) 





  

4. 지원사항

① 경기도 착한기업 상장 및 상패 수여

② 홍보지원 …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홍보지원

③ 판로개척 및 사업화 지원 … 부가세 제외한 총 소요비용의 70% 지원

  

분  야

주  요  내  용

비 고

마케팅

홍보판로지원

- 잡지광고 또는 홍보동영상 제작비 지원

- SNS마케팅, 홈쇼핑, PPL(간접광고) 지원 등

부가세 제외한 총소요비용의 70%

지원

.

.

.

800만원 한도

홈페이지제작지원

- 홈페이지(국문, 외국어) 제작비 지원

카탈로그 제작지원

- 제품카탈로그(국문, 외국어) 제작비 지원

전시박람회참가지원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소요비용 지원

기타 판로개척지원

-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판로개척 사업 지원

사업화

시제품 제작

- 시제품(목업 및 금형) 제작 지원


5. 선정결과 안내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 > 마이페이지 – 지원사업 신청현황


6. 선정취소

○ 선정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선정 취소

① 착한기업 선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② 착한기업 선정 후 사회적경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직

③ 불법․부당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④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⑤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7. 기타 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백서현 대리 (031-259-6115, shvack@gbsa.or.kr)


8. 붙임문서

○ 착한기업 신청서 1부

 ○ 착한기업 선정평가표 1부

 ○ 착한기업 운영체계 및 실적표 1부.  끝.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기업인증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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