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8년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모집공고 end
진행구분 2018년도 접수기간 2018-04-23 09:00 - 2018-05-11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남양주시
사업분류 소상공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소상공인 / 컨설팅 / 경영환경개선 / 남양주시
첨부파일
사업담당 교육지원팀 송병민(031-259-6083)
2018년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2018년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남양주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신청자격 : 남양주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자(①, ② 모두 만족)

    ①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가 모두 남양주시에 해당

    ② 사업 공고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2017년 10월 23일 이후인 경우 지원 불가

 ☞ 소상공인 기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면서 업종별 상시종업원수 기준을 만족 [별표2 참조]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및 재보증 제한 업종[별표1 참조]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등

  ○ 우대사항

    - 남양주시 상인대학 수료자 및 2018년 상반기 수료 예정자

    - 2017년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지원기간 : 2018년 6월 ~ 11월(※ 사업 신청기간은 공고문 하단에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50개 업체(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환경개선 

    ①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업체당 최대 4회 지원)

    ② 경영환경개선 지원(총 소요비용 공급가액의 80% 지원 /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단위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단위별 한도액

(자부담 20%)

위생관리비 지원

 ∙ 소독·청소용역 비용 등

최대 1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안전관리비 지원

 ∙ 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안전진단 등

 ∙ 위험물(석면 등) 철거, 화재경보기·CCTV 구입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홍보(광고)비 지원

 ∙ 홍보물·포장용기·CI·BI·홈페이지 신규 제작 등

 ∙ 국내 라디오·신문·대중교통·온라인 광고 등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점포환경개선 경비지원

 ∙ 옥외 간판교체 지원, 점포 내부인테리어 등

 ∙ 제품 진열대·전시대 제작 등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POS 경비지원

 ∙ POS 기기·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등

최대 15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공급가액 기준 / 자부담 20%)

      - 지원 한도(300만원) 내에서 단위사업 중복 신청(지원) 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지원금 한도 초과분은 사업주 부담

      - 2017년 이후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유사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또는 예정인) 사업자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내용을 제외하고 지원

     

선정업체 중 컨설팅을 완료한 업체 대상으로 경영환경개선을 연계 지원하며, 컨설팅 결과로 경영환경개선 지원 내용이 확정됨

  ☞ 신청서에 작성한 희망하는 경영환경개선 내용과 실제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2. 추진 절차


  ○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지원결정

맞춤 컨설팅

지원

경영환경개선

지원

완료보고

사업비 지급

(4~5월)

(5~6월)

(6~8월)

(8~11월)

(12월)

  


  ○ 세부 추진절차

신청 

및 

평가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지원신청서 및 신청업체(기업) 관련서류 첨부하여 접수처로 접수(우편, 방문)

 

 

 

평가 및 지원결정

・ 1차 서류 평가

・ 2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진행 후 개별통보

 

 

 

과제진행

 

컨설팅 지원

(전문 컨설턴트)

・ 담당 컨설턴트 배정, 애로사항 파악

・ 개선과제 및 솔루션 제공

・ 개선과제와 연계한 경영환경개선 지원사항 도출

 

경영환경개선 지원

(소상공인)

・ 경영환경개선 사항 확정, 지원서류 작성 및 제출

・ 경영환경개선 과제 수행

 

 

 

지원금지급

 

비용 지급

(소상공인→제작업체)

・ 소요금액(공급가액 + 부가세) 선납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지원금신청서 제출

(소상공인→GBSA)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 안전관리·점포환경개선 등 수행상태 검토 및 점검

 

 

 

지원금 지급

(GBSA→소상공인)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3주 이상 소요

  


3.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18년 5월 1일(화) ~ 5월 11일(금) 17:00 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현장 방문접수

    - 우편접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통시장지원센터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전통시장지원센터

    - 방문접수 :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경영환경개선사업 담당자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248번길 39, 304호(금곡동 다남프라자)

     ※ 우편접수, 방문접수 모두 접수기한 內 도착분에 한해 접수(기간 엄수)

     ※ 점심시간 : 12:00~13:00(방문접수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음)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T.031-259-7432, F.031-259-7430, E.sbm0319@gbsa.or.kr

  ○ 공고문 및 신청서 다운로드(아래 사이트의 공지사항 및 모집공고 페이지 참조)

   - 이지비즈(www.egbiz.or.kr), 남양주시(www.nyj.go.kr)

   - 경기도 전통시장(www.ggsijang.or.kr), 경기도 소상공인 희망드림(www.gsbdc.or.kr)

  ○ 제출서류(별첨 관련서식 참조)

    ※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① 지원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제1호 서식] 1부.

   ② 지원신청서[제2호 서식] 1부.

   ③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 서식] 1부.

   ④ 사업 추진계획서[제4호 서식]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사업자(사업주)의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⑦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⑧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16년, 2017년 필수) 각 1부.

   ⑨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상시종업원수 확인 서류) 1부.

    가입자명부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⑩ 남양주시 상인대학 수료증 사본 1부.(해당시)

    ※ 2018년도 상반기 남양주시 상인대학 입학자의 경우 진흥원 별도 확인하여 우대 적용

 

4. 유의 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선정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타 업체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결정사항의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제작(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 승인 요청서”를 진흥원으로 제출, 담당자 승인 후 과제이행

    - 미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내용 변경 및 지원금 상향은 불가

    - 지원포기의 경우 사업포기신청서 제출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진흥원 지원사업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비용지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

    - 지원금 지출 방식은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제작업체(외주기업) 선정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제작업체(외주기업) 선정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조부모, 부모형제)에 해당하는 제작(외주)업체 불인정


  지원불가 사항(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 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테이블·의자,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 지원가능 : 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CCTV 및 POS기기 구매


  계획서·완료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진흥원이 보고서 및 증빙자료 미비사유로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비교견적서(2개) 첨부

    - 견적서는 표준견적서에 준하는 내용으로 작성 및 제작사항을 명확히 기재

    - 완료보고서는 제출 지정기한 이내 제출

    - 제출서류 : 지원금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 내역 확

    - 소상공인 사업자가 지정기한 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

    - 경기도경제과학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별첨 : 신청서 등 관련서식.  끝.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별표 1]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별표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관심사업 등록하기

교육지원팀 송병민(031-259-6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