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2018년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남양주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신청자격 : 남양주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자(①, ② 모두 만족)
①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가 모두 남양주시에 해당
② 사업 공고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2017년 10월 23일 이후인 경우 지원 불가
☞ 소상공인 기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면서 업종별 상시종업원수 기준을 만족 [별표2 참조]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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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및 재보증 제한 업종[별표1 참조]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등
○ 우대사항
- 남양주시 상인대학 수료자 및 2018년 상반기 수료 예정자
- 2017년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지원기간 : 2018년 6월 ~ 11월(※ 사업 신청기간은 공고문 하단에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50개 업체(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환경개선
①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업체당 최대 4회 지원)
② 경영환경개선 지원(총 소요비용 공급가액의 80% 지원 /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단위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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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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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별 한도액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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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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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청소용역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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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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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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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안전진단 등
∙ 위험물(석면 등) 철거, 화재경보기·CCTV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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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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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광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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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물·포장용기·CI·BI·홈페이지 신규 제작 등
∙ 국내 라디오·신문·대중교통·온라인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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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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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환경개선 경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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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 간판교체 지원, 점포 내부인테리어 등
∙ 제품 진열대·전시대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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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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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경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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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 기기·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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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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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공급가액 기준 / 자부담 20%)
- 지원 한도(300만원) 내에서 단위사업 중복 신청(지원) 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지원금 한도 초과분은 사업주 부담
- 2017년 이후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유사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또는 예정인) 사업자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내용을 제외하고 지원
※ 선정업체 중 컨설팅을 완료한 업체 대상으로 경영환경개선을 연계 지원하며, 컨설팅 결과로 경영환경개선 지원 내용이 확정됨
☞ 신청서에 작성한 희망하는 경영환경개선 내용과 실제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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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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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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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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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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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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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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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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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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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사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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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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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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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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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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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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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절차
신청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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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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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및 신청업체(기업) 관련서류 첨부하여 접수처로 접수(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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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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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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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 평가
・ 2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진행 후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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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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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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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지원
(전문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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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컨설턴트 배정, 애로사항 파악
・ 개선과제 및 솔루션 제공
・ 개선과제와 연계한 경영환경개선 지원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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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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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개선 지원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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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환경개선 사항 확정, 지원서류 작성 및 제출
・ 경영환경개선 과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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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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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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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급
(소상공인→제작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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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금액(공급가액 + 부가세) 선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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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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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제출
(소상공인→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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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 안전관리·점포환경개선 등 수행상태 검토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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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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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GBSA→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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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3주 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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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18년 5월 1일(화) ~ 5월 11일(금) 17:00 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현장 방문접수
- 우편접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통시장지원센터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전통시장지원센터
- 방문접수 :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경영환경개선사업 담당자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248번길 39, 304호(금곡동 다남프라자)
※ 우편접수, 방문접수 모두 접수기한 內 도착분에 한해 접수(기간 엄수)
※ 점심시간 : 12:00~13:00(방문접수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음)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T.031-259-7432, F.031-259-7430, E.sbm0319@gbsa.or.kr
○ 공고문 및 신청서 다운로드(아래 사이트의 공지사항 및 모집공고 페이지 참조)
- 이지비즈(www.egbiz.or.kr), 남양주시(www.nyj.go.kr)
- 경기도 전통시장(www.ggsijang.or.kr), 경기도 소상공인 희망드림(www.gsbdc.or.kr)
○ 제출서류(별첨 관련서식 참조)
※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① 지원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제1호 서식] 1부.
② 지원신청서[제2호 서식] 1부.
③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 서식] 1부.
④ 사업 추진계획서[제4호 서식]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사업자(사업주)의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⑦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⑧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16년, 2017년 필수) 각 1부.
⑨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상시종업원수 확인 서류) 1부.
※ 가입자명부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⑩ 남양주시 상인대학 수료증 사본 1부.(해당시)
※ 2018년도 상반기 남양주시 상인대학 입학자의 경우 진흥원 별도 확인하여 우대 적용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타 업체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결정사항의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제작(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 승인 요청서”를 진흥원으로 제출, 담당자 승인 후 과제이행
- 미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내용 변경 및 지원금 상향은 불가
- 지원포기의 경우 사업포기신청서 제출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진흥원 지원사업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비용지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
- 지원금 지출 방식은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제작업체(외주기업) 선정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제작업체(외주기업) 선정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조부모, 부모형제)에 해당하는 제작(외주)업체 불인정
○ 지원불가 사항(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 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테이블·의자,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 지원가능 : 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CCTV 및 POS기기 구매
○ 계획서·완료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진흥원이 보고서 및 증빙자료 미비사유로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비교견적서(2개) 첨부
- 견적서는 표준견적서에 준하는 내용으로 작성 및 제작사항을 명확히 기재
- 완료보고서는 제출 지정기한 이내 제출
- 제출서류 : 지원금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 내역 확
- 소상공인 사업자가 지정기한 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
- 경기도경제과학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별첨 : 신청서 등 관련서식. 끝.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별표 1]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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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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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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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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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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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2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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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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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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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2中
|
주류, 담배 중개업
|
46109中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46209中
|
잎담배 도매업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46416中
|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
46463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
47640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
47859中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56211~2
|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58122中
|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63999中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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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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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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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
69390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전문서비스업
|
71531中
|
기획부동산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330中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中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中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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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中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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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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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별표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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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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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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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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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료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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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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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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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료 제조업
|
C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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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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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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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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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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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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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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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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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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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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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기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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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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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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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15. 가구 제조업
|
C32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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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도업
|
E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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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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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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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광업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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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담배 제조업
|
C12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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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29. 건설업
|
F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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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보통신업
|
J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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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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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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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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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육 서비스업
|
P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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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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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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