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유럽비즈니스센터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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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유럽비즈니스센터 기업매칭사업 -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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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유럽비즈니스센터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23일
경기도지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과 해외 기업의 기술제휴 및 합작 활성화를 위해, 해외파트너 발굴 및 매칭 컨설팅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지원
□ 사업기간 : 2018. 5. ~ 9.
□ 공모방법
(지정공모) 유럽비즈니스센터 에이전시[붙임1] 협약 후 신청서 접수
(자유공모) 별도 컨설팅기관(기업) 협약 후 신청서 접수
□ 지원규모(지원기업) : 기업 당 최대 500만원 한도
□ 수행한도(컨설팅 기관) : 컨설팅 기관 당 3개사로 제한
□ 지원대상 :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심있는 경기도내 중소기업
도내 중소기업이 컨설팅기관(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신청기업 : 경기도 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에 한함
- 컨설팅기관(기업) : 경기도 소재 글로벌 협력 관련 컨설팅 가능 기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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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도내 중소기업 수요 맞춤형 해외파트너 발굴 및 파트너십 구축 전문 컨설팅 지원
□ 추진체계
❍ 신청기업
- 글로벌 협력 니즈가 있는 도내 중소기업으로서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성과창출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받는 기업
❍ 컨설팅기관(기업)
- 글로벌 협력 관련 컨설팅 가능한 컨설팅 전문기업, 대학 또는 기관으로서 신청기업에게 컨설팅과 해외파트너 발굴 및 매칭을 지원하고 컨설팅결과보고서와 파트너십 구축 성과물 도출하는 기관(기업)
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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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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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기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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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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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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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원/사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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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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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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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지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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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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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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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트너 발굴/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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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기술협력, 수출 등 글로벌 협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원하는 도내 기업 대상 해외파트너 발굴/매칭
※ 매칭 1건 20만원 / 최대 5건 지원
(국내외기업 간 파트너십체결서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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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한도
(기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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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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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된 해외파트너와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 컨설팅 전반 지원
- 파트너십 구축 전략 수립
- 해외시장 및 기업정보 제공
- 해외기업 신용분석보고서 제공
- 글로벌 협력제안서 작성 지원
- 외국어 번역 지원 및 출장 통역 지원
- 법률 자문
- 기타(기업이 요청하는 사항)
※ 컨설팅 1회 20만원 / 최대 20회까지 지원
※ 법률자문, 통번역 등 외부업체 활용시 사업비 범위 내 지출 가능(증빙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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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
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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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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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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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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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 컨설팅기관
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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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필수)
(①과 ③ 중 한 개 이상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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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록증 업종(종목)에 [컨설팅] 기재된 기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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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도 유럽비즈니스센터 입주 에이전시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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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글로벌 협력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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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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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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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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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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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비즈,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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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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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4.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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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신청 후 원본서류 오프라인 접수
· 컨설팅 에이전시 컨소시엄(협약)*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컨설팅 협약서 등) 제출
* 입주 에이전시 이외 별도 컨설팅 기관(기업)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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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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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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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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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후 지원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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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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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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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에이전시 및 기업과 3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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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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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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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5~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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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기업에 컨설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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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기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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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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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최종보고서, 파트너십 체결 증빙서류 제출 및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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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기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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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 검토보고
및 정산(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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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결과 검토 및 사업비 정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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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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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신청기업-컨설팅기관
컨소시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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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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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e-mail)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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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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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8부 및 첨부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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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3.(월) ~ 5. 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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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0.(목)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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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0.(목)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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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및
컨설팅협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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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h@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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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또는 방문
(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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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8. 5. 10.(목) 17:00 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사업신청에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방법
➀ 온라인(lch@gbsa.or.kr) 신청서 제출
➁ 원본서류 일체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원 A동 3층 성장사업화팀
※ 온‧오프라인 제출 모두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마감일에는 접속증가 등으로 지연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 요망
□ 제출서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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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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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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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공문 1부 ※ 자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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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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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8부(직인날인 원본 1부 및 사본 7부 제출) 및 전산파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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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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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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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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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컨설팅기관(기업)의 컨설팅 협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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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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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1부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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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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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및 컨설팅기관(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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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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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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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② 협약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③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상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기업 및 컨설팅 기관, 대표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⑥ 신청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에 의해 사업진행이 지연되어 사업선정 당시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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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선정 (5월)
○ 분야별 산·학·연 등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계획(30), 글로벌 역량(30), 사업성(40)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 수정사항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총 배점 100점 중 70점 이상에 한함)[붙임2 참조]
□ 협약체결 (5월)
○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와 협약체결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도지원금 지급 (10월)
○ 사업 종료 후 컨설팅기관(기업)에서 컨설팅결과보고서 및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증빙서류 제출 후 사업비 사후정산 지급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성장사업화팀
○ (전화) 031-888-6831, (이메일) lch@gbsa.or.kr
붙임 1. 유럽비즈니스센터 에이전시 목록 1부
2. 평가지표 1부
별첨 1. 사업신청서(컨설팅계획서 포함)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컨설팅협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