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공고 제2018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공고 제2018 - 002-1호
경기도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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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 대상으로 「경기도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8년 4월 23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사업 목적
경기도 소상공인,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개선
과 소상공인의 경쟁력확보 및 향상 지원
□ 지원규모 : 25개 업체
□ 지원기간 : (선정일) 협약 체결일부터 ~ '18. 8월 31일까지
□ 지원내용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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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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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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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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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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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영 컨설팅 등
ㆍSNS 마케팅 및 경영환경 등
ㆍ세무, 노무, 경영 및 재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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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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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업체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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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사업비 지원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80%, 소상공인 자부담 20%)
□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2]기준에 해당 될 것
-.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지원 우대 대상
- 최근 3년 내 정부포상실적(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 이상)이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방세를 체납 중인 협동조합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소상공인
□ 신청접수
◦ (접수기간) ‘18. 04. 23(월). ~ 05. 23.(수) 18:00 까지
◦ (접수방법)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접수(kfme-gg@naver.com)
이메일 접수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반드시 제출
(메일제목 : 맞춤형 컨설팅지원사업 _ 기업명)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 제출서류 : 아래의 제출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신청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또는 3년간 부가가치세증명서 1부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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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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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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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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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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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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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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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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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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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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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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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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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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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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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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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 발급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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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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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4대보험 가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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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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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확인 필수
※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 (http://sminfo.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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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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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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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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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확인 필수
※ 발급방법: 동사무소 방문 또는 민원24 이용 (http://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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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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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16,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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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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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 발급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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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및 일정
신청서류 접수
(경기도
소상공인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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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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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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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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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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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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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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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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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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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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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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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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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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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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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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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서류평가, 서면평가 실시
◦ (기업선정) 서류평가, 서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
◦ (협약체결)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최종 선정기업간의 협약 체결
◦ 서면평가 : ‘18. 05. 25.(예정) / 개별통지
◦ 선정결과 및 통보 : ‘18. 05. 29.(예정) /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서면 보고 및 사업보고회(PT)를 참석하여야 함
□ 기타 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이 중단 또는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일정 및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함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참여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기관은 평가 제외,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함
□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
◦ 전 화 : 031-202-8254 (담당자 : 이경화주임 / 신수현사무처장)
◦ E - mail : kfme-gg@naver.com
<붙임> 1. 찾아가는 멘토링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입·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 3. 지원제외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