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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도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end
진행구분 2018년도 접수기간 2018-04-23 09:00 - 2018-05-23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창업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컨설팅 / 맞춤형 / 소상공인 / 활성화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공고 제2018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공고 제2018 - 002-1호


경기도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 대상으로 「경기도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8년 4월 23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경기도 소상공인,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개선

   과 소상공인의 경쟁력확보 및 향상 지원


 □ 지원규모 : 25개 업체

 □ 지원기간 : (선정일) 협약 체결일부터 ~ '18. 8월 31일까지

 □ 지원내용

지원분야

세 부 내 용

지원금액

지원규모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ㆍ경영 컨설팅 등

ㆍSNS 마케팅 및 경영환경 등

ㆍ세무, 노무, 경영 및 재무 등

30만원

25개 업체

(소상공인)

  *지원방식 : 사업비 지원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80%, 소상공인 자부담 20%)

 2. 모집개요

 

 

  □ 지원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신청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2]기준에 해당 될 것

      -.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지원 우대 대상

     - 최근 3년 내 정부포상실적(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 이상)이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방세를 체납 중인 협동조합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소상공인


 3. 신청접수 및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접수기간) ‘18. 04. 23(월). ~ 05. 23.(수) 18:00 까지

  


  ◦ (접수방법)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접수(kfme-gg@naver.com)

                이메일 접수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반드시 제출

               (메일제목 : 맞춤형 컨설팅지원사업 _ 기업명)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 제출서류 : 아래의 제출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신청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또는 3년간 부가가치세증명서 1부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구분

신청서류

부수

비고

1

신청서 [붙임1]

1부

서명 또는 날인 필수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2]

1부

서명 또는 날인 필수

3

사업자등록증명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 발급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이용

4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4대보험 가입확인서 )

1부

유효기간 확인 필수

 ※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
(http://sminfo.smba.go.kr/)

5

지방세 납세증명

1부

유효기간 확인 필수

 ※ 발급방법: 동사무소 방문 또는 민원24 이용
(http://www.minwon.go.kr/)

6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16, 2017년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 발급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이용

□ 절차 및 일정

신청서류 접수

(경기도

소상공인

연합회)

(1 단계)

(2 단계)

(3 단계)

선정결과 통보

서류

확인 

서류심사 

심의

(선정)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 (서류심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서류평가, 서면평가 실시

 ◦ (기업선정) 서류평가, 서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


 ◦ (협약체결)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최종 선정기업간의 협약 체결


 ◦ 서면평가 :  ‘18. 05. 25.(예정) / 개별통지

 ◦ 선정결과 및 통보 :  ‘18. 05. 29.(예정) /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4. 기타사항

 


□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서면 보고 및 사업보고회(PT)를 참석하여야 함

기타 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이 중단 또는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일정 및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함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참여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기관은 평가 제외,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함


 5. 문의처

 


□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

 ◦ 전    화 : 031-202-8254 (담당자 : 이경화주임 / 신수현사무처장)

 ◦ E - mail : kfme-gg@naver.com


<붙임> 1. 찾아가는 멘토링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입·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 3. 지원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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