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공고 제2018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공고 제2018 - 007호
『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찾아가는 멘토링 지원사업 』
컨설턴트 추가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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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찾아가는 멘토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역량을 갖춘 전문 컨설턴트, 기업컨설팅 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18. 05. 16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사업 목적
◦ 경기도 소상공인,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컨설팅 수행으로 경영환경의 복합적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확보와 향상 지원
□ 모집 분야 : 비법전수컨설팅, SNS홍보마케팅 ( 2개 분야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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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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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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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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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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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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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컨설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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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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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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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일부터~중간,완료 보고일까지
-. 7월10일(중간보고)
-. 9월10일(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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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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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멘토링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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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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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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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식 : 사업비 지원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80%, 소상공인 자부담 20%)
□ 컨설팅 유형 및 내용 : 비법전수컨설팅, SNS홍보마케팅
1) 맞춤형 컨설팅지원사업 ( 컨설팅 2회 이상 )
2) 찾아가는 멘토링 지원사업 ( 컨설팅 20회 이상 )
-. 경영컨설팅, 비법전수컨설팅 등
○ 신청 및 접수
- (대 상) : ①비법전수·기술전수 전문가 ②SNS마케팅·홍보 전문가
*세부자격요건 참조
- (모집기간) : ‘18. 5. 16(수) ~ 5. 23일(수) / 18시까지 마감
-.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kfme-gg@naver.com)
* 이메일 접수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반드시 제출
-. (신청서류) : 아래의 제출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신청
-. (컨설턴트) 해당서류 일체를 등기우편 제출 (양식은 붙임참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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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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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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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컨설턴트 등록 신청서 1부 [붙임1]
②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 석사이상 학위소지자인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컨설턴트용) 1부[붙임2]
④ 자기기술서 1부[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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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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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빙은 해당 기관장이 인정하고 담당직무내용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 강의 관련 경력자인 경우 강의기간(시수) 및 내용, 직급 등이 기재된 강의증명서 별도 제출
⑥ 컨설팅실적증명서 1부[붙임3]
* 계약서 사본(또는 세금계산서) 및 최종결과물 발췌 사본 각 1부 별도 제출
* 소상공인컨설팅지원사업 참여 실적 증빙은 컨설팅 활동확인서 제출
⑦ 자격증 또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⑧ 수상경력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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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4층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 우편봉투에 “소상공인컨설턴트 신청서류 재중” 명기
-. (제출기한) ‘18. 5. 16 ~ 5. 23 18:00이전까지 도착 및 우체국 소인분 인정
* 제출서류 미비일 경우 자격심사에서 제외되며 탈락 처리함.
-. (세부자격요건)
◦ 다음 중 반드시 1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경영컨설턴트) ①비법전수·기술 분야 ②SNS마케팅·홍보에 컨설팅 수행 가능한 자 중 아래 경영컨설턴트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자
◦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컨설턴트 등록불가 및 선정을 취소 함.
-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증빙이 부실한 경우
- 이력사항(학위, 신청서, 경력증명 등) 중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
- 정부 유관 기업의 수행 관련 참여제한을 받는 중인 경우
- 정부사업에서 국비 환수가 확정되고 진행 중인 경우
모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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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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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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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 소지자(등록증 유효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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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가맹 거래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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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석사 취득 후 진단․지도(교육 제외) 경력이 3년 이상인자 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상공인관련 진단․지도(교육 제외) 실적 10건 이상인 자
․ 중소기업 대표로 5년 이상 종사자
․ 민간기업 소속의 제조, IT, 서비스, 무역, 경영 분야 10년이상 종사자
․ 기타 심의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는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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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및 산하 중소기업관련 지원기관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상점가 포함) 관련 경력
또는 상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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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분야(홈페이지, 쇼핑몰구축, QR코드 등) 컨설팅 경력 3년 이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상공인관련 진단‧지도(교육 제외) 실적이 10건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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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 이상의 창업․경영 등 관련학과 겸임교수(시간강사 포함)현재 재직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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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필요로 한 분야의 전문가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인정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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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기업의 대표자를 역임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각종 정부의 R&D 및 지원사업,
정책금융의 수혜 이력이 누적 2억원 초과된자 기업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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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전수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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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관련 업종별 국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자격증 보유 이후 자격증과
동일업종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
․ 소상공인관련 동일업종의 실무경험이 10년 이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자격증과 동일업종의 진단‧지도(교육 제외)실적이 1건 이상인자
․ 사업에 필요로 한 분야의 전문가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인정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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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서류평가) : 제출된 서류 및 자격증빙서류 평가 후 면접대상자 선정
② 심의(선정)위원회 구성 : 5명 이내 (*심의의원 선정 후 면접평가)
③ (면접평가) : 면접평가를 거쳐 합격자 선정
* 선정결과는 개별통보 및 협약서 체결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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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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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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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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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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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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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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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이상 ~ 8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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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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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7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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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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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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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일정 및 절차
①
컨설턴트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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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류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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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류평가
/면접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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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컨설턴트 등록
( 협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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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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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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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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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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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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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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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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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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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및 접수처 :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 전 화 : 031-202-8254 ( 담당자 : 이경화주임 / 신수현사무처장 )
◦ E - mail : kfme-g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