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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찾아가는 멘토링 지원사업 』컨설턴트 추가 모집공고 ready
진행구분 2018년도 접수기간 2018-05-16 09:00 - 2018-05-23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소상공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컨설턴트 / 소상공 / 컨설팅 / 멘토링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공고 제2018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공고 제2018 - 007호

『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찾아가는 멘토링 지원사업 』

컨설턴트 추가 모집공고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찾아가는 멘토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역량을 갖춘 전문 컨설턴트, 기업컨설팅 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18. 05. 16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경기도 소상공인,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컨설팅 수행으로 경영환경의 복합적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확보와 향상 지원

 □ 모집 분야 : 비법전수컨설팅, SNS홍보마케팅 ( 2개 분야 모집 )

 

세부사업

지원한도

지원업체

사업기간

1

맞춤형 컨설팅지원사업

30만원

25개 업체

· 협약체결일부터~중간,완료 보고일까지

 -. 7월10일(중간보고)

 -. 9월10일(완료보고)

2

찾아가는 멘토링 지원사업

500만원

3개 업체

 □ 지원방식 : 사업비 지원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80%, 소상공인 자부담 20%)

 □ 컨설팅 유형 및 내용 : 비법전수컨설팅, SNS홍보마케팅

  1) 맞춤형 컨설팅지원사업 ( 컨설팅 2회 이상 )

  2) 찾아가는 멘토링 지원사업 ( 컨설팅 20회 이상 )

    -. 경영컨설팅, 비법전수컨설팅 등

2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

   - (대    상) : ①비법전수·기술전수 전문가 ②SNS마케팅·홍보 전문가

                     *세부자격요건 참조

   - (모집기간) : ‘18. 5. 16(수) ~ 5. 23일(수) / 18시까지 마감

  -.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kfme-gg@naver.com)

     * 이메일 접수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반드시 제출

   -. (신청서류) : 아래의 제출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신청

   -. (컨설턴트) 해당서류 일체를 등기우편 제출 (양식은 붙임참조)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

① 컨설턴트 등록 신청서 1부 [붙임1]

②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 석사이상 학위소지자인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컨설턴트용) 1부[붙임2]

자기기술서 1부[붙임3]

해당자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빙은 해당 기관장이 인정하고 담당직무내용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 강의 관련 경력자인 경우 강의기간(시수) 및 내용, 직급 등이 기재된 강의증명서 별도 제출

 

⑥ 컨설팅실적증명서 1부[붙임3]

 * 계약서 사본(또는 세금계산서) 및 최종결과물 발췌 사본 각 1부 별도 제출

 * 소상공인컨설팅지원사업 참여 실적 증빙은 컨설팅 활동확인서 제출

 

⑦ 자격증 또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⑧ 수상경력 사본 각 1부

 

  -. (제출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4층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 우편봉투에 “소상공인컨설턴트 신청서류 재중” 명기


  -. (제출기한) ‘18. 5. 16 ~ 5. 23 18:00이전까지 도착 및 우체국 소인분 인정


            * 제출서류 미비일 경우 자격심사에서 제외되며 탈락 처리함.


   -. (세부자격요건)

     ◦ 다음 중 반드시 1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경영컨설턴트) ①비법전수·기술 분야 ②SNS마케팅·홍보에 컨설팅 수행 가능한 자 중 아래 경영컨설턴트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자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컨설턴트 등록불가 및 선정을 취소 함. 

      -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증빙이 부실한 경우

      - 이력사항(학위, 신청서, 경력증명 등) 중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

      - 정부 유관 기업의 수행 관련 참여제한을 받는 중인 경우

      - 정부사업에서 국비 환수가 확정되고 진행 중인 경우

모집대상

세부 자격요건

경영

컨설턴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 소지자(등록증 유효기간 내)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가맹 거래사 자격증 소지자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석사 취득 후 진단․지도(교육 제외) 경력이 3년 이상인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상공인관련 진단․지도(교육 제외) 실적 10건 이상인 자

중소기업 대표로 5년 이상 종사자

민간기업 소속의 제조, IT, 서비스, 무역, 경영 분야 10년이상 종사자

기타 심의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는 컨설팅 전문가

중소기업청 및 산하 중소기업관련 지원기관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상점가 포함) 관련 경력

  또는 상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IT분야(홈페이지, 쇼핑몰구축, QR코드 등) 컨설팅 경력 3년 이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상공인관련 진단‧지도(교육 제외) 실적이 10건 이상인 자

전문대 이상의 창업․경영 등 관련학과 겸임교수(시간강사 포함)현재 재직 중인 자

사업에 필요로 한 분야의 전문가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인정한자

청년창업기업의 대표자를 역임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각종 정부의 R&D 및 지원사업,

 정책금융의 수혜 이력이 누적 2억원 초과된자 기업대표

비법전수 컨설턴트

소상공인관련 업종별 국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자격증 보유 이후 자격증과

 동일업종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

소상공인관련 동일업종의 실무경험이 10년 이상

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자격증과 동일업종의 진단지도(교육 제외)실적이 1건 이상인자

사업에 필요로 한 분야의 전문가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인정한자



3

 

선정방법 및 절차


 □ 선정 방법 및 절차

(서류평가) : 제출된 서류 및 자격증빙서류 평가 후 면접대상자 선정

심의(선정)위원회 구성 : 5명 이내   (*심의의원 선정 후 면접평가)

 ③ (면접평가) : 면접평가를 거쳐 합격자 선정

     * 선정결과는 개별통보 및 협약서 체결

등급

평가결과

비고

등급

80점 이상

선정결과

 

개별통보

등급

70점 이상 ~ 80점 미만

등급

60점 이상70점 미만

등급

60점 미만


 □ 선정일정 및 절차

컨설턴트

모집공고

서류접수

(마감)

서류평가

/면접평가

컨설턴트 등록

( 협 약 )

2018. 05. 16

2018. 05. 23

2018. 05. 25

2018. 05. 29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 평가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및 접수처 :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 전 화 : 031-202-8254 ( 담당자 : 이경화주임 / 신수현사무처장 )

 ◦ E - mail : kfme-g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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