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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서부권역] 패밀리기업지원사업 통합공고(필독)_2차모집 end
진행구분 2018년도 2차 접수기간 2018-05-23 13:00 - 2018-06-08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사업분류 수출 , 경영 , 기술 , 창업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세부사업
검색키워드 패밀리/패밀리기업지원사업/서부지소/서부지원센터/서부권역
첨부파일
사업담당 서부권역센터 김장식(070- 7116-4810) , 서부권역센터 양이나(070-7116-4812)

☞상단의 ‘세부사업’의 각 단위사업 클릭하여 신청페이지로 이동


[필독]2018 서부권역 패밀리기업지원사업 공통사항


신기술의 성공적 사업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일자리창출 등 시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지원사업


□ 사업 개요


  ❍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기간 : 2018년 3월 ~ 10월 (자금 소진 시까지, 일부사업 제외)

    - 2차 신청기간 : 5월 23일 ~ 6월 8일 18:00까지

    - 2차 지원결정통보예정일 : 6월 27일이내

    * 2018년 10월말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 지원대상(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광명, 김포, 부천, 시흥 소재 전년도 매출 100억원 이하의 해당 시에 공장 등록된 지방세 완납 기업

       

 <공장등록 예외사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 광명, 김포, 부천, 시흥 소재 전년도 매출 100억원 이하의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으로 지방세 완납 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

건축기술/엔지니어링/관련기술서비스업(72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전문디자인업(7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 광명, 김포, 부천, 시흥 소재 전년도 매출 100억원 이하의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광명, 김포, 부천, 시흥 소재 전년도 매출 100억원 이하의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사업비 출연지역 외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기업(단,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 2차 신청가능사업

    - 중복신청 가능(예, 국내규격인증취득지원+홈페이지제작지원)

구  분

시흥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비 고

현장애로컨설팅지원

X

-

국내산업재산권(상표,디자인)

‘18년도 출원서 보유기업만

신청가능

국내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

X

-

국내규격인증취득지원

X

-

시제품(금형,워킹목업)제작지원

X

X

금형제작, 목업제작(택1)

장비교정지원

‘18년도 성적서보유 기업만

신청가능

시험분석지원

홈페이지 제작지원

-

국내전시회참가지원

X

X

-

홍보판로지원

X

동영상제작, 전문잡지게재, 온라인 제품등록

카탈로그제작

국문, 외국어


  ❍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 및

평가

 

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지원신청서 작성(상단의 첨부양식 다운로드)

 

 

 

신청서 제출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접수

 

 

 

평가 및 지원결정

평가 후 개별통보

 

 

 

과제진행

 

과제진행

선정통보 이후 지원사업 진행

 

 

 

지원금지급

 

비용완납

(신청기업)

-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불인정)

 

 

 

지원금신청서 제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 온라인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지원금 지급

서류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선정기업에게 지원금지급

 ※ ①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사후지원사업 제외),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②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 취소

  ③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사후신청사업의 경우-상표‧디자인출원, 장비교정, 시험분석>


과제진행

 

과제진행

2018년도에 이미 진행완료한 과제신청(비용완납)

 

 

 

신청 및

평가

 

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지원신청서 작성(상단의 첨부양식 다운로드)

 

 

 

신청서 제출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접수

 

 

 

평가 및 지원결정

평가 후 개별통보

 

 

 

지원금진행

 

지원금 지급

서류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선정기업에게 지원금지급


 ❍ 지원사업내용

구분

단위 지원사업

세부내용

최대 지원한도

(지원비율)

비고

애로

진단

현장애로컨설팅

• 경영(경영합리화, 기업구조개선, 정보화, 법률 등) 및

  기술(제품원천기술,공정기술, R&D)분야 애로진단 및  

  솔루션 제공

300만원

(50~70%)

 

창안

개발

국내산업재산권 

출원지원

• 디자인, 상표 출원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특허(520만원)

실용(360만원)

상표(200만원)

디자인(280만원)

(50%)

사후

신청

• 실용신안, 국내 출원 시 관납료, 선행기술조사비,

  대행기관 수수료 등

 

국내 

규격인증지원

• (국내)KS, KC마크 등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국내300만원

 

제품

생산

시제품제작 지원

(금형·목업)

금형 및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의 촉진 및

  조기 사업화 도모

금형1,300만원

목업500만원

(50%)

 

시험분석 지원

•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시험분석비 지원

150만원

(50%)

사후

신청

장비교정 지원

• 첨단분야의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품개발 활동 지원

150만원

(50%)

사후

신청

판로

개척

홈페이지 

제작지원

• 한글/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 지원

100만원

(50%)

 

국내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국내 개최되는 공식 전시․박람회 참가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300만원

(50%)

 

국내홍보판로 

지원

• 전문잡지에 기업 및 제품 홍보 광고비 지원

•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물 제작비 지원

300만원

(50%)

 

• 수출 및 해외전시회참가를 위해 외국어(국문)으로

  제작하는 회사/제품홍보용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150만원

(50%)

 

• 온라인마켓 플레이스 제품등록 시 소요비용지원

100만원

(50%)

 

  ❍ 상세내용은 각 단위사업별 운영기준 참조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

  ❍ 사후신청사업(상표, 디자인, 시험분석, 장비교정은 2018년도에 완료되어 출원번호 통지서, 시험분석서,

     장비교정서가 이미 나온 경우 신청) 이외의 나머지 사업은 선정이후에 진행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는 2016년도 재무제표와 2017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시 기업은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

  ❍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여부 및 공장등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건출물 대장(갑)구의 건축물의 용도(공장, 제조업소)

     및 면적(500㎡미만)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관련 제출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사본 및 입주확인서 제출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확인서 제출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요청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에 대한 변경은 불가함.


□ 지원결정 취소사항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이나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7호 서식】 제출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지원금 지급시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함.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신청 및 문의

  ❍ 온라인신청: 홈페이지(www.egbiz.or.kr) → 권역별 패밀리기업지원사업 검색 →

                단위 지원사업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하기

  ❍ 온라인 지원금지급신청(선정기업해당) : 홈페이지(www.egbiz.or.kr) 로그인 → 

                마이페이지의 나의 참여사업 → 지원금신청서(결과보고서, 지출증비서류 등

                일체서류)등록 → 신청하기

  ❍ 문의처

  

권역구분

지역

담당자

서부권역

(서부지원센터)

시흥, 광명

김장식 차장 070-7116-4811

jskim@gbsa.or.kr

부천, 김포

양이나 대리 070-7116-4814

dlsk7165@gbsa.or.kr

팩스 : 031-432-5536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관심사업 등록하기

서부권역센터 김장식(070- 7116-4810) , 서부권역센터 양이나(070-7116-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