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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역] 2018년 패밀리기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과제별 소요비용의 50% 내외, 기업당 연간 최대 2,00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018년 10월말 까지(지원금 소진 시 조기마감, 일부 사업 제외)
○ 신청기간 : 2018년 5월 21일(월) ~ 6월 1일(금) 18:00 까지
○ 결과발표 : 2018년 6월 20일(수) 17:00 예정
○ 접수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조건
○ 지원대상 : 경기북부 8개 시·군(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파주) 소재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지방세 완납 중소기업 중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사업비소진 시·군 : 의정부, 포천(사업비잔액 발생시 하반기 추가모집 진행)
① 해당 시·군 소재 공장등록 업체 ☞ 공장등록증 제출
② 해당 시·군 소재 소규모 제조기업 ☞ 건축물대장 및 제조공정설명서 제출
<공장등록 예외사항>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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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당 시·군 소재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업체 ☞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업종·업태>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 건축기술/엔지니어링/관련기술서비스업(72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전문디자인업(7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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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당 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또는 벤처집적시설 입주업체 ☞ 입주확인서 제출
⑤ 해당 시·군 소재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업체 ☞ 입주확인서 제출
○ 지원제외 :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사업비 출연 시·군 외 공장등록을 한 제조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③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⑤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기업
⑥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 지원절차
신청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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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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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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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신청기업→경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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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경과원접수(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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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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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평가 진행 후 업체 개별통보
(60점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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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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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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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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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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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완납(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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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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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경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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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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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경과원→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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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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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 과제별 소요비용의 50% 내외, 기업당 연간 최대 2,000만원 이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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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 지원한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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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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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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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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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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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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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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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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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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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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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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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산업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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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출원 5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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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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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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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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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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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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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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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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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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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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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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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출원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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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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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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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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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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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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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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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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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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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PCT출원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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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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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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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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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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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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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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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출원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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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X
|
마감
|
O
|
O
|
O
|
마감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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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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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상표출원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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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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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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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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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8월
|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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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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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디자인출원 2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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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X
|
8월
|
O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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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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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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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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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국내규격인증획득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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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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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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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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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O
|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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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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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해외규격인증획득 700만원
|
O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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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O
|
X
|
O
|
8월
|
8월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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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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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금형)제작 1,300만원
|
2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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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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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사
|
1개사
|
1개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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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사
|
마감
|
마감
|
마감
|
시제품(목업)제작 500만원
|
O
|
O
|
O
|
마감
|
O
|
O
|
O
|
마감
|
마감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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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시험분석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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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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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O
|
O
|
O
|
8월
|
8월
|
마감
|
(사후)장비교정 150만원
|
O
|
O
|
O
|
8월
|
O
|
O
|
O
|
8월
|
8월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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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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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전시박람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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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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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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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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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X
|
X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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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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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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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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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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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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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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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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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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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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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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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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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마감
|
마감
|
마감
|
홍보동영상 300만원
|
O
|
O
|
O
|
마감
|
O
|
O
|
O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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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마감
|
잡지광고 300만원
|
O
|
O
|
O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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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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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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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입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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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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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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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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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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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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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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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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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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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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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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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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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번역지원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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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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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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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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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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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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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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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AIR 단체관 100만원(100%)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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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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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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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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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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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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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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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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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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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박람회 500만원(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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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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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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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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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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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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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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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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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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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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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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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제작 300만원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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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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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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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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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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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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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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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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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 사업별 세부내용(지원기준/비율/한도, 제출서류 등)은 사업 추진 시 변경될 수 있음
※ (사전신청과제)는 지원결정 이후 진행하여 10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함
※ (사후신청과제)는 과제와 관련한 비용지출 및 프로세스 완료 후 지원신청
※ 예산배정률 90% 이상인 시․군은 사후신청과제 위주로 하반기(8월 이후) 모집 진행
□ 기타사항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는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시 기업은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
▪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여부 및 공장등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건출물 대장(갑)구의 건축물의 용도(공장, 제조업소)
및 면적(500㎡미만)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관련 제출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사본 및 입주확인서 제출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확인서 제출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에 대한 변경은 불가함.
○ 지원결정의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이나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7호 서식】 제출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지원금 지급시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함.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문의처
권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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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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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역
(북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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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파주, 포천
|
이종혁 과장 031-850-7123
|
양주, 연천, 의정부
|
서일교 과장 031-850-7127
|
동부권역
(SOS지원팀)
|
군포, 여주, 광주, 오산, 의왕
|
조용택 차장 031-259-6059
|
수원, 화성, 하남, 양평
|
김헌수 대리 031-259-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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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역
(서부지원센터)
|
시흥, 광명
|
김장식 차장 070-7116-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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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김포
|
양이나 대리 070-7116-4814
|
남부권역
(남부지원센터)
|
안성, 용인
|
한미연 과장 070-7726-9322
|
이천, 평택
|
김민정 과장 070-7726-9323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