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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북부권역] 2018년 패밀리기업지원사업 통합 공고(5월) end
진행구분 2018년도 3차 접수기간 2018-05-21 09:00 - 2018-06-01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파주시
사업분류 수출 , 경영 , 기술 , 금융 , 창업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http://me2.do/FvGoj3O2
세부사업
검색키워드 패밀리/패밀리기업지원사업/북부지소/북부지원센터/북부권역
첨부파일
사업담당 북부지원센터 조용택(031-776-4814) , 북부권역센터 서일교(031-850-7123)
☞상단의 ‘세부사업’의 각 단위사업 클릭하여 신청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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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역] 2018년 패밀리기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과제별 소요비용의 50% 내외, 기업당 연간 최대 2,00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018년 10월말 까지(지원금 소진 시 조기마감, 일부 사업 제외) 

  ○ 신청기간 : 2018년 5월 21일(월) ~ 6월 1일(금) 18:00 까지 

  ○ 결과발표 : 2018년 6월 20일(수) 17:00 예정 

  ○ 접수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조건 

  ○ 지원대상 : 경기북부 8개 시·군(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파주) 소재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지방세 완납 중소기업 중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사업비소진 시·군 : 의정부, 포천(사업비잔액 발생시 하반기 추가모집 진행) 

     ① 해당 시·군 소재 공장등록 업체 ☞ 공장등록증 제출 

     ② 해당 시·군 소재 소규모 제조기업 ☞ 건축물대장 및 제조공정설명서 제출 

       

 <공장등록 예외사항>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③ 해당 시·군 소재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업체 ☞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업종·업태>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 건축기술/엔지니어링/관련기술서비스업(72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전문디자인업(7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④ 해당 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또는 벤처집적시설 입주업체 ☞ 입주확인서 제출 

     ⑤ 해당 시·군 소재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업체 ☞ 입주확인서 제출 

 

  ○ 지원제외 :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사업비 출연 시·군 외 공장등록을 한 제조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③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⑤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기업 

     ⑥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 지원절차 

신청 

및  

평가 

 

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경과원)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경과원접수(온라인) 

 

 

 

 

평가 및 지원결정 

서류 평가 진행 후 업체 개별통보 

(60점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과제진행 

 

과제진행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지원금 

지급 

 

비용완납(신청기업) 

-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불인정) 

 

 

 

 

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경과원)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온라인) 

 

 

 

 

지원금 지급 

(경과원→신청기업)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 과제별 소요비용의 50% 내외, 기업당 연간 최대 2,000만원 이내 

구분 

세부과제 / 지원한도(50%)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국내외 

산업 

재산권 

 국내특허출원 520만원 

O 

O 

X 

마감 

O 

O 

O 

마감 

마감 

마감 

해외특허출원 500만원 

O 

O 

O 

마감 

O 

O 

O 

마감 

마감 

마감 

해외PCT출원 500만원 

O 

O 

O 

마감 

O 

O 

O 

마감 

마감 

마감 

 실용신안출원 360만원 

O 

O 

X 

마감 

O 

O 

O 

마감 

마감 

마감 

(사후)상표출원 200만원 

O 

O 

X 

8월 

O 

O 

O 

8월 

8월 

마감 

(사후)디자인출원 280만원 

O 

O 

X 

8월 

O 

O 

O 

8월 

8월 

마감 

규격 

인증 

(사후)국내규격인증획득 300만원 

O 

O 

O 

8월 

O 

X 

O 

8월 

X 

마감 

(사후)해외규격인증획득 700만원 

O 

O 

O 

8월 

O 

X 

O 

8월 

8월 

마감 

제품 

생산 

시제품(금형)제작 1,300만원 

2개사 

마감 

1개사 

1개사 

1개사 

마감 

4개사 

마감 

마감 

마감 

시제품(목업)제작 500만원 

O 

O 

O 

마감 

O 

O 

O 

마감 

마감 

마감 

(사후)시험분석 150만원 

O 

O 

O 

8월 

O 

O 

O 

8월 

8월 

마감 

(사후)장비교정 150만원 

O 

O 

O 

8월 

O 

O 

O 

8월 

8월 

마감 

판로 

개척 

국내전시박람회 300만원 

O 

O 

O 

X 

O 

X 

O 

X 

X 

마감 

홈페이지 100만원 

O 

O 

O 

마감 

O 

O 

O 

마감 

마감 

마감 

카탈로그 150만원 

O 

O 

O 

마감 

O 

O 

O 

마감 

마감 

마감 

 홍보동영상 300만원 

O 

O 

O 

마감 

O 

O 

O 

마감 

마감 

마감 

잡지광고 300만원 

O 

O 

O 

마감 

O 

O 

O 

마감 

마감 

마감 

 온라인쇼핑몰입점 100만원 

O 

O 

O 

마감 

O 

O 

O 

마감 

마감 

마감 

시군 

특화 

(사후)번역지원 50만원 

X 

X 

O 

X 

O 

X 

X 

X 

8월 

X 

G-FAIR 단체관 100만원(100%) 

X 

X 

O 

X 

X 

X 

X 

X 

O 

X 

해외전시박람회 500만원(70%) 

O 

X 

O 

X 

O 

X 

X 

X 

X 

X 

포장재제작 300만원 

O 

X 

X 

X 

X 

X 

O 

마감 

X 

X 

 

  ※ 사업별 세부내용(지원기준/비율/한도, 제출서류 등)은 사업 추진 시 변경될 수 있음 

  ※ (사전신청과제)는 지원결정 이후 진행하여 10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함 

  ※ (사후신청과제)는 과제와 관련한 비용지출 및 프로세스 완료 후 지원신청 

  ※ 예산배정률 90% 이상인 시․군은 사후신청과제 위주로 하반기(8월 이후) 모집 진행 

 

□ 기타사항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는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시 기업은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 

  ▪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여부 및 공장등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건출물 대장(갑)구의 건축물의 용도(공장, 제조업소)  

     및 면적(500㎡미만)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관련 제출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사본 및 입주확인서 제출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확인서 제출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에 대한 변경은 불가함. 

 

 ○ 지원결정의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이나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7호 서식】 제출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지원금 지급시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함.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문의처 

권역구분 

지역 

담당자 

북부권역 

(북부지원센터)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파주, 포천 

이종혁 과장  031-850-7123 

양주, 연천, 의정부 

서일교 과장  031-850-7127 

동부권역 

(SOS지원팀) 

군포, 여주, 광주, 오산, 의왕 

조용택 차장  031-259-6059 

수원, 화성, 하남, 양평 

김헌수 대리  031-259-6282 

서부권역 

(서부지원센터) 

시흥, 광명 

김장식 차장  070-7116-4811 

부천, 김포 

양이나 대리  070-7116-4814 

남부권역 

(남부지원센터) 

안성, 용인  

한미연 과장  070-7726-9322 

이천, 평택 

김민정 과장  070-7726-932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관심사업 등록하기

북부지원센터 조용택(031-776-4814) , 북부권역센터 서일교(031-850-7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