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8년 수원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18년도 접수기간 2018-06-01 09:00 - 2018-06-15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창업 , 소상공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http://www.nadle.kr
검색키워드 나들가게 / 활성화 / 환경개선 / 골목상권
첨부파일
사업담당
□ 사업개요

『2018년 수원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공고

 관내 나들가게의 점포 환경 개선 및 조직화 지원 등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2018년 수원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점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o (사업명) 2018년 수원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o (사업기간) 2018년 6월 ~ 12월

 o (지원대상) 수원시 관내 나들가게 또는 나들가게 희망 점포

 o (신청기간) 2018년 6월 1일(금)~ 6월 15일(금), 18:00시까지(14일간)

 o (신청방법) 신청서류 작성 후 진흥원 제출

   - 원본서류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민경제본부(031-259-7433)


 o (지원내용) 모델숍, 시설 및 경영개선, 점주 역량 강화 교육 등

   - 각 항목별 지원 내용

구분

세부구분

규모

지원금액

비고

모델숍

시설현대화 및

점포 경영개선 등

4개

(점포)

최대 20백만원/점포

자부담 30% 이상

경영개선

시설개선

36개

(점포)

최대 4백만원/점포

(시설개선3백만원+경영개선1백만원)

자부담 20% 이상

경영개선

(시설관리,운영관리,안전관리)

자부담 10% 이상

역량강화교육

역량 강화 교육

신청

점포

-

경영개선/ 모델숍

신청 시 필수

조직화지원

공동세일전 홍보 등

신청

점포

-

예산범위 내 개별지원

부가서비스

광고·홍보 등

신청

점포

지역특화사업

지역상품 개발 등

신청

점포

    *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 금액

□ 신청 및 지원절차

 o (신청방법) 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제출

   - 원본 서류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접수


 o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협약서 등

제출 서식 일람

공통

[서식1] 지원신청서

[서식2] 사업 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4] 사업 협약서

견적서 및 복수견적서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o (제출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통시장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민경제본부(031-259-7433)


  o (선정결과) 개별통보


□ 사업추진 절차

  o (추진절차) 사업참여→점포선정→지원금 지급

사업참여 신청

 

점주→공단 

나들가게 전환 및 접수

점주→수원시(진흥원)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기존 나들가게 전환 점포의 경우 시청 및 진흥원 직접 사업 신청

지원대상 선정

 

진흥원

1차 서류심사

진흥원(외부전문가)

2차 현장평가

지원위원회

3차 서류심사

진흥원→점주

지원확정

지원금 지급

 

공사업체→점주

시공완료

점주→공사업체

점포부담액 완납

점주진흥원

완료보고 및 증빙서류제출

진흥원→공사업체

지원금 지급


□ 지원내용

 o (모델숍) 총 4개 점포에 대한 모델숍 전용 간판 및 시설 개선

지원금액

 - 점포당 최대 2,000만원

지원규모

 - 4개 나들가게 점포

지원조건

 - 나들가게 운영 중인 점포

 - 점주역량 강화교육 수료자

지원내용

 - 나들가게 모델숍 전용 LED간판 설치 필수

 - 점포운영 개선에 필요한 시설 개선

   (LED조명, 진열대, 행사 매대, 천정 및 바닥공사 등)

유의사항

 - 지원 후 3년 이상 나들가게 유지 및 임의처분 불가

 - 전문기관이 제시한 디자인 간판 의무 설치

 - 점주 자부담금(30%), 부가세 제외


 o (경영개선) 총 36개 나들가게점포에 대한 시설 개선 및 경영개선 지원

지원금액

 - 점포당 최대 400만원

지원규모

 - 36개 나들가게 점포

지원조건

 - 나들가게 운영 중인 점포

 - 점주역량 강화교육(경영대학) 수료자

지원내용

 - 시설개선 300만원 + 경영개선 100만원 지원

 - 점포운영 개선에 필요한 시설 개선

   (LED조명, 진열대, 행사 매대, 천장 및 바닥공사 등)

 - 전문가 방문 및 점포 안전관리, 시설관리, 운영관리 지원

유의사항

 - 기존 시설개선 수혜점포 신청 가능. 단, 동일품목 지원 불가

 - 지원 후 3년 이상 나들가게 유지 및 임의처분 불가

 - 점주 자부담금(경영개선 : 10%, 시설개선 : 20%), 부가세 제외


 o (점주역량 강화교육) 나들가게 점주의 전문성 및 운영 역량 강화 위한 점주역량 교육 지원

지원규모

 - 36개 나들가게 점포

지원내용

 - 판매 홍보용 POP∙쇼카드를 글씨전문가와 직접 써보는 체험 교육

 - 온라인 물품 발주방법, E-나들가게 등 컴퓨터 활용∙실습 교육

 - 유통산업의 변화와 마케팅, 고객유치방법 등 이론지식 학습

유의사항

 - 모델숍 및 경영개선 수료자에 한하여 모델숍 및 경영개선 등 지원

 - 교육내용 및 시간은 지침범위 내 변경될 수 있음


 o (조직화) 공동세일전 참가 및 운영협의체 참여 지원

지원내용

 - 공동세일전 홍보 활동지원 등

 - 수원시 나들가게 조직화를 위한 나들가게 협의체 운영 및 공동구매, 점포 마케팅․홍보, 공동사업 추진 등 활동비 지원

유의사항

 - 물품 지원시 점주 자부담금(10%), 부가세 제외


 o (지역특화사업) 수원시 나들가게 특화 제품 개발 및 배치

지원내용

 - 협의체 협의 통한 수원시 나들가게 특화 제품 개발

 - 개발 제품에 대한 각 점포별 배치 및 판매 지원

유의사항

 - 물품지원시 점주 자부담금(10%), 부가세 제외

□ 선정 및 지원금 지급

  o (심사 및 선정과정) 현장평가 및 서류심사 통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심사대상 : 나들가게 지원사업 참여 신청 점포

   - 심사방법 : 서면심사 후 외부전문위원 활용하여 현장실사 및 지원위원회 개최

   - 기    타 : 지원대상 미달 시 차순위 점포 승계 또는 재공고

 

 

 

 

 

 

 

 

 

 

 

 

 

 

 

 

 

 

 

 

 

 

 

 

절차

 

서류 제출

 

서류심사(1차)

 

현장평가(2차)

 

서류심사(3차)

 

지원점포 선정

 

 

 

 

 

 

 

 

 

 

 

 

 

 

 

 

 

 

 

 

 

 

 

 

 

 

주체

 

점주→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외부전문위원)

지원위원회

진흥원→점주

 

 

 

 

 

 

 

 

 

 

 

 

 

 

 

 

 

 

 

 

 

 

내용

 

서류 작성 및 제출

지침상 요건 등 검토

방문평가 후 80점 이상 지원

기준 따라 지원 여부 확정

선정 결과 안내

 

 

 

 

 

 

 

 

 

 

 

 

 

 

 

 

 

 

 

 

 

 

 

 


  o (지원금 지급) 공사 완료 후 진흥원이 공사업체에 비용 지급

점포부담액 납부

(점주공사업체)

- 자기부담금 (경영개선10%,시설개선20% 모델숍30%) 및 부가가치세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완료보고 및 현장확인

(점주진흥원)

- 완료보고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 제출

- 공사완료 현장 점검 실시(전담관리사)

 

지원금 지급

(진흥원공사업체)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잔금 지급


□ 신규나들가게 전환

 o (대상) 수원시 관내 나들가게 또는 나들가게 희망 점포

 o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한 나들가게 전환 신청

   - 신청기준 :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

 ① 점포 총면적 165㎡(약 50평)미만인 음식료품 위주 수원시 관내의 종합 소매업(슈퍼마켓), 개인편의점

   * 점포면적 : 화장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매장 면적)

 ② 나들가게 POS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POS기기 보유 점포

 ③ (모델숍) 자가 건물 또는 신청일 기준 임대차 기간 1년 이상 남은 점포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www.nadle.kr)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신분증

   - 제 출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원센터

      *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 유의사항

 o (선정 취소) 다음 각 내용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대상 취소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각종 법규, 시․군 규정 위반 인프라 구축 시 지원취소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자격이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신청 점포가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o (제출서류 반환)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심사점수 비공개) 심사 점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음

 o (불법 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원 불가하며, 건물주의 동의 및 필요한 인허가 사항 등 사전 절차를 반드시 이행

 o (사업계획 변경) 제출된 사업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선정 후 컨설팅 통해 수정 및 조정 가능

 o (나들가게 유지) 모델숍 및 시설지원 지원 받은 점포 3년이상 나들가게 유지해야 함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 운영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

   (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문의

 o (수원시) 지역경제팀 류재영 ☏031-228-2681, Email : ryujy96@korea.kr

 o (진흥원) 전통시장센터 김성원 ☏031-259-7433, Email : wonstar@gbsa.or.kr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관심사업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