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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8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 산업대전(KOFURN) 경기도관 모집 안내(추가) end
진행구분 2018년도 1차 접수기간 2018-06-11 00:00 - 2018-08-15 23:55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검색키워드 국내 가구전시회/KOFURN/가구판로/마케팅
첨부파일
사업담당 북부권역센터 이현주(031-850-7124)
2018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 산업대전

2018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 산업대전(KOFURN) 경기도관 모집 안내


경기도내 가구관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2018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KOFURN)』 경기도관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Ⅰ. 사업개요

   1. 명    칭 : 2018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KOFURN)

     * KOFURN : Korea International Furniture & Interior Fair 2018

   2. 전시기간 : 2018년 8월 29일(수) ~ 9월 2일(일), 5일간

   3. 개최장소 :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1~2홀

   4. 전시품목 : 홈․주방가구, 어린이가구, 사무용가구, 시스템가구, 호텔가구, 액세서리, 장식회화, 장식용조명, 캐비닛 및 도어, 각종 인테리어재 등

   5. 전시규모 : 21,384㎡(1,300부스), 170개사 참가 예정

   6. 모집규모 : 경기도관 25개사 내외

     ※ 참가기업당 2~4개 부스 신청 가능(신청부스량에 따라 조정 가능)

   7. 주관기관 : 경기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Ⅱ. 경기도관 참가업체 모집개요

   1. 모집기한 : 2018년 7월 6일(금)까지

   2. 모집업체 : 25개사 내외

   3. 신청대상

     -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기도내 소재한 가구관련 중소기업

   4. 지원사항

     - 부스비 : 400만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50% 지원

      ※ 1개기업 최대 4개 부스비 지원(1개부스 100만원 지원)

     - 장치비 : 전액지원(진흥원에서 직접 구축)

     - 구매담당자(MD) 초청 상담회 : 조달 및 유통기업 구매담당자 초청 상담회 운영

   5. 선정방법 : 경기도 선정 기준에 의함

   6. 위탁운영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7. 협력기관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Ⅲ.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2018. 6. 11(월) ~ 7. 6(금), 온라인 마감

   2.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18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KOFURN)”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3.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필수등록)(사업자등록증명원/민원24에서 발급)

     ② 공장등록증(해당업체만, 제조기업 가점이 있으므로 해당시 등록)

     ③ 자체브랜드 보유여부 증빙, 동 전시회 참가여부 증빙 1부

     ④ 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 등 인증서 각1부

   4. 참가비 : 100만원~400만원(1부스 기준/최대 4부스 가능)


Ⅳ. 기타

   1.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2.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3.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지원센터 이현주 과장(Tel. 031-850-7125, e-mail : hjlee@gbsa.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기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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