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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도 글로벌 B2B사이트 개별계정지원 참가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18년도 5차 접수기간 2018-07-17 00:00 - 2018-08-17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B2B/ 온라인/ 해외마케팅
첨부파일
사업담당 스타트업인프라팀 박효선(031-259-6232)
참고

(참고)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

1. 재직증명서 :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보유점수(7점) 획득을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시 수출전담인력 보유여부에 체크하시고, 해당 부서원의 부서명, 업무 등이 간단히 기재된 재직증명서 첨부주셔야 합니다.(회사자유양식)

2.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서 필첨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 작성하시어 날인 및 스캔파일 첨부3. 국내특허(출원X, 등록O), 해외규격인증은 각각 2건(4점)까지 가점 인정됩니다.

4. 지방세/국세납세증명은 본 사업의 공고일(7월 17일) 이후에도 유효한 증명서여야 합니다.

5. 이지비즈 사이트 내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는 유지보수팀 문의(031)259-6296, 6299)


2018년 경기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 글로벌 B2B사이트 개별계정 마케팅지원 -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B2B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지원규모

 가.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7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인 기업

 나.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2. 지원내용

 가. 글로벌 B2B사이트 개별계정 지원

   - 지원대상 : 참가기업이 원하는 B2B사이트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지원방법 : 계정비용의 70%(VAT제외), 250만원 한도 사후환급

      ※ 환급신청서 및 증빙서류(선정기업 별도 공지) 제출 후 1개월 이내 환급예정


 나. 지원방법 및 절차

    

지원기업 선정

B2B 계정구매

B2B 마케팅활동

지원금 사후환급

참가기업 모집

및 지원대상 선정

사이트 자율선택

참가기업별 계정 선구매

수출기업 담당자

제품등록 및 거래처 발굴

총비용 70%, 250만원 이내

환급신청 후 1개월 이내


 나. 유의사항

   -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 온라인 해외마케팅 세부지원사업간(공고문 단위) 중복신청 가능

3. 주관기관/운영기관 :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4. 신청기간 : 2018년 7월 17일(화) ~ 2018년 8월 17일(금)


5. 신청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을 통한 온라인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제출서류 등록 : 마이페이지 ⇨ 나의서류함 ⇨ 증빙서류/인증서 등록

      ※ 나의서류함에 등록하신 서류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 시 재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사업선택 : (상단)사업신청 ⇨ (좌측)수출/판로 ⇨ (중앙)사업명 클릭

  ④ 신청서작성 : (하단)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⑤ 신청확인 : 마이페이지 ⇨ 나의참여사업 ⇨ 신청현황 확인


6. 제출서류

  가. 증빙서류(필수제출)

   ① 지원사업 신청서, 제품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확인서(2017년 1월 ~ 12월 분)

      ※ 평가표상 전년도 수출금액은 적을수록 배점이 크므로 수출실적이 없어도 반드시 제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trass.or.kr) 또는 무역협회(www.kita.net) 자사수출실적증명에 한함

   ③ 외국어 카탈로그

      ※ 경기도 e-마켓플레이스(www.gtrade.or.kr) 상품등록 후 화면캡쳐로 대체 가능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나. 기타증빙서류(선택제출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① 공장등록증

      ※ 사업장이 타지역, 공장이 경기도 소재인 경우는 필수제출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②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URL주소 포함) 캡쳐, 외국어 카달로그

   ③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재직증명서(담당업무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다. 인증서(선택제출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① 국내특허 : 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인 경우에만 인정함

   ② 해외규격인증 : 별표의 가점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에 한함

   ③ 공공 인증서 : 평가표상 가점 부여대상 공공 인증서에 한함

마. 유의사항

   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신청마감일까지 이지비즈시스템에 등록 후 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함


7. 선정발표 및 향후일정

 가. 선정결과 발표일 : 2018년 8월 24일 17:00 예정

 나. 확인방법 : 이지비즈 마이페이지 확인, 이메일 및 SMS 발송


8. 기 타

 가. 지원대상 기업은 경기도 선정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포기업체가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예비선정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선정 할 수 있습니다.(동점일 경우 전자무역 적합성 고득점순 선정)

 나. 신청기업의 신청서류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 발견 시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사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사유

  ∙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7일 이내에 포기한 경우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라. 상기 지원내용 및 일정은 대내외 환경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마케팅팀 박효선 과장(031-259-6146, bms@gbsa.or.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7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붙임1

 

 2018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100)

 

 

100

기업기본

(32)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10

해외마케팅

전담조직

 전담인력 보유(7)

7

 전년도(2017년) 수출금액

 

 ※ 무역협회 17년 수출증명서 미발급시 16년 수출증명서 발급

 10만불 미만(15),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2),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9),

 100만불 ∼ 500만불 미만(6),

 500만불 이상(1)

15

수출

경쟁력

(18)

해외규격인증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4

 국내특허

 특허               2점 / 건

4

전자무역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5점)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5점)

10

전자무역

적합성

(40)

전자무역 적합성

외시장 진출 가능성

 1등급(40), 2등급(36), 3등급(32), 4등급(28),  5등급(24), 6등급(20), 7등급(16), 8등급(12), 9등급(8), 10등급(4)

40

인증서

가산점

(10)

 공공인증서 등 보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G-노사상생 우수기업(2),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2)

여성기업 인증(3)

10

(최대)

참가제한

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감점20점

1)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대상 307개(별표 1),  2)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특허권자가 참가 신청기업의 소유인 경우만 인정

붙임 2

 

 2018년 경기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적합성 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

점수

적합

보통

부적합

온라인

해외마케팅

품목

적합성

1. 온라인 해외마케팅 사업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8

8

4

0

 

2. (해당 지원 채널)온라인 해외마케팅에 적합한 용도의 제품인가?

8

8

4

0

 

3.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인가?

8

8

4

0

 

4. 수출을 통한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8

8

4

0

 

5. 온라인 해외마케팅에 적합한 형태의 제품인가?

8

8

4

0

 

 합      계

40

 

 







평가자              (서명)



붙임 3

 

 2018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대상 (307개)

 

국가별

(지원건수)

규            격

미국

(62)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DOT

(미국운수성)

NGV2

(고압연료탱크 규격)

AAR

(미국철도협회)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ABS

(미국선급협회)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AGA

(미국가스협회)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NOP

(유기제품인증)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AISC 

(미국 강구조물 협회)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ANSI

(미국규격협회)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PTCRB

(북미휴대폰인증)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GSA (미국연방조달청)

SCS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IACP

(국제 경찰청장협회)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ASME

(미국기계학회)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WQA

(미국수질협회)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가) Energy Star

나) (미국에너지스타)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NFRC

(창호단열규정)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1) WH-ETL

(Warnock Hersey Mark)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다) Green Seal

라) (친환경인증)

(1) UL ECV

(2) (환경성 주장 검증)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마)  

유럽

(27)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ENEC

(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

Novel Food

(신규 식품과 신규 식품 첨가제에 대한 인증)

BPR

(유럽살생물제 관리법)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EN ISO 20471

(반사색 안전조끼 인증)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CCNR

(라인강 항해 중앙위원회 인증)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CE

(유럽공동체마크)

바) Regulation EC No 1223/2009

사)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Eco-Labeling

(EU 환경마크)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ECO-PASSPORT

FIBC

(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1) Regulation EC No 1935/2004

(2)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EFSA

(유럽식품안전청)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 내 섬유 재료 규제)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아) CPNP 

자)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네덜란드(1)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덴마크(1)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

(12)

AD2000

(독일압력용기 인증)

GS

(독일품질안전)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BDIH

(독일유기능마크인증)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DIN

(독일규격협회)

LFGB

(독일식품용품법)

VdS

(독일 보험협회 인증)

GL

(독일선급협회)

LGA

(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영국

(8)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I-LIDS

(영국 경찰 비디오분석 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BBA

(영국건자재인증)

LR

(영국선급협회)

 

이탈리아

(2)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6)

BV

(프랑스선급협회)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GTT

(프랑스 GTT 선급)

CSTB

(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ECOCERT

(프랑스 생산공장 인증)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2)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 환경인증)

 

스페인

(1)

AENOR

(스페인규격협회)

 

 

핀란드

(1)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

(2)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SP

(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노르웨이

(4)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NIPH

(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일본

(24)

 

BAA

(일본자전거승인)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TELE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JIS

(일본표준규격)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F☆☆☆☆

(일본친환경규격)

JPAL

(일본의료기기)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MPHPT

(일본우정통신성)

일본건축자재평가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NK

(일본선급협회)

일본불연재료인증 

JAS(일본유기제품인증)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일본위생허가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JWWA

(일본상수도협회)

러시아

(9)

CU

(러시아강제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차)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GOST

(러시아표준규격)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카)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말레이시아

(1)

SIRIM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멕시코

(3)

CO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 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 보건부-위생등록)

대만

(5)

ARTC

(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CR

(대만선급)

TFDA

(대만 의료기기)

BSMI

(대만 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브라질(3)

ANVISA

(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INMETRO

(브라질 강제인증)

사우디

아라비아(1)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터키(1)

TSE

(터키 강제인증)

 

 

싱가포르

(4)

PSB

(싱가포르 생산성표준원)

HAS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SINGAPORE GREEN LABEL

BS476-22

(방화도어 테스트)

 

 

아르헨티나

(2)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인도(10)

ARAI

(인도 자동차 협회)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WPC

(인도 통신기기 인증)

BIS

(인도제품인증 )

RDSO

(인도 철도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TRA

(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DCG인도식약청

IBR

(인도 보일러 규정)

 

 

인도네시아

(2)

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25)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Q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NIM(중국계량과학원)

CCC

(중국강제인증)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CCS

(중국선급인증)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CFDA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 시험검사)

중국미생물수입등록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MOH

(중국보건부인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NAL

(중국통신인증)

중국위생허가 

폐기물 선적 전 검사

CPA(중국 계측기 형식승인)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NHFPC

(신자원식품인증)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LA mark

 

 

카자흐스탄

(1)

GOST-K

(카자흐스탄 인증)

 

 

캐나다(6)

CAN/CGSB155.20

(캐나다 방염원단인증)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TC

(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

CSA

(캐나다표준규격)

IC

(캐나다산업성)

CWB

(캐나다용접협회)

쿠웨이트

(1)

KUCAS

(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페루

(1)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폴란드

(1)

B mark

 

 

에티오피아

(1)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필리핀

(1)

ERC

 

 

호주

(11)

ACRS

(호주신뢰성인증)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AS

(호주규격협회)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홍콩(1)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1)

COSQC

(이라크표준)

 

 

남아프리카 공화국(1)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이란(1)

ISIRI

(이란 강제인증)

 

 

나이지리아

(1)

SONCAP

(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아랍에미레이트(1)

EQM

(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국제

(59)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AEM

(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ALE 1.0

(RFID 제품인증)

HALAL(IFANCA)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HDMI(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FSC

(국제산림관리협의회)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FTC 

(화염시험인증)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QI

(무선충전표준 인증)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BRC IOP(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 승인 규격)

ISO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ISO 3834 (용접ISO인증)

ISO22899 

(해양 제트화재 발생위험 안전인증)

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ISO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 자외선 차단 검증인증)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WHO

(세계보건기구)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G7Master 

(국제인쇄표준)

NFPA1971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 보안 평가)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 승인)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ITF Classified Court pace

GRS

(Global Recycled Standard)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OK compost

NON GMO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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