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참고)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
1. 재직증명서 :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보유점수(7점) 획득을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시 수출전담인력 보유여부에 체크하시고, 해당 부서원의 부서명, 업무 등이 간단히 기재된 재직증명서 첨부주셔야 합니다.(회사자유양식)
2.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서 필첨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 작성하시어 날인 및 스캔파일 첨부3. 국내특허(출원X, 등록O), 해외규격인증은 각각 2건(4점)까지 가점 인정됩니다.
4. 지방세/국세납세증명은 본 사업의 공고일(7월 17일) 이후에도 유효한 증명서여야 합니다.
5. 이지비즈 사이트 내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는 유지보수팀 문의(031)259-6296, 6299)
2018년 경기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 글로벌 B2B사이트 개별계정 마케팅지원 -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B2B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지원규모
가.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7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인 기업
나.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2. 지원내용
가. 글로벌 B2B사이트 개별계정 지원
- 지원대상 : 참가기업이 원하는 B2B사이트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지원방법 : 계정비용의 70%(VAT제외), 250만원 한도 사후환급
※ 환급신청서 및 증빙서류(선정기업 별도 공지) 제출 후 1개월 이내 환급예정
나. 지원방법 및 절차
지원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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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계정구매
|
|
B2B 마케팅활동
|
|
지원금 사후환급
|
참가기업 모집
및 지원대상 선정
|
사이트 자율선택
참가기업별 계정 선구매
|
수출기업 담당자가
제품등록 및 거래처 발굴
|
총비용 70%, 250만원 이내
환급신청 후 1개월 이내
|
나. 유의사항
-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 온라인 해외마케팅 세부지원사업간(공고문 단위) 중복신청 가능
3. 주관기관/운영기관 :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4. 신청기간 : 2018년 7월 17일(화) ~ 2018년 8월 17일(금)
5. 신청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을 통한 온라인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제출서류 등록 : 마이페이지 ⇨ 나의서류함 ⇨ 증빙서류/인증서 등록
※ 나의서류함에 등록하신 서류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 시 재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사업선택 : (상단)사업신청 ⇨ (좌측)수출/판로 ⇨ (중앙)사업명 클릭
④ 신청서작성 : (하단)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⑤ 신청확인 : 마이페이지 ⇨ 나의참여사업 ⇨ 신청현황 확인
6. 제출서류
가. 증빙서류(필수제출)
① 지원사업 신청서, 제품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확인서(2017년 1월 ~ 12월 분)
※ 평가표상 전년도 수출금액은 적을수록 배점이 크므로 수출실적이 없어도 반드시 제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trass.or.kr) 또는 무역협회(www.kita.net) 자사수출실적증명에 한함
③ 외국어 카탈로그
※ 경기도 e-마켓플레이스(www.gtrade.or.kr) 상품등록 후 화면캡쳐로 대체 가능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나. 기타증빙서류(선택제출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① 공장등록증
※ 사업장이 타지역, 공장이 경기도 소재인 경우는 필수제출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②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URL주소 포함) 캡쳐, 외국어 카달로그
③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재직증명서(담당업무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다. 인증서(선택제출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① 국내특허 : 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인 경우에만 인정함
② 해외규격인증 : 별표의 가점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에 한함
③ 공공 인증서 : 평가표상 가점 부여대상 공공 인증서에 한함
마. 유의사항
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신청마감일까지 이지비즈시스템에 등록 후 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함
7. 선정발표 및 향후일정
가. 선정결과 발표일 : 2018년 8월 24일 17:00 예정
나. 확인방법 : 이지비즈 마이페이지 확인, 이메일 및 SMS 발송
8. 기 타
가. 지원대상 기업은 경기도 선정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포기업체가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예비선정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선정 할 수 있습니다.(동점일 경우 전자무역 적합성 고득점순 선정)
나. 신청기업의 신청서류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 발견 시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사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 지원제한 면제사유
∙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7일 이내에 포기한 경우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라. 상기 지원내용 및 일정은 대내외 환경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마케팅팀 박효선 과장(031-259-6146, bms@gbsa.or.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7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붙임1
|
|
2018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기 준
|
계
(100)
|
|
|
100
|
기업기본
(32)
|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
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
10
|
해외마케팅
전담조직
|
전담인력 보유(7)
|
7
|
전년도(2017년) 수출금액
※ 무역협회 17년 수출증명서 미발급시 16년 수출증명서 발급
|
10만불 미만(15),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2),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9),
100만불 ∼ 500만불 미만(6),
500만불 이상(1)
|
15
|
수출
경쟁력
(18)
|
해외규격인증
|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
4
|
국내특허
|
특허 2점 / 건
|
4
|
전자무역
준비도
|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5점)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5점)
|
10
|
전자무역
적합성
(40)
|
전자무역 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
1등급(40), 2등급(36), 3등급(32), 4등급(28), 5등급(24), 6등급(20), 7등급(16), 8등급(12), 9등급(8), 10등급(4)
|
40
|
인증서
가산점
(10)
|
공공인증서 등 보유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G-노사상생 우수기업(2),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2)
여성기업 인증(3)
|
10
(최대)
|
참가제한
|
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감점20점
|
1)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대상 307개(별표 1), 2)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특허권자가 참가 신청기업의 소유인 경우만 인정
붙임 2
|
|
2018년 경기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적합성 평가표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
점수
|
적합
|
보통
|
부적합
|
온라인
해외마케팅
품목
적합성
|
1. 온라인 해외마케팅 사업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
8
|
8
|
4
|
0
|
|
2. (해당 지원 채널)온라인 해외마케팅에 적합한 용도의 제품인가?
|
8
|
8
|
4
|
0
|
|
3.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인가?
|
8
|
8
|
4
|
0
|
|
4. 수출을 통한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8
|
8
|
4
|
0
|
|
5. 온라인 해외마케팅에 적합한 형태의 제품인가?
|
8
|
8
|
4
|
0
|
|
합 계
|
40
|
|
|
평가자 (서명)
붙임 3
|
|
2018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대상 (307개)
|
국가별
(지원건수)
|
규 격
|
미국
(62)
|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
DOT
(미국운수성)
|
NGV2
(고압연료탱크 규격)
|
AAR
(미국철도협회)
|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
ABS
(미국선급협회)
|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
AGA
(미국가스협회)
|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
NOP
(유기제품인증)
|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
AISC
(미국 강구조물 협회)
|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
ANSI
(미국규격협회)
|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
PTCRB
(북미휴대폰인증)
|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
GSA (미국연방조달청)
|
SCS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
IACP
(국제 경찰청장협회)
|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
API
(미국석유학회)
|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
ASME
(미국기계학회)
|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WQA
(미국수질협회)
|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
가) Energy Star
나) (미국에너지스타)
|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
NFRC
(창호단열규정)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
(1) WH-ETL
(Warnock Hersey Mark)
|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
다) Green Seal
라) (친환경인증)
|
(1) UL ECV
(2) (환경성 주장 검증)
|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
마)
|
유럽
(27)
|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
ENEC
(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
|
Novel Food
(신규 식품과 신규 식품 첨가제에 대한 인증)
|
BPR
(유럽살생물제 관리법)
|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
EN ISO 20471
(반사색 안전조끼 인증)
|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
CCNR
(라인강 항해 중앙위원회 인증)
|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
CE
(유럽공동체마크)
|
바) Regulation EC No 1223/2009
사)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
Eco-Labeling
(EU 환경마크)
|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
ECO-PASSPORT
|
FIBC
(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
(1) Regulation EC No 1935/2004
(2)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
EFSA
(유럽식품안전청)
|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 내 섬유 재료 규제)
|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
아) CPNP
자)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
네덜란드(1)
|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
|
|
덴마크(1)
|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
|
|
독일
(12)
|
AD2000
(독일압력용기 인증)
|
GS
(독일품질안전)
|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
BDIH
(독일유기능마크인증)
|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
DIN
(독일규격협회)
|
LFGB
(독일식품용품법)
|
VdS
(독일 보험협회 인증)
|
GL
(독일선급협회)
|
LGA
(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
영국
(8)
|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
I-LIDS
(영국 경찰 비디오분석 인증)
|
BSI
(영국표준협회)
|
BBA
(영국건자재인증)
|
LR
(영국선급협회)
|
|
이탈리아
(2)
|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
|
프랑스
(6)
|
BV
(프랑스선급협회)
|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
GTT
(프랑스 GTT 선급)
|
CSTB
(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
ECOCERT
(프랑스 생산공장 인증)
|
NF
(프랑스표준규격)
|
벨기에
(2)
|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
Vincotte
(벨기에 환경인증)
|
|
스페인
(1)
|
AENOR
(스페인규격협회)
|
|
|
핀란드
(1)
|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
|
스웨덴
(2)
|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
SP
(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
|
노르웨이
(4)
|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
NIPH
(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
|
|
일본
(24)
|
BAA
(일본자전거승인)
|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
TELE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
JIS
(일본표준규격)
|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
F☆☆☆☆
(일본친환경규격)
|
JPAL
(일본의료기기)
|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
MPHPT
(일본우정통신성)
|
일본건축자재평가
|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
NK
(일본선급협회)
|
일본불연재료인증
|
JAS(일본유기제품인증)
|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
일본위생허가
|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
JWWA
(일본상수도협회)
|
러시아
(9)
|
CU
(러시아강제인증)
|
RS
(러시아선급협회)
|
차)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
GOST
(러시아표준규격)
|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
카)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
말레이시아
(1)
|
SIRIM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
|
|
멕시코
(3)
|
COFETEL
(멕시코통신인증)
|
NOM
(멕시코 제품안전규격)
|
SSA
(멕시코 보건부-위생등록)
|
대만
(5)
|
ARTC
(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
CR
(대만선급)
|
TFDA
(대만 의료기기)
|
BSMI
(대만 표준검험국)
|
CNS
(대만국가표준)
|
|
브라질(3)
|
ANVISA
(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
INMETRO
(브라질 강제인증)
|
사우디
아라비아(1)
|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
|
터키(1)
|
TSE
(터키 강제인증)
|
|
|
싱가포르
(4)
|
PSB
(싱가포르 생산성표준원)
|
HAS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
SINGAPORE GREEN LABEL
|
BS476-22
(방화도어 테스트)
|
|
|
아르헨티나
(2)
|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
|
인도(10)
|
ARAI
(인도 자동차 협회)
|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
WPC
(인도 통신기기 인증)
|
BIS
(인도제품인증 )
|
RDSO
(인도 철도인증)
|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
TRA
(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
DCG인도식약청
|
IBR
(인도 보일러 규정)
|
|
|
인도네시아
(2)
|
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
|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
|
중국
(25)
|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
CQ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
NIM(중국계량과학원)
|
CCC
(중국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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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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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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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
(중국선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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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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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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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A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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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 시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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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생물수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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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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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
(중국보건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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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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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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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L
(중국통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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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위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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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선적 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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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중국 계측기 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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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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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FPC
(신자원식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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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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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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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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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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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T-K
(카자흐스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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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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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GSB155.20
(캐나다 방염원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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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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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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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
(캐나다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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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캐나다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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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B
(캐나다용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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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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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CAS
(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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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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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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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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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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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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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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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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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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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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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S
(호주신뢰성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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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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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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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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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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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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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
(가스안전인증–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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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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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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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호주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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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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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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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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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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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QC
(이라크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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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공화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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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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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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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RI
(이란 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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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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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CAP
(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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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레이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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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M
(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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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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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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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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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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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M
(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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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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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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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 1.0
(RFID 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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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AL(IFANCA)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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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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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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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I(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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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C
(국제산림관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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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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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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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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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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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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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화염시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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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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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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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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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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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
QI
(무선충전표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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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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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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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C IOP(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 승인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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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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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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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3834 (용접ISO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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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22899
(해양 제트화재 발생위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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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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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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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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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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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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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 자외선 차단 검증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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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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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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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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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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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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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세계보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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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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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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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S
(선급용접절차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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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Master
(국제인쇄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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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PA1971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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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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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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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 보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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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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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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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F Classified Court 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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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S
(Global Recycled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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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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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com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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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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