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바이오
「경기도 바이오․제약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 제약․바이오산업 기술고도화지원사업
수요기술 고도화 산·학·연 공동연구분야
참여기업·협력기관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는 도내 바이오․제약산업 제약․바이오기업의 육성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요기술 고도화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 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대학을 모집합니다.
2018. 07. 19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목 적 : 경기도 제약·바이오산업 육성과 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공공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의 수요기술 중심의 현장 맞춤형 산학연 공동연구지원
□ 지원기관 : (주관)경기도, (위탁)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 기 간※ : 협약일로부터 ~ 2018. 12. 31.
□ 규 모※ : 4억원(도지원금 1억원 이내/기업당, 4개사이내)
※ 사업기간 및 사업비 규모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대 상 : 신약 개발 중인 기업 및 대학
- 기 업 :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 경기도내 소재한 기업
- 협력대학 : 참여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지원할 기술을 보유한 기관
□ 내 용 : 도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바이오센터 연구 인프라(연구장비, 시설, 시험·평가 지원, 전문인력 등)를 활용한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
- 연구비 배분 : 참여기관별 역할분담,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조정(단, 한 기관에 50% 초과 배분 불가)
※ 지원규모 내 공공인프라 연구인력 인건비 미포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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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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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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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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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초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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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 선도물질 개발 및 후보물질 발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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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중 우수과제 4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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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내/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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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후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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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 생산공정, 제재연구 등 제품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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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내/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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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유효물질 발굴부터 제품화까지 신약개발 전주기 지원분야
□ 공고기간 : 2018. 7. 17 ~ 08. 17
□ 접수기간 : 2018. 07. 17(화) ~ 08. 17(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
ㅇ 신청서와 관련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eugene@gbsa.or.kr) 후
ㅇ 신청서 및 관련서류(증빙자료 포함) 우편 또는 방문제출
- (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경기과학기술진흥원 1층 연구기획팀
- 원본서류 접수는 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에 도착한 우편(택배, 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되지 않음
□ 제출서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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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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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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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날인 스캔본)
②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등(또는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④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2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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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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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8. 01. 01. 이후 발급분)인정서
②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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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선정기업에 한하여 미제출 서류 별도 제출 안내 예정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8.01.01.이후 발급분)
□ 선정안내 : 2018. 08. 24.(예정)
ㅇ 해당 일에 신청서 상의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함
ㅇ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선정방법
ㅇ 외부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 및 발표평가(기업) 진행
ㅇ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기업 선정
ㅇ 미선정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됨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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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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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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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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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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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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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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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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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표의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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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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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내용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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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내용 구체성 및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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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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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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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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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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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비의 적정성 및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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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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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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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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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
‧고용 창출 등 파급효과
‧기술이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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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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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적용기준
⁃ 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10점까지 적용 : 주관기관명 제출서류에만 해당
⁃ 평가위원 최종 평균점에 가산점 적용
- 적용대상 :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1점)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1점)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기업’(1점)
⁃ 기업 자체 기술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지식재산권, 각종 인증 및 지정서 등)(1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R&D 연구수행 참여기업(성공완료) 또는 입주기업(1점)
※ 상기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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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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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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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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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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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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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대학 ⇨ 바이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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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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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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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참여기업 및 협력기관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규모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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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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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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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센터 ↔ 참여기업 ↔ 협력기관
‧ 선정된 참여기업과 협력기관 간 수요 미팅(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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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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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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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센터 ↔ 협력기관 ↔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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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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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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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 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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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공동연구 : 결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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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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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기관, 참여기업 ⇨ 바이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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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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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경기도 & GBSA)
- 과제 및 기업관리
- 수요기업(4社) 발굴
-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연구
․ 협력기관(도내 대학)
- 평가위원회에 의한 선정
- 수요기업의 공동연구
․ 참여기업(도내 소재)
- 평가위원회에 의한 선정
- 자사 기술에 대한 수요계획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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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후속사항
ㅇ 과제 성공시 차년도 지원사업 신청가능
ㅇ 지적재산권은 주관기관(경과원) 및 기업 공동출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개발의 용이성을 위하여 양 기관이 협의하에 특허 처분에 대한 양수도 가능
ㅇ 성과보고서, 물질·제품, 공정개선도 등 성과이전 대상 포함
ㅇ 기술료는 주관기관(경과원) 및 기업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성공기술료는 3년 내 매출이 출연금의 100배~250배일 경우 출연금의 50%~80%를 추가 징수함
ㅇ 본 사업의 참여기업은 지원 후 3년간 사업화, 제품화 실적을 경과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ㅇ 선정된 협력기관의 사업비내 간접비 비율 5%이내 편성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참여기업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사업은 주관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총괄하여 사업수행 결과물 또는 연구성과(지적 재산권 등)에 대해 주관기관이 관리하고, 사용·양도·대여 등의 사유 발생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과제선정 취소
ㅇ 선정 후 포기 및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지원 제한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신청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신청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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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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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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⒈ 기업의 부도
⒉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⒊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⒋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⒌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⒎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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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연구기획팀
ㅇ 전자메일 : eugene@gbsa.or.kr
ㅇ 전화번호 : 031-888-6890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바라며, 가급적 전자메일 활용 문의바랍니다.
제약바이오기술고도화지원사업 수요기술 고도화 산학연공동연구 신규과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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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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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기술고도화지원사업 수요기술 고도화 산학연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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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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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물질 개발 및 후보물질 발굴 지원 (A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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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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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연간 100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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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기술개발 역량 및 인프라가 부족한 도내 중소‧벤처 기업에게 제약·바이오 기술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중점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 분야, 단계 및 내용
○ (지원분야) 신약후보 및 선도물질 발굴을 위한 고도화기술 지원
* 선도물질 : 유효물질을 가공하여 의약품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갖춘 화합물
* 후보물질 : 의약품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비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물질
○ (지원단계)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discovery 전단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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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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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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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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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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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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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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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용 전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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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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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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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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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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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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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물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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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물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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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물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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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안전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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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안전성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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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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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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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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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바이오센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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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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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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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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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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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도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수요기술 고도화
- 제안기술의 유망성과 시장성은 높으나 연구개발 전주기의 인프라 부족 및 기술애로로 인해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는 원천기술의 지원
- 수요 기술개발의 적절성과 현 보유 기술의 우수성이 높아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지원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과 명확한 정량, 정성지표를 설정하여 과제관리운영이 원활한 기술 지원
- 공공인프라 및 대학과 상호 협업을 통해 역할 및 추진체계가 체계적인 기술 지원
* 사업계획서에 기업, 바이오센터, 대학의 목표, 역할 분담, 일정 등 추진계획이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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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신약 개발 중인 기업 및 참여 대학 (신청기업의 3책5공과 상관없음)
-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이 경기도내 소재한 기업
▶ 지원방식
○ 과제당 연간 100백만 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18년 신규과제 투자규모(총 300백만 원)
* 지원 과제別 연구 내용 및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기업부담금은 국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준함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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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 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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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부담금액 중 참여기업 현금 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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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 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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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40% 이상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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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상
13% 이상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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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배분 : 참여기관별 역할분담, 활용가능한 인적․물적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조정(단, 한 기관에 50% 초과 배분 불가)
▶ 향후계획
- 참여기업 및 대학 선정 (8월 초)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8월 중) - 결과보고 (12월)말
* 사업진행상황 및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가능
▶ 성과관리 및 공유
○ 정량 및 정성목표를 설정하여 과제종료 후 서면평가 실시
○ 목표달성이 미흡하거나 불성실과제의 경우 소명을 위한 구두심사 실시
○ 산학연공동연구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경우 기업과 바이오센터 공동출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개발의 용이성을 위하여 양 기관이 협의하에 특허 지분에 대한 양수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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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 사업공고, 연구계획서 접수, 심사, 선정 및 협약의 5단계 추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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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사항
○ 과제종료 후 일자리 창출, 수입대체 기술 확보 및 기술이전 계획은 중요평가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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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기술고도화지원사업 수요기술 고도화 산학연공동연구 신규과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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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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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기술고도화지원사업 수요기술 고도화 산학연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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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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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 제재연구 등 제품화 지원 (B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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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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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연간 100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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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기술개발 역량 및 인프라가 부족한 도내 중소‧벤처 기업에게 제약·바이오 기술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중점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 분야, 단계 및 내용
○ (지원분야) 원료의약품의 생산공정 최적화 및 제재연구
* 생산공정 최적화 : 생산단가 및 순도 개선을 위한 공정을 개발하고 대량합성이 가능한 최적화조건을 연구
* 제재연구 : 생체이용률을 높이고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등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
○ (지원단계) 원료의약품의 생산공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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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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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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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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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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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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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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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용 전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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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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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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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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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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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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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물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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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물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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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물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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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안전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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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안전성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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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개발 및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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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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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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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바이오센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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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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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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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바이오센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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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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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도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수요기술 고도화
- 원료의약품의 생산공정개발 및 최적화를 통해 수입대체 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기술 지원
- 연구개발 인프라 부족 및 기술애로로 인해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는 원천기술 지원
- 수요 기술개발의 적절성과 현 보유 기술의 우수성이 높아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지원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과 명확한 정량, 정성지표를 설정하여 과제관리운영이 원활한 기술 지원
- 공공인프라 및 대학과 상호 협업을 통해 역할 및 추진체계가 체계적인 기술 지원
* 사업계획서에 기업, 바이오센터, 대학의 목표, 역할 분담, 일정 등 추진계획이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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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신약 개발 중인 기업 및 참여 대학 (신청기업의 3책5공과 상관없음)
-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이 경기도내 소재한 기업
▶ 지원방식
○ 과제당 연간 100백만 원 이내, 2018년 신규과제 투자규모(총 100백만원 이내)
* 지원 과제別 연구 내용 및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기업부담금은 국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준함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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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 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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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부담금액 중 참여기업 현금 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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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 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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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40% 이상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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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상
13% 이상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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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배분 : 참여기관별 역할분담, 활용가능한 인적․물적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조정(단, 한 기관에 50% 초과 배분 불가)
▶ 향후계획
- 참여기업 및 대학 선정 (8월 초)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8월 중) - 결과보고 (12월)말
* 사업진행상황 및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가능
▶ 성과관리 및 공유
○ 정량 및 정성목표를 설정하여 과제종료 후 서면평가 실시
○ 목표달성이 미흡하거나 불성실과제의 경우 소명을 위한 구두심사 실시
○ 산학연공동연구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경우 기업과 바이오센터 공동출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개발의 용이성을 위하여 양 기관이 협의하에 특허 지분에 대한 양수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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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 사업공고, 연구계획서 접수, 심사, 선정 및 협약의 5단계 추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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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사항
○ 과제종료 후 일자리 창출, 수입대체 기술 확보 및 기술이전 계획은 중요평가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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