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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제약바이오산업 기술고도화지원사업]수요기술 고도화 산학연 공동연구분야 참여기업 협력기관 모집공고 end
진행구분 2018년도 9차 접수기간 2018-07-19 00:00 - 2018-08-17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바이오/제약/기술고도화/산학연/공동연구
첨부파일
사업담당 융합바이오팀 정유진(031-888-6890)
「경기도 바이오

「경기도 바이오․제약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 제약․바이오산업 기술고도화지원사업

수요기술 고도화 산·학·연 공동연구분야

참여기업·협력기관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는 도내 바이오․제약산업  제약․바이오기업의 육성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요기술 고도화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 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대학을 모집합니다.

2018. 07. 19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지 원 개 요

 

 

□ 목    적 : 경기도 제약·바이오산업 육성과 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공공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의 수요기술 중심의 현장 맞춤형 산학연 공동연구지원

지원기관 : (주관)경기도, (위탁)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 기    간 : 협약일로부터 ~ 2018. 12. 31.

□ 규    모 : 4억원(도지원금 1억원 이내/기업당, 4개사이내)

               ※ 사업기간 및 사업비 규모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대    상 : 신약 개발 중인 기업 및 대학

  - 기   업 :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 경기도내 소재한 기업

  - 협력대학 : 참여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지원할 기술을 보유한 기관

내    용 : 도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바이오센터 연구 인프라(연구장비, 시설, 시험·평가 지원, 전문인력 등)를 활용한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

  - 연구비 배분 : 참여기관별 역할분담,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조정(단, 한 기관에 50% 초과 배분 불가)

    지원규모 내 공공인프라 연구인력 인건비 미포함

구분

지원분야(RFP)

지원수

지원규모

신약개발 초기단계

A형 : 선도물질 개발 및 후보물질 발굴 지원

지원과제 중 우수과제 4개 선정

1억원 이내/社

신약개발 후기단계

B형 : 생산공정, 제재연구 등 제품화 지원

1억원 이내/社

지원분야 : 유효물질 발굴부터 제품화까지 신약개발 전주기 지원분야

  


2

 

 신 청 안 내

 

공고기간 : 2018. 7. 17 ~ 08. 17

접수기간 : 2018. 07. 17(화) ~ 08. 17(금) 18시까지

접수방법 :

   ㅇ 신청서와 관련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eugene@gbsa.or.kr) 후

   ㅇ 신청서 및 관련서류(증빙자료 포함) 우편 또는 방문제출  

     - (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경기과학기술진흥원 1층 연구기획팀

     - 원본서류 접수는 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에 도착한 우편(택배, 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되지 않음

□ 제출서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필수

제출

①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날인 스캔본)

②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등(또는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④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2016-17)

선택

제출

①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8. 01. 01. 이후 발급분)인정서

②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향후 선정기업에 한하여 미제출 서류 별도 제출 안내 예정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8.01.01.이후 발급분)

3

 

 선 정 절 차

 

 

□ 선정안내 : 2018. 08. 24.(예정)

   ㅇ 해당 일에 신청서 상의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함

   ㅇ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선정방법

   ㅇ 외부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 및 발표평가(기업) 진행

   ㅇ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기업 선정

   ㅇ 미선정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됨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

(80)

목표 달성의 가능성

‧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사업 목표의 실현가능성

10

세부추진내용의 적합성

‧세부 추진내용 구체성 및 적합성

20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의 타당성

20

사업추진 적정성

‧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비의 적정성 및 구체성

20

기대효과

(20)

지역산업 활성

‧매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

‧고용 창출 등 파급효과

‧기술이전 계획

20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적용기준

   ⁃  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10점까지 적용 : 주관기관명 제출서류에만 해당

   ⁃  평가위원 최종 평균점에 가산점 적용

- 적용대상 :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1점)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1점)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기업’(1점)

   ⁃ 기업 자체 기술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지식재산권, 각종 인증 및 지정서 등)(1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R&D 연구수행 참여기업(성공완료) 또는 입주기업(1점)

 ※ 상기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4

 

 추 진 절 차

 

 

절차

 

시기

 

세부 내용

 

 

 

 

 

 

 

신청서 제출․접수

 

2018. 07

 

‧ 신청기업·대학 ⇨ 바이오센터

 

��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

 

2018. 08

 

‧ 평가위원회 참여기업 및 협력기관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규모 조정될 수 있음

 

��

 

 

 

 

 

협약체결 

 

2018. 08

 

‧ 바이오센터 ↔ 참여기업 ↔ 협력기관

선정된 참여기업과 협력기관 간 수요 미팅(필요시)

 

��

 

 

 

 

 

공동연구 수행

 

2018. 08

 

‧ 바이오센터 ↔ 협력기관 ↔  참여기업

 

��

 

 

 

 

 

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2018. 10

 

‧ 공동연구 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

 

 

 

 

 

산학연 공동연구 : 결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2018. 12

 

‧ 협력기관, 참여기업 ⇨ 바이오센터

 

< 참고 > 지원체계

 

 

 

․ 주관기관(경기도 & GBSA)

  - 과제 및 기업관리

  - 수요기업(4社) 발굴

  -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연구

․ 협력기관(도내 대학)

  - 평가위원회에 의한 선정

  - 수요기업의 공동연구

참여기업(도내 소재)

  - 평가위원회에 의한 선정

  - 자사 기술에 대한 수요계획 제안


5

 

 기 타 사 항

 

과제 후속사항

과제 성공시 차년도 지원사업 신청가능

지적재산권은 주관기관(경과원) 및 기업 공동출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개발의 용이성을 위하여 양 기관이 협의하에 특허 처분에 대한 양수도 가능

성과보고서, 물질·제품, 공정개선도 등 성과이전 대상 포함

기술료는 주관기관(경과원) 및 기업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성공기술료는 3년 내 매출이 출연금의 100배~250배일 경우 출연금의 50%~80%를 추가 징수함

본 사업의 참여기업은 지원 후 3년간 사업화, 제품화 실적을 경과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선정된 협력기관의 사업비내 간접비 비율 5%이내 편성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참여기업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사업은 주관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총괄하여 사업수행 결과물 또는 연구성과(지적 재산권 등)에 대해 주관기관이 관리하고, 사용·양도·대여 등의 사유 발생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과제선정 취소

 ㅇ 선정 후 포기 및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지원 제한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신청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신청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

기준

⒈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⒊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6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연구기획팀

   ㅇ 전자메일 : eugene@gbsa.or.kr

   ㅇ 전화번호 : 031-888-6890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바라며, 가급적 전자메일 활용 문의바랍니다.





제약바이오기술고도화지원사업 수요기술 고도화 산학연공동연구 신규과제 공모

사  업  명

제약바이오기술고도화지원사업 수요기술 고도화 산학연공동연구

지 원 분 야

선도물질 개발 및 후보물질 발굴 지원 (A형 과제)

지 원 규 모

과제당 연간 100백만원 이내

사업목적

  ○ 기술개발 역량 및 인프라가 부족한 도내 중소‧벤처 기업에게 제약·바이오 기술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중점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 분야, 단계 및 내용

  ○ (지원분야) 신약후보 및 선도물질 발굴을 위한 고도화기술 지원

     * 선도물질 : 유효물질을 가공하여 의약품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갖춘 화합물

     * 후보물질 : 의약품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비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물질

  ○ (지원단계)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discovery 전단계

    

구분

Discovery

Development

Marketing

개발단계

기초

발굴

허가용 전임상

임상

품목허가

생산판매

주요내용

기전연구

유효물질 발굴

선도물질 개발

후보물질 도출

독성

/안전성 연구

인체 안전성 유효성

인허가

적정성 검토

GMP 생산

추진주체

기업/바이오센터/대학

제약사, CRO

제약사, 의료기관

식약처

제약사

  ○ (지원내용) 도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수요기술 고도화

   - 제안기술의 유망성과 시장성은 높으나 연구개발 전주기의 인프라 부족 및 기술애로로 인해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는 원천기술의 지원

   - 수요 기술개발의 적절성과 현 보유 기술의 우수성이 높아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지원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과 명확한 정량, 정성지표를 설정하여 과제관리운영이 원활한 기술 지원

   - 공공인프라 및 대학과 상호 협업을 통해 역할 및 추진체계가 체계적인 기술 지원

     * 사업계획서에 기업, 바이오센터, 대학의 목표, 역할 분담, 일정 등 추진계획이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 지원대상

 ○ 신약 개발 중인 기업 및 참여 대학 (신청기업의 3책5공과 상관없음)

   -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이 경기도내 소재한 기업

▶ 지원방식

 ○ 과제당 연간 100백만 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18년 신규과제 투자규모(총 300백만 원)

      * 지원 과제別 연구 내용 및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기업부담금은 국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준함

분 류

총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 부담 기준

참여기업 부담금액 중 참여기업 현금 부담 기준

대 기 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50% 이상

40% 이상

25% 이상

15% 이상

13% 이상

10% 이상

   - 연구비 배분 : 참여기관별 역할분담, 활용가능한 인적․물적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조정(단, 한 기관에 50% 초과 배분 불가)

▶ 향후계획

  - 참여기업 및 대학 선정 (8월 초)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8월 중) - 결과보고 (12월)말

     * 사업진행상황 및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가능

▶ 성과관리 및 공유

 ○ 정량 및 정성목표를 설정하여 과제종료 후 서면평가 실시

 ○ 목표달성이 미흡하거나 불성실과제의 경우 소명을 위한 구두심사 실시

 ○ 산학연공동연구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경우 기업과 바이오센터 공동출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개발의 용이성을 위하여 양 기관이 협의하에 특허 지분에 대한 양수도함.

▶ 추진절차

 ○ 사업공고, 연구계획서 접수, 심사, 선정 및 협약의 5단계 추진 방식

▶ 특기사항

 ○ 과제종료 후 일자리 창출, 수입대체 기술 확보 및 기술이전 계획은 중요평가항목임.

제약바이오기술고도화지원사업 수요기술 고도화 산학연공동연구 신규과제 공모

사  업  명

제약바이오기술고도화지원사업 수요기술 고도화 산학연공동연구

지 원 분 야

생산공정, 제재연구 등 제품화 지원 (B형 과제)

지 원 규 모

과제당 연간 100백만원 이내

사업목적

  ○ 기술개발 역량 및 인프라가 부족한 도내 중소‧벤처 기업에게 제약·바이오 기술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중점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 분야, 단계 및 내용

  ○ (지원분야) 원료의약품의 생산공정 최적화 및 제재연구

     * 생산공정 최적화 : 생산단가 및 순도 개선을 위한 공정을 개발하고 대량합성이 가능한 최적화조건을 연구

     * 제재연구 : 생체이용률을 높이고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등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

  ○ (지원단계) 원료의약품의 생산공정

    

구분

Discovery

Development

Marketing

개발단계

기초

발굴

허가용 전임상

임상

생산공정

품목허가

주요내용

기전연구

유효물질 발굴

선도물질 개발

후보물질 도출

독성

/안전성 연구

인체 안전성 유효성

공정개발 및 최적화

인허가

적정성 검토

추진주체

기업/바이오센터/대학

제약사, CRO

제약사, 의료기관

기업/바이오센터/대학

식약처

  ○ (지원내용) 도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수요기술 고도화

   - 원료의약품의 생산공정개발 및 최적화를 통해 수입대체 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기술 지원

   - 연구개발 인프라 부족 및 기술애로로 인해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는 원천기술 지원

   - 수요 기술개발의 적절성과 현 보유 기술의 우수성이 높아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지원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과 명확한 정량, 정성지표를 설정하여 과제관리운영이 원활한 기술 지원

   - 공공인프라 및 대학과 상호 협업을 통해 역할 및 추진체계가 체계적인 기술 지원

     * 사업계획서에 기업, 바이오센터, 대학의 목표, 역할 분담, 일정 등 추진계획이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 지원대상

 ○ 신약 개발 중인 기업 및 참여 대학 (신청기업의 3책5공과 상관없음)

   -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이 경기도내 소재한 기업

▶ 지원방식

 ○ 과제당 연간 100백만 원 이내, 2018년 신규과제 투자규모(총 100백만원 이내)

      * 지원 과제別 연구 내용 및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기업부담금은 국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준함

분 류

총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 부담 기준

참여기업 부담금액 중 참여기업 현금 부담 기준

대 기 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50% 이상

40% 이상

25% 이상

15% 이상

13% 이상

10% 이상

   - 연구비 배분 : 참여기관별 역할분담, 활용가능한 인적․물적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조정(단, 한 기관에 50% 초과 배분 불가)

▶ 향후계획

  - 참여기업 및 대학 선정 (8월 초)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8월 중) - 결과보고 (12월)말

     * 사업진행상황 및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가능

▶ 성과관리 및 공유

 ○ 정량 및 정성목표를 설정하여 과제종료 후 서면평가 실시

 ○ 목표달성이 미흡하거나 불성실과제의 경우 소명을 위한 구두심사 실시

 ○ 산학연공동연구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경우 기업과 바이오센터 공동출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개발의 용이성을 위하여 양 기관이 협의하에 특허 지분에 대한 양수도함.

▶ 추진절차

 ○ 사업공고, 연구계획서 접수, 심사, 선정 및 협약의 5단계 추진 방식

▶ 특기사항

○ 과제종료 후 일자리 창출, 수입대체 기술 확보 및 기술이전 계획은 중요평가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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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바이오팀 정유진(031-888-6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