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요건
<기업체>
1.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또는 개인사업자) 주사무소 또는 주사업장(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대표로서,
2. 공고일 현재 수출실적이 존재하고 도내에서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기업체 및 유관기관/공무원 임직원>
1. 도내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의 임직원으로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수출증대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의 추진성과 활동실적이 있고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자
2. 다양한 수출 촉진활동(컨설팅 등)으로 기업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자
◈ 제외대상
1. 최근 3년 이내 관련 표창 훈격 이상 수상자
2.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중소기업에 속하지 아니한 업체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 또는 대표
4.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
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하여 추천을 제한
6. 산업재해가 동종 업계이상으로 아주 높은 기업
7. 공정거래법 위반 업체 및 그 임원
8.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표창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 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대상자 심사시 경기도지사는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표창신청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
9.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은 자
10. 기타 세부내용은 정부포상 민간인 제외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에 속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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