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교육 일정(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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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내 기업의 FTA활용을 촉진하고 수출극대화를 위해 경기도 시/군을 순회하여 집체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담당자의 실무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교육 일정(2018년 8월)
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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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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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명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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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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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화)
10시~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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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공회의소
4층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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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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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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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목)
10시~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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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상공회의소
3층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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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 마케팅 및
무역계약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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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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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금)
10시~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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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상공회의소
3층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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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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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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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는 기본 무료 제공되며, 주차 및 점심 지원은 지역에 따라 상이
□ 교육 신청 방법
■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www.ggfta.or.kr)에서 개인회원 가입 후 교육·설명회 공지 메뉴에서 신청
■ 문의처 : 경기남부FTA센터 1688-4684(1)/경기북서부FTA센터 1688-4684(2)
2018년도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주요 교육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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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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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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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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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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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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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협정 및 법령
● 수출입통관
● 원산지결정기준
● 품목분류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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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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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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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활용실무
(서류작성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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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결정기준
● FTA원산지관리 실무
● 증명서·소명서 작성실습
●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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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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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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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활용실무 +
FTA전산시스템
(FTA-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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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결정기준
● FTA원산지관리 실무
● 원산지관리시스템(FTA-KOREA) 활용절차 및 방법
● 시스템 사용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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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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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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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사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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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사후검증 진행절차
● 검증사례연구
● 원산지증빙서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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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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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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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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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통관실무 및 수출입절차이해
● 관세환급제도 및 환급요건
● 감면, 환급추징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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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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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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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마케팅) 및 무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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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기초 및 무역실무
● 무역마케팅
● 인코텀즈
● 영문무역계약서 작성
●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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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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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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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은 1일-6시간 기준이며, FTA원산지관리 전산프로그램의 경우 FTA활용실무 교육과 이틀과정으로 진행됨. 원산지관리사양성교육의 경우 1일 8시간씩 3일간 총 24시간으로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