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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합성바이오소재 및 기술개발사업 위탁연구 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18년도 접수기간 2018-08-13 00:00 - 2018-08-24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me2.do/5n3nqd8m
검색키워드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사업/제약바이오 /합성 /R&D/소재
첨부파일
사업담당
「2018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사업」

「2018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사업」

 합성바이오소재 및 기술개발사업 위탁연구 기관 모집공고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독창적 소재를 제공하여 기술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성바이오 소재 및 기술개발」과제에 위탁연구 기관을 모집 공고를 합니다.


2018. 08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지 원 개 요

 


□ 지원목적

  ㅇ 소재(육상/해상, 미생물, 극지생물 등)에 따른 독창적 단일성분을 확보하여 혁신적인 제약바이오 합성 R&D소재 개발

  ㅇ 제약바이오산업의 독창적 소재를 제공하여 기술 및 시장 경쟁력 제고

□ 지원주체 : 경기도

□ 관리기관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 지원규모 : 총 20백만원 내외(1개 기관)  

□ 지원자격 : 의약화학 및 유기합성 전공 관련 기관


 

2

 

 지 원 분 야

 

지원분야

지원사항

지원내용

지원금

지원수

지원기간

금속 촉매를 활용한 신규물질 합성 및 합성법 개발

비천연 신규 합성라이브러리 구축, 혁신적 합성법 개발

20백만원

이내

1개

기관

협약일로부터 18.12.31까지

(약4개월)

[사업비 집행 적용범위]

지원분야

사업비 집행범위

합성바이오 소재 및 기술개발

 

⁃ 시약재료비 : 신규합성라이브러리 구축 및 합성법 개발 연구에 소요되는 항목

⁃ 시험분석비 :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항목

 

※ 선정평가에 따라 예산규모 조정 될 수 있음

※ 간접비 직접비의 5% 이내로 책정

3

 

 신 청 안 내

 


□ 공고(접수)기간 : 2018. 08. 13(월)  ~ 08. 24(금) 17시까지

□ 접수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 전자메일 접수(leejh@gbsa.or.kr)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합성바이오소재 및 기술개발

필수

①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날인 스캔본)

②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등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2018. 01. 01. 이후 발급분)

⑤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2018. 01. 01. 이후 발급분)

선택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원본은 향후 선정기관에 한하여 별도 제출 안내 예정

4

 

 선 정 방 법

 


□ 선정방법

  ㅇ 분야별 외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 계획서 및 제반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및 평가

  ㅇ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기관 선정

  ㅇ 미선정 기관은 예비기관으로 관리하며, 선정된 기관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ㅇ 평가방법 : 서면평가

  ㅇ 평가기준 : 「세부과제별 선정 평가표」 참고

□ 선정안내 : 2018. 09. 03(예정)

  ㅇ 해당 일에 신청서 상의 실무자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함

  ㅇ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5

 

 추진절차

 

 

절차

 

시기

 

세부 내용

 

 

 

 

 

 

 

신청서 제출․접수

 

′18. 08

 

 ‧ 기관 ⇨ 바이오센터

 

��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

 

′18. 08

 

 ‧ 평가위원회 지원과제 선정(예산규모 조정될 수 있음)

 

��

 

 

 

 

 

협약체결

 

′18. 09

 

 ‧ 바이오센터 ↔ 참여기관(협약)

 

��

 

 

 

 

 

지원금 지급(100%)

 

′18. 09

 

 ‧ 바이오센터 ⇨ 참여기관

 

��

 

 

 

 

 

추진실태조사(중간보고)

 

′18. 11

 

 ‧ 참여기관 ⇨ 바이오센터

 

��

 

 

 

 

 

결과보고서 제출

 

′18. 12

 

 ‧ 참여기관 ⇨ 바이오센터(평가를 통한 성공여부 확정)


6

 

 기타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과제선정 취소

  ㅇ 선정 후 포기 및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지원 제한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 사업계획서 양식은 본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기관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신청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신청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

기준

⒈ 기관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⒊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⒋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관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관.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관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관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도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으며, 사업 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와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전담기관에서 직권 취소할 수 있음


7

 

 문  의  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소재개발팀

   ㅇ 전자메일 : leejh@gbsa.or.kr

   ㅇ 전화번호 : 031-888-6988

 



참고

 

세부과제별 선정 평가표

과제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합성바이오소재 및 기술개발

과제계획

(40)

내용의 타당성

‧ 시장 및 관련 조사 등의 준비

‧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의 타당성

10

목표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 계획의 적정성 및 명확성

‧ 제시된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 목표 실현가능 여부(기간내의 결과물 제출 가능성)

20

추진적절성

(일정/사업비)

‧ 사업달성을 위한 추진 일정의 적절성

‧ 소요예산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

안정성 및 기술성

(40)

기관안정성

‧ 자기자본 비율 및 부채비율 등

10

기관기술성

‧ 자체 기술력 및 보유

30

기대효과

(20)

희귀비천연소재 발굴

‧ 신규 비천연 소재 활용 및 제품화 가능성

20


가산점 적용 기준

가산점 적용 대상

⁃ 평가 평균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적용

⁃ 최대 10점까지 적용

과제관련 기관 자체 기술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각종 인증 및 지정서 등)(2점/건)

⁃ BIO소재 개발경험 보유기관 (증빙서류)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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