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사업」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안내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도내 중소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으로서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참여기업에게는 수출물류비 및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입주가 지원되오니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 모집분야 : 경기도 소재 중소수출제조기업
※ 본사 혹은 공장이 경기도內 소재하여야 함
□ 모집기간 : 공고일 ~ 8.31일
□ 신청자격 : 중소기업청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한 경기도 소재 중소수출기업
※ 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동일 과제로 정부 및 지자체의 물류지원사업에 선정된 자(2018년 기준)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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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규모 : 50개社 내외
□ 세부 지원사항 및 유의사항
① 수출물류비 지원 : 기업별 최대 500만원限
※ 물류지원범위 : CFR & CIF 조건, 건별 50%
②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 평택항 배후부지 內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입주 가능
③ 물류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평택항을 이용하여야 한다.
④ 물류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평택항 수출 물량 집하, 포장, 보관, 출하 등 업무 가능한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입주可
□ 신청방법
※ 이지비즈 사이트(http://www.egbiz.or.kr) 접속 후
① 지원정보 → ②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사업 모집공고 클릭 → ③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등 신청양식 다운로드 → ④ 신청양식에 맞게 작성 후 접수처에 사업관련 문의후, 제출(마감일 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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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전략기획팀 조준용 주임(031-686-0681),(leehy7666@naver.com)
- 사업운영사 선우준 대리(010-8706-9758)
※ 분야별 중복신청 불가, 분야에 대하여 혼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상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지정양식]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사업 참가신청서 1부
○ [지정양식]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부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등본)
○ 통장사본
○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여부를 전화로 확인 요망
□ 기타 유의사항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개인)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기업지원 운영규정」 및 본 사업의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