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18
성남시 공고 제2018-1272호
2018년 제2차 성남시「공유단체 ‧ 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사업 공모
성남시에서는 ‘공유도시 성남' 조성을 위하여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2018년 제2차 성남시 「공유 단체 ‧ 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8월 일
성 남 시 장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유단체․ 공유기업을 발굴하여 지정하고 공유촉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공유」란
-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을 함께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활동
▪ 「공유단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성남시장이 지정한 단체 및 법인
▪ 「공유기업」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성남시장이 지정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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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모 명 : 2018년 제2차 「공유 단체 ‧ 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사업
❍ 공모기간 : 2018. 8. 20(월) ~ 9. 14(금)【26일간】
❍ 공모분야(②의 경우 반드시 ①과 동시신청)
① 성남시 공유단체·기업 지정
②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총사업비 20,000천원)
❍ 공모대상 :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남시 소재 단체 및 기업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발표 : 2018. 10월 중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심의위원회 개최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음
가. 지정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공유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공유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 성남시민기업
∙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 및 기업
②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 사회문제의 범위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 그 밖에 성남시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③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을 것
※ 단, 공유촉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유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④ 접수일 현재 성남시에 소재하고 주된 활동이 성남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나. 지정결과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재심사를 통해 연장가능)
❍ 지원내용
- BI 사용권 부여
- “성남시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단체” 명칭사용 및 홍보 지원
-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 자격 부여
- 성남시 및 관련 부서와의 협업 및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
※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은 「공유단체․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신청․심사 과정을 통해 선정하며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 및 기업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부문과 사업비 지원 부문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가. 사업개요
❍ 총 사업비 : 금2,000만원
❍ 사업기간 : 협약서 체결일부터(10월 예정) ~ 12월 14일
❍ 신청사업 수 :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별 1개 사업 신청가능
나. 지원자격
❍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요건 미충족시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심사 제외
-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신청 없이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만 신청 불가
❍ 당해 연도에 국가기관, 성남시 및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
다. 지원사업 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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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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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촉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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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단체 및 기업이 추진하는 해당 공유 사업
- 지원한도 : 사업당 1,000만원 내외
- 지원내용 : 개발비, 행사비, 홍보∙마케팅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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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원 규모 변동 가능.
❍ 사업비 사용 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공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라.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지정된 공유단체․공유기업과 성남시와 사업추진 협약(이행보증보험 원본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사업 공모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보조금의 10%이상 자부담하여야 하며, 사업비 자부담분 준수하여 신청
❍ 사업비는 협약 체결 후 규정에 의거 지급
❍ 보조사업자는 사업내용 전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일부 위탁 가능)
❍ 사업비 교부 이후 현지조사 실사에 보조사업자는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2018.12월한)
가.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된 우편물만 유효)
- 방 문 :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협동조합팀(서관7층) 18:00까지
- 우 편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고용노동과(여수동) (우)13437
* 신청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요망. 제출서류 사본은 원본 대조필 및 법인 또는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별도로 담당자 이메일(choko@korea.kr)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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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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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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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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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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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 1부【서식1】
○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서식1-2】
○ 공유사업 추진실적 요약서 1부【서식3】
○ 개인(단체․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단체․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5】
○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자금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 심사와 관련된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사본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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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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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 1부【서식2】
○ 신청 기업 소개서 1부 【서식2-1】
○ 공유사업 추진실적 요약서 1부【서식3】
○ 개인(단체․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단체․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5】
○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계획서, 자금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영업이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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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
(공유기업, 단체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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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서 1부【서식4】
○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계획서 1부【서식4-1】
○ 공유촉진 사업비 집행계획서 1부【서식4-2】
○ 기타 증빙서류
- 사업비 산출근거 등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필수)
○ PPT용 사업계획서【서식4-1.4-2 참고하여 PPT용 작성】
- 공유촉진 사업비 신청 분야 사업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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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사방법
❍ 단체․기업 지정 : 서류심사(필요시 현장평가 및 대면심사)
❍ 사업비 지원 : 서류심사 및 프리젠테이션(5분 이내, PPT 12장 이내)
⇒ 성남시 공유촉진위원회 및 성남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신청단체·기업이 많을 경우 프레젠테이션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갈음
나. 심사기준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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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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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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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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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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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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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확산성(공유활동 관련성, 공유확산 플랫폼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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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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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재무구조 적정성, 공유활동의 법․제도 적인 저촉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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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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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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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회문제 해결 기여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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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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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②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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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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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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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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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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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공유 촉진 효과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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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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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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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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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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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인력의 전문성, 재정 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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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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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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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민참여 확대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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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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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사위원회 개최(예정) : ‘18. 10월.
- 보조사업자 선정은 “성남시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
라. 결과발표 : ‘18. 10월 중
❍ 성남시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가. 공통사항
❍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시행규칙,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수해야 함
❍ 신청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 성남시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성남시 고유권한이며 개별단체․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함
나. 지정취소
❍ 지정 후에도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지정 취소 요건과 아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성남시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할 수 있음.
취소 요건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때
4.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때
5.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 하는 경우
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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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후 지정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정된 단체 및 기업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다. 공유촉진 사업비 환수
❍ 공유촉진 사업비를 지원 받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된 사업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 당초 계획사업의 70%미만 수행시 사업비 전액 반환(환수)할 수 있음
(천재지변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제외)
❍ 공유촉진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하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라. 문의처
❍ 성남시 고용노동과(☎ 031-729-3222),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1-729-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