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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접경지역 천연물 활용 바이오 소재화 개발 사업」 천연물자원 활용 신소재 개발 참여기업 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18년도 접수기간 2018-09-17 09:00 - 2018-10-05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바이오 / 활성화 / 천연물 / 신소재
첨부파일
사업담당
접경지역 천연물 활용 바이오 소재화 개발 사업


접경지역 천연물 활용 바이오 소재화 개발 사업

천연물자원 활용 신소재 개발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는 도내 바이오·제약산업의 기술력 제고와 경기도북부 과학기술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접경지역 천연물 활용 바이오 소재화 개발 사업」 의 천연물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을 위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18. 09. 1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지 원 개 요

 

 

사업목적 : 바이오센터에서 수행중인 「접경지역 천연물 바이오 소재화 개발 사업」의 우수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신소재 개발

기    간 : 협약일로부터 ~ 2019. 04. 30.

대    상 : 경기도 내 소재 바이오 관련 기업

내    용

지원분야

지원사항

지원내용

지원형태

지원수

지원규모

기능성 화장품 제품 개발

제품 개발연구

연구비 지원

2

4천만원 이내

안전성/임상 연구

연구비 지원

3

4천만원 이내

기능성 식품 시제품 개발

시제품 개발연구

연구비 지원

2

5천만원 이내

지원사업 세부 연구내용

   ㅇ 기능성 화장품 제품 개발 : 기 개발된 시제품에 대한 후속연구로 제품개발, 안전성, 임상에 관한 연구 수행

     -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마스크 팩(보습) 중 1가지 항목을 선택

     - 제품개발 연구 : 기 개발된 시제품의 후속연구로 디자인 패키지, 제형개선을 통한 흡수율 증진 등을 통한 판매 가능한 완제품 개발

     - 안전성/임상 연구 : 화장품 안전성 또는 임상 효능평가 수행

   ㅇ 기능성 식품 시제품 개발 : 바이오센터에서 수행되어 유효성이 확인 된 식품소재의 시제품 개발 연구

     - 특허 출원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이 확보된 접경지역 천연물의 기능성식품 시제품 개발

     - 비만, 아토피, 알러지 중 1가지 적응증을 택하여 수행


2

 

신 청 안 내

 

공고기간 : 2018. 09. 17(월) ~ 10. 05(금) 17시까지(신청기간 동일)

제출방법 : 신청서와 관련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ko114j@gbsa.or.kr) 후 신청서 및 관련서류(증빙자료 포함)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주소 : (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경기바이오센터 601호

     - 원본서류 접수는 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에 도착한 우편(택배, 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되지 않음

제출서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필수

제출

①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날인 스캔본)

②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등(또는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④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2016-17)

선택

제출

①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등 본원양식은 이지비즈(www.egbiz.or.kr) 홈페이지 게시 

3

 

선 정 절 차

 

 

선정방법 :

   ㅇ 내․외부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진행

   ㅇ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기업 선정

   ㅇ 현장평가는 사업 담당자에 의해 확인되는 방식으로 생산시설 및 연구시설의 유무로 판단되며 시설의 규모는 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ㅇ 미선정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된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기준 :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

(80)

목표 달성의 가능성

‧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사업 목표의 실현가능성(현장평가)

10

세부추진내용의 적합성

‧세부 추진내용 구체성 및 적합성

20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의 타당성

20

사업추진 적정성

‧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비의 적정성 및 구체성

20

기대효과

(20)

지역산업 활성

‧매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

‧고용 창출 등 파급효과

20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적용기준

   ⁃  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10점까지 적용 : 주관기관명 제출서류에만 해당

   ⁃  평가위원 최종 평균점에 가산점 적용

- 적용대상 :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1점)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1점)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기업’(1점)

   ⁃ 기업 자체 기술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지식재산권, 각종 인증 및 지정서 등)(1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R&D 연구수행 참여기업(성공완료) 또는 입주기업(1점)

 ※ 상기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선정안내 : 2018. 10. 22(월) 예정

   ㅇ 해당 일에 신청서 상의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함

   ㅇ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4

 

추 진 절 차

 

 

절차

 

시기

 

세부 내용

 

 

 

 

 

 

 

신청서 제출․접수

 

2018. 09

 

‧ 신청기업 → 바이오센터

 

��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

 

2018. 10

 

‧ 평가위원회 참여기업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규모 조정될 수 있음

 

��

 

 

 

 

 

협약체결 

 

2018. 10

 

‧ 바이오센터 ↔ 선정기업

 

��

 

 

 

 

 

연구 수행

 

2018. 10

 

 

 

��

 

 

 

 

 

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2018. 12

 

‧ 추진일정 및 연구비사용에 관한 중간점검

 

��

 

 

 

 

 

최종결과보고서 : 연구결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2019. 04

 

‧ 선정기업 → 바이오센터 



5

 

기 타 사 항

 

세부사항

    

기본사항

- 과제 종료 후 연구개발 과제 보고서 및 성과물 제출(출시제품 샘플 및 임상시험용)

  : 기능성 화장품 제품 샘플(20세트/출시제품 샘플)

  : 기능성 식품 시제품(50세트/임상시험용)

- 이외 기타 기술이전과 관련한 사항은 협의를 통해 필요시 반영

 비밀유지

- 사업수행 및 협의과정을 통해 알게된 주관기관의 연구성과에 대하여 사전 동의없이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발 시 법적 조치 수반

성과보고

- 본 사업의 참여기업은 지원 후 3년간 사업화, 제품화 실적을 경과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참여기업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주관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당사업은 주관기관이 총괄하여 사업수행 결과물 또는 연구성과(지적 재산권 등)에 대해 주관기관이 소유·관리하며 사용·양도·대여 등의 사유 발생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도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과제선정 취소

   ㅇ 선정 후 포기 및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지원 제한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신청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신청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

기준

⒈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⒊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6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효능평가팀

   ㅇ 전자메일 : ko114j@gbsa.or.kr

   ㅇ 전화번호 : 031-888-6127



2018년 09월 17일





[첨부] : 천연물자원 활용 신소재 개발 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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