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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air KOREA 경기도 우수디자인 기업 단체관』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G-FAIR KOREA(대한민국우수상품 전시회) 우수 제품 단체관을 구성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9월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목적)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지원 기업 중 우수제품의 판로개척 연계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최근 3년(2015년도 이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수혜기업으로
자체 상품을 보유한 기업
※ 2018년도 디자인개발지원 선정기업 참여가능
* (지원규모) 5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전시 부스 비용 지원(기업부담금 없음), 국내외 바이어 상담 장소 제공
- G-FAIR KOREA 부대행사(수출상담회, 구매상담회, 세미나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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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AIR KOREA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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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2018 G-FAIR KOREA』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
○ 기 간 : 2018. 10. 24.(수) ~ 27.(토) <4일간>
○ 장 소 : KINTEX 제1전시장
○ 전시규모 : 약 1,000개사 1,100부스
○ 전시품목 : 푸드, 리빙, 스마트, 스포츠, 레저, 뷰티 유레카 등
○ 주 최 : 경기도, 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
○ 주 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KOTRA
○ 부대행사 :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국내 대기업유통업체 구매상담회, 세미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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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 세부내용은 붙임. 홍보브로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체계)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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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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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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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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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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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필요성 및
적격여부 검토
(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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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디스플레이 및
추진일정 안내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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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AIR KOREA 참가
(1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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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일정)
- 신청접수 : 공고일로부터 ~ 9. 20.(목) 까지 (온라인 신청)
- 결과발표 : 9. 27.(목) (선정기업 개별 통보)
- G-Fair KOREA 참가 : 10. 24.(수) ~ 10. 27.(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공고일 ~ 2018. 9. 20.(목) 17:00 까지 온라인 접수
* (신청방법)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수출/판로’카테 고리에서 “2018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전시회참가지원 참여기업 모집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필요시)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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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해당 항목만 등록)
① [소정서식(붙임)] G-FAIR KOREA 단체관 참가 계획서(필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③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지방세납입증명서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확인
⑤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⑥ 홈페이지 초기 화면 캡쳐(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⑦ 국내특허 사본
(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⑧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⑨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에 한함.)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디자인개발지원담당
Tel. 031) 888 – 6836, 6848
[ 공 지 사 항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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