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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3D프린팅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화지원 모집공고 end
진행구분 2018년도 접수기간 2018-10-01 09:00 - 2018-10-15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3dgc.re.kr
검색키워드 3D프린팅 / 사업화 / 제품화 /
첨부파일
사업담당
K

 

3D프린팅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화지원 모집공고

 


  K-ICT 3D프린팅 경기센터에서는 3D프린팅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3D프린팅을 활용한 제품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사업개요

가. 사업 목적

  3D 프린팅을 활용해 아이디어는 보유하고 있으나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비용이 높은 제조기업에게 3D 프린팅을 접목한 사업화지원으로 기업의 시장진입 장벽해소


나. 지원 내용

 ᥵ 비즈니스모델(BM) 개발지원

 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3D프린팅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 3D프린팅 제품제작, 설계, 플랫폼(서비스 사업) 등 3D프린팅과
   관련된 全분야 비즈니스 모델(BM) 개발지원

 ᥵ 사업화 지원

  선정된 비즈니스 모델(BM)을 3D프린팅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품화 개발 등 全분야 지원


다. 지원 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대학(원)생, 일반인 등

구분

지원 조건

중소기업

도내 본사 또는 공장등록 기업

대학(원)생

경기도내 대학 재학생 또는 경기도 거주자(주민증록)

일반인 및 (예비)창업자

경기도 거주자(주민증록)


라. 모집 기간

   2018.10.01(월) ~ 2018.10.14 (일), 24:00 까지


마. 세부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평가/선정

비즈니스모델 개발

사업화 지원

최종결과보고

10.01~10.14

1차 평가 : 10.15

2차 평가 : 10.19

10.22.~ 12.10.

12.14

 





 

지원 분야 및 절차

 

가. 지원 분야

  3D프린팅을 활용할 수 있는 全분야


나. 지원 내용 및 규모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금액

비즈니스모델(BM) 컨설팅지원

(1단계)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로 가능하게 컨설팅 지원

10개 팀

팀 당 2,000천원 이내

사업화 지원

(2단계)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종합 지원

팀 당 8,000천원 이내


   ※ 1단계 → 2단계 순차진행


다. 사업 기간

   2018.10.22(월) ~ 2018.12.14(금)



라. 지원 절차

  3D프린팅 활용 지원

지원기업 모집

지원 기업

평가 및 선정

지원금 지급

비즈니스 모델 프로그램 교육 및 컨설팅

 홈페이지(3dgc.re.kr) 및 E-mail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지원기업 모집

제안한 계획서에 대해

아이디어 차별성,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원 팀 선발

지원금 지출 자료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3D프린팅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및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개발 컨설팅과 지원


마. 지원 절차

 ᥵ 1차 서류 평가

   일시/장소 : 2018.10.15(월) / 경기북부 3D 프린팅센터(의정부)

   평가방법 : 5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아이디어 검증을

               위한 서류심사

   결과발표 : 2018.10.16

 ᥵ 2차 발표 평가

   일시/장소 : 2018.10.19(금) / 경기북부 3D 프린팅센터(의정부)

   평가방법 : 5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획 및 사업화 가능성 발표 심사

   발표대상 : 1차 평가에서 선정된 팀

   발표방식 : 총 10분 내(질의응답 시간 포함)로 발표하며 파워포                 인트, 동영상 등을 활용한 프레젠티에션 진행

   결과발표 : 2018.10.19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3D프린팅 관련성(30%)

․ 3D프린터로 출력 및 서비스 연관 가능성

실현가능성(30%)

․ 제품화(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 체계적인 계획으로 인한 기간 및 기술적 완성 가능성

시장성(20%)

․ 경쟁력 및 성장가능성

․ 사업화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차별성(20%)

․ 기존 제품(서비스)와의 차별성

   평가기준 (1차, 2차 기준 동일)

 


 ᥵ 지원기업 의무사항

   계획한 프로젝트를 통한 활동내용 및 결과 제출

 ᥵ 지원자 유의 사항

   선정이후, 유사한 형태의 타 기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를 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을 중단 및 지급된 사업비를 환수

   중간점검을 통해 부진 과제는 중도 탈락 및 사업비 환수가능

 ᥵ 지원자격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18.9.17)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18.9.17)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붙임 1] 참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바. 안내 및 문의처

  사업공고 : 3D프린팅센터 및 이지비즈 홈페이지 게시

  접수기간 : 2018.10.01.(월) ~ 2018.10.14.(일)

  접수방법

   - 홈페이지 공고문 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홈페이지(http://3dgc.re.kr)회원가입 후 접수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D 프린팅센터(의정부), 031-853-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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