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2018년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R&D·사업화 지원과제 세부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로봇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R&D 성과 향상을 위한『2018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10일
경기도지사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목적
○ 로봇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R&D·사업화 지원을 통해 도내 로봇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유도
□ 지원규모 : 446백만원 이내(과제별 최대 100백만원, 10개 과제)
○ 제조·서비스, 시스템, 부품 등 로봇관련 제품의 R&D·사업화
○ 총 사업비의 60% 범위 내 최대 100백만원,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40%(현금+현물) 이상부담(현금10% 이상)
□ 지원사업
○ R&D·사업화 지원 : (제조 및 서비스, 시스템, 부품) 로봇관련 중소기업 중 기술 및 제품개발, 제품고도화, SW 개발 등 기업 수요에 맞춰 100백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규모 및 기간
지 원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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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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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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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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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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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조·서비스,시스템,부품 등 로봇관련 중소기업
(지원분야) R&D 및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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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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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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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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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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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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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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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1] 참조) 설치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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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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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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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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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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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①~④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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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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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도 내 ‘등록공장’([참고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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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참고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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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기도 내 ‘연구전담부서’([참고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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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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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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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기관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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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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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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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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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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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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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
※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참고1]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연구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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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지원금 : 총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지원
※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분야별 예산규모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민간부담금 : 도 지원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현금+현물) 이상 부담
[참고2] 사업비 계상 예시 (※ 중소기업 주관기관이 도 지원금 100백만원 신청할 경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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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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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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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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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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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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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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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원금≤(총 사업비×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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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현금≥(총 사업비×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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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도 지원금+민간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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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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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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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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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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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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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6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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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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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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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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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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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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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비 산정방식 : 도 지원금 ÷ 60% = 총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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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018. 10.10(수) ~ 10.24(수), 17:00까지 (15일간)
○ 추진일정
사업공고
(GBSA, 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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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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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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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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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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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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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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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0.26
(2차)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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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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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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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8. 10.10(수) ~ 10.24(수), 17:00까지(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출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선도본부 미래기술진흥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4층(삼평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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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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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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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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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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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로봇산업
육성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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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술진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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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76-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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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76-4825
|
miniro288@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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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① 사업계획서 10부 (소정양식,『별첨5』참조 )
※ 사업계획서는 흰색바탕에 ‘서식 제6호 ①’의 표지를 인쇄, ‘좌철 무선(책) 제본’해야 하며, 원본(날인) 1부를 포함하여 제출
②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소정양식,『별첨6』참조) 및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1부 (소정양식,『별첨8』참조)
③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2018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해당 시)
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1부
※ 2018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⑦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을 제출
⑧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해당 시,『참고3』참조)
⑨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참고3]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적용
※ 가산점은 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
② 가산점은 주관기관과 총괄책임자에 한하여 적용
③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접수마감일[2018.10.24.(수)]을 기준으로 함.
- 가산점 적용대상
• 경기도가 선정한‘유망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5점)
•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또는 지역혁신센터(RIC)와 그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2점)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에서 “우수” 및 연차, 단계평가에서 “조기종료(우수)”로 판정된 경우로 사업종료 3년 이내에 동일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과제(2점)
• 경기도주식회사의 공동브랜드 참여 기업(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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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7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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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마감일(2018.10.24.(수))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주관기관장․총괄책임자․참여기관․참여기관 대표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비영리기관의 경우 총괄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
② 기존 경기로 로봇사업 R&D·사업화를 수행한 기업중 과제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주관기관/참여기관
※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R&D·사업화 과제 종료일이 2017.10.24. 이후인 경우 지원제외 대상
③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동일일 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 개량 또는 조립된 경우 등의 과제 일 경우
④ 2017.10.24.일 이후 창업 기업(등록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
⑤ 기업이 부도상태인 경우
⑥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⑦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는 진행 중에 있는 경우
⑧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이며 부채비율 계산 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100,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항목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⑨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⑩ 외감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⑪ 개인회생 ․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⑫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①, ② 항목은 영리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 기관은 예외(대학 및 출연연)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⑦,⑧ 항목에 대하여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등)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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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심사(평가), 10월26일(예정)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중복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심사(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발표평가, 10월30일(예정)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해 60점 이상의 과제 중 고득점 순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18. 10.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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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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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평가)
(‘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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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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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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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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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18. 11.~’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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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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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자금지원
(~‘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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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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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선정 통보
(‘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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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도지원금의 10% ~ 4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참고4]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세부내용 『별첨4』참조)
① 정액기술료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 조기성공,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징수
주관기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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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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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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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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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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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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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 지원금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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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또는
3년 균등 분할 납부
※단, 분할납부시 지급이행보증증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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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공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정액기술료 외에 추가 징수
- 징수대상 :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로 당해 제품의 매출액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순 매출증가 누계액이 도 지원금의 100배 이상 증가한 기업
- 기술료율 : 도 지원금의 50~80%(매출 증가액에 따라 차등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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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 발급수수료는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 참여제한 관련사항
○ 현재 경기도기술개발 사업을 수행중인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 불가
○ 기존 경기도 로봇사업 R&D·사업화를 수행하고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사업종료시점)이 지나지 아니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 불가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 선정평가 후 발표대상기관 추후 통보
□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으며, 사업공고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와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전담기관에서 직권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한 사항임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선도본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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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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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F.A.X.
|
E-mail
|
경기도로봇산업
육성지원 사업
|
미래기술진흥팀
|
031)776-4837
|
031)776-4825
|
miniro288@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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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바라며, 가급적 E-mail 활용 문의바랍니다.
별 첨 : 1.「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2.「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3.「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관리지침」
4.「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5. 사업계획서 서식
6.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7.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8.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