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개요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별경영자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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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별경영자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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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총 500억원 (기금융자) (2018년 100억원, 2019년 400억원)
○ 지원기간 : 2018.10.15.(월) ~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한도 : 업체당 4억원 이내 (기존한도와 합산)
○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균분상환)
○ 담 보 : 재단보증서
○ 대출기관 : 농협은행, 신한은행
○ 대출금리 : 1%(고정)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도내기업으로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만20세 이상~39세 이하 업력 7년 이내의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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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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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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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1
(혁신형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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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등록(출원 포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 보유기업
② 부품·소재 전문 확인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확인)
③ 신기술인증(NE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확인) 보유기업
④ 신제품인증(NEP, 국가기술표준연구원 확인) 보유기업
⑤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정부, 도, 또는 시·군,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주관한 창업경진 대회 입상기업
※ 단, ①~④의 경우, 만40세 이상 업력 3년 이내의 기업도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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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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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2
(벤처형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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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 : 경기도 내 벤처센터, 테크노파크, 창조 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창업보육센터 등 공공지원기관 입주기업
②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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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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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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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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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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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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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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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및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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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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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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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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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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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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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및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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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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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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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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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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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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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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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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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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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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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및 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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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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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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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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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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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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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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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평가 및 한도사정
○ 평가방법 및 한도사정 : 경기신보 특례보증 연계에 따른 평가 생략
〈 특례 보증 〉
❍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4억원 한도
❍ (보증기간)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보증비율) 90%(단, 보증금액 20백만원이하의 경우 100%)
❍ (보증료율) 연 0.7%(고정) ※ 기준 보증료율 1.0%
□ 기 타
○ 접수서류 및 지원절차
자금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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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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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지원결정,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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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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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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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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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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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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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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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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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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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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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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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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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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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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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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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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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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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
|
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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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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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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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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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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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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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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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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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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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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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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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영자금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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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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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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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혁신창업기업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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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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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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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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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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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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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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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
|
3,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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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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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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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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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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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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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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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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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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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특례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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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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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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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우수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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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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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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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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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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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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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협력업체 특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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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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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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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특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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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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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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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 특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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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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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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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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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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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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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
|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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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금
|
1,00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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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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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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