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2018년 11월 30일까지 과제 및 지원금 신청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효과 우수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
★ 공통 필수조건 :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하 기업
※ 남부권(4) : 용인, 평택, 이천, 안성 (용인, 평택은 예산소진으로 인해 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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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공장등록 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벤처기업청 혹은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내 입주기업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사업비 출연지역 외에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단,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지원내용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유도하여 산업재산권을 기반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함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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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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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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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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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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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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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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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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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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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36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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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에 따른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선행기술조사비용 등
-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출원 전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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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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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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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52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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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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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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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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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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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에 따른 관납료(송달료, 국제출원료 등),
대행기관 수수료, 선행기술조사비용, 번역료 등
-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출원 전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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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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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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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산업 재산권 출원은 제외
- 산업재산권 등록 및 유지비에 대해서는 지원제외
- 지원결정 전에 이미 특허출원(실용신안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지원결정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사업비 미출연 시군 소재기업은 제외
다. 지원절차
❍ 실용신안 및 국내·외 특허 출원(해외 PCT 포함) 지원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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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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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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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및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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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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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평가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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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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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특허 출원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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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 또는 직접 실용신안 또는 국내·외 특허 출원
• 출원 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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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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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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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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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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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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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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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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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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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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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계획서 【제15호 서식】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견적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1호 서식】
- 대행기관 참여 및 사업이행 확인서 【제4호 서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기업은 건축물대장 및 (요청시)제조공정 설명서 제출 【제2호 서식】
※ 공장등록증이 없는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기업은 입주확인서 제출
-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시)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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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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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금 신청서 【제16호 서식】
- 산업재산권 출원 결과물 : 출원번호 통지서(서지)
※ 출원서가 해외문서 시 국문번역 공증된 번역본
- 지방세납세 증명서(민원24)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3호 서식】
- 전자세금계산서, 관납료 등 영수증, 온라인 입금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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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 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 로그인
② (상단) 마이페이지 → 나의 서류함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
(하단) 등록하기 → 문서명 입력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 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활용가능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남부권역 패밀리기업지원사업 공고」검색, 클릭 → 「세부사업」클릭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바. 사업진행절차
○ 온라인접수 → 서류심사 → 승인여부통보 → 사업진행 → 지원금신청서 온라인제출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① 온라인접수 : 회원가입(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업로드
② 승인여부통보 : 공문 송부(매월 말일 이후)
③ 사업진행 및 대가지급
④ 지원금신청서 온라인접수 : 지원금신청서 작성, 관련서류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