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2018년 11월 30일까지 과제 및 지원금 신청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효과 우수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
★ 공통 필수조건 :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하 기업
※ 남부권(4) : 용인, 평택, 이천, 안성 (용인, 평택은 예산소진으로 인해 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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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공장등록 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벤처기업청 혹은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내 입주기업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사업비 출연지역 외에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단,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지원내용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신뢰 향상을 위한 국내·외 규격 신규 인증 획득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국내규격 : KS,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 법정 임의인증 등 국내규격[참고1]
- 해외규격 : UL, FCC, CSA, CE, GOST, CCC마크, JATE, VCCI 등 제품국제규격 인증[참고2]
- 그 외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단, 제출된 신청서 검토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원여부 결정)
❍ 지원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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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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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별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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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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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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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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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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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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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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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용의 50%
1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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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규격 승인기관에 납부하는 규격 인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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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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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용의 50%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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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에서 제품(샘플)에 대한 시험․분석에 따른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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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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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용의 50%
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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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취득 대행에 따른 컨설팅비(MD), 기술자료 제공료 등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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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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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700만원 한도
(기업당 1제품 1분야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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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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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용의 50%
4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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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 승인기관에 납부하는 규격 인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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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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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용의 50%
1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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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에서 제품(샘플)에 대한 시험․분석에 따른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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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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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용의 50%
1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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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취득 대행에 따른 컨설팅비(MD), 기술자료 제공료 등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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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시스템 인증(ISO 9001, 14001 등)은 지원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양주 및 사업비 미출연 시군 소재기업은 제외
❍ 규격인증 대행기관(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조건
- 해외규격 인증 획득 시 KOLAS(ISO17025) 인증, 국제기구(IECEE) 공인시험소, 해외승인기관의 지정시험소 등 공인된 시험실을 자체 보유한 기업(기관)으로 신청기업에 대한 인증취득 대행이 가능한 기업(기관)
- 진행기관은 인증규격취득 시 제품시험, 컨설팅 등에 필요한 시험(장비, 인력) 능력을 보유해야 함.
다. 지원절차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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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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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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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및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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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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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평가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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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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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인증 취득추진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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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 또는 직접 규격인증 취득 추진
• 인증취득 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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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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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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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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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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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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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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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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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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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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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 지원 추진계획서 【제18호 서식】
-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 견적서
- 대행기관 참여 및 사업이행 확인서 【제4호 서식】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1호 서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기업은 건축물대장 및 (요청시)제조공정 설명서 제출 【제2호 서식】
※ 공장등록증이 없는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기업은 입주확인서 제출
-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시)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해당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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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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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지원 지원금신청서 【제19호 서식】
-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지원 완료보고서 【제22호 서식】
-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지원 컨설팅 완료보고서 【제20호 서식】 (컨설팅 추진 시 작성)
-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지원 지도일지 【제21호 서식】 (컨설팅 추진 시 작성)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3호 서식】
-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 결과물 : 규격 획득 인증서 사본, 시험성적서 등
- 전자세금계산서, 관납료 등 영수증, 온라인입금확인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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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 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 로그인
② (상단) 마이페이지 → 나의 서류함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
(하단) 등록하기 → 문서명 입력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 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활용가능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남부권역 패밀리기업지원사업 공고」검색, 클릭 → 「세부사업」클릭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바. 사업진행절차
○ 온라인접수 → 서류심사 → 승인여부통보 → 사업진행 → 지원금신청서 온라인제출 →
검토 후 지원금지급
① 온라인접수 : 회원가입(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업로드
② 승인여부통보 : 공문 송부(매월 말일 이후)
③ 사업진행 및 대가지급
④ 지원금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