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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오산,양평,구리★ 2018년 6차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18년도 20차 접수기간 2018-10-16 00:00 - 2018-10-24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me2.do/5zj5JrZS
검색키워드 디자인개발지원/자금지원/개발지원
첨부파일
사업담당 감사실 양승빈(031-259-6251) , 동부권역센터 박정은(031-830-8563)
2018년 6차 디자인개발지원사업


「2018년 6차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제품 완성도 향상과 중소기업의 고유브랜드 육성으로 기업 인지도 상승효과 및 매출향상에 기여 하고자 “2018년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0월  1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디자인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품경쟁력 향상을 위해 디자인 진단에서부터설팅, 디자인개발까지 체계적 지원으로 제품 고부가가치 창출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매출 증대 도모



□ 지원내용

  (디자인개발) 디자인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제품, 시각(또는 포장), 통합(제품+시각/포장)

                  디자인 개발지원



□ 지원대상

  (디자인개발)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참여시군 관내 공장등록   필하고 지방세 완납 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인 기업 

 

※ 아래 시설 입주기업도 신청 가능 (입주기업 확인서, 입주계약서 사본 등 제출)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공장등록 소재지 기준 신청가능 시군 (3개 시군)

   • 본사권(2) : 오산, 양평

    • 북부권(1) : 구리


□ 수행기관

  수행기관은 경기 우수디자인 전문기관 Pool에 등록된 디자인 전문업체 또는 대학만 참여 가능

    (붙임3. 2018년 경기 디자인전문기관 Pool 구성현황 참고)

 

□ 신청제외 기업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자본잠식이 있는 기업 

  정부출연금 및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

  2018년도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 참여기업 신청 불가



2

 

 지원분야

□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지원한도액

기업부담

디자인

개발

닥터

(진단)

전문 디자인닥터 현장방문

「1:1현장애로해결」

15만원이내

없음

개발

디자인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제품, 시각(또는 포장), 통합 디자인 개발지원

제품(1200만원)

시각·포장(600만원)

통합(제품+포장/시각)(1,800만원)

40%

    ※ 디자인닥터 : 지원적격 및 서류평가 6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현장 진단 실시

     - 디자인 닥터(진단) 지원비용은 참여기업별 연 1회에 한해 지급

       (재신청 등 2회 이상 참여 시 기업부담)


□ 지원절차


     

지원기업

모집

디자인닥터

(현장진단)

발표심사

최종선정

1차 지원금 지급

2차 지원금 지급

10.16∼10.24 

신청 후 서류통과 기업에 한해 상시 진행

11.1

11.2

과제

시작 시

과제

수행완료 후

    ※ 상기일정은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모집기간 신청접수 후 수시 서류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디자인닥터

   (현장진단) 실시

▸ 디자인닥터 수행 후 최종 디자인개발 지원기업 선정을 위해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개최일정 : 2018. 11. 1(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회의실


□ 유의사항


  명확한 지원분야 및 소요비용 확정 (포장/시각, 제품, 통합 중 한 개 선택)

     -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60%에서 지원가능

       (B사 제품디자인개발 용역금액이 20백만원(VAT제외) 일 때 12백만원 지원)

     -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및 예산상황에 따라 최종 디자인분야 및 금액이 일부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총사업비 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부담


  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미포함 금액,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


  2018년 12월 10일 내 최종 개발이 완료되어야 함

     - 제품디자인의 경우 최종결과물로 1:1 Mock-up 개발 필수

       ; Scale(축소) Mock-up 개발 시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협의 필요  

     - 포장디자인의 경우 제작시방서, 패키지 샘플 제작 필수



3

 

 주관기관 확인방법

   [붙임 3] 2018년 경기 우수디자인 전문기관 Pool 참고하여 주관(수행)기관 선택

     www.gds.or.kr (오른쪽 하단 디자인전문기관 목록에서 해당전문기업 포트폴리오 등 수행정보 확인 가능)

     • 참여기업이 다수의 수행기관 정보를 확인 후 희망 부합도, 비용 등을 판단하여 최종 1개사 선택

         (최종 지원 후 디자인전문기관을 변경할 수 없음)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18. 10. 16.(화) ~ 2018. 10. 24.(수) 18시 까지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egbiz.or.kr) 신청 (제출서류는 방법선택 하여 제출)


   [온라인 신청] 이지비즈 (www.egbiz.or.kr) 에서 신청 (필수)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기술개발/사업화’카테 리에서 “2018년

   4차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5

 

 제출서류

   「붙임2.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리스트」 순서로 관련 서류 취합 후

     온라인 업로드 또는 우편/방문 제출


   ▶ 제출 방법(선택) : ①온라인 업로드 또는 ②우편/방문 제출


      ① 온라인 업로드 : 해당공고문 신청하기에서 해당 제출서류(스캔) 업로드


      ② 우편/방문 제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담당

                              (박정은 대리: 031-888-6848)

6

 

 문의처

   사업내용 및 신청서 작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디자인개발지원담당

     (Tel. 031-888-6836, 6829, 6848)


   온라인 신청 관련(http://www.egbiz.or.kr/)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운영실 (Tel. 031-259-6299)

7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보험납입증명원(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근린생활시설 /  견적서 /  디자인닥터지원신청서 /  디자인닥터추진내역 / 
기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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