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차 디자인개발지원사업
「2018년 6차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제품 완성도 향상과 중소기업의 고유브랜드 육성으로 기업 인지도 상승효과 및 매출향상에 기여 하고자 “2018년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0월 1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목적
디자인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품경쟁력 향상을 위해 디자인 진단에서부터 컨설팅, 디자인개발까지 체계적 지원으로 제품 고부가가치 창출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매출 증대 도모
□ 지원내용
(디자인개발) 디자인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제품, 시각(또는 포장), 통합(제품+시각/포장)
디자인 개발지원
□ 지원대상
(디자인개발)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참여시군 관내 공장등록을 필하고 지방세 완납 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인 기업
※ 아래 시설 입주기업도 신청 가능 (입주기업 확인서, 입주계약서 사본 등 제출)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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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소재지 기준 신청가능 시군 (3개 시군)
• 본사권(2) : 오산, 양평
• 북부권(1) : 구리
□ 수행기관
수행기관은 경기 우수디자인 전문기관 Pool에 등록된 디자인 전문업체 또는 대학만 참여 가능
(붙임3. 2018년 경기 디자인전문기관 Pool 구성현황 참고)
□ 신청제외 기업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자본잠식이 있는 기업
정부출연금 및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
2018년도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 참여기업 신청 불가
□ 지원분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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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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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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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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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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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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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디자인닥터 현장방문
「1:1현장애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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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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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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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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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제품, 시각(또는 포장), 통합 디자인 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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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1200만원)
시각·포장(600만원)
통합(제품+포장/시각)(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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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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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닥터 : 지원적격 및 서류평가 6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현장 진단 실시
- 디자인 닥터(진단) 지원비용은 참여기업별 연 1회에 한해 지급
(재신청 등 2회 이상 참여 시 기업부담)
□ 지원절차
지원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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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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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닥터
(현장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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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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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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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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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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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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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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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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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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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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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서류통과 기업에 한해 상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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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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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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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시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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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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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모집기간 신청접수 후 수시 서류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디자인닥터
(현장진단) 실시
▸ 디자인닥터 수행 후 최종 디자인개발 지원기업 선정을 위해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개최일정 : 2018. 11. 1(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회의실
□ 유의사항
명확한 지원분야 및 소요비용 확정 (포장/시각, 제품, 통합 중 한 개 선택)
-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60%에서 지원가능
(B사 제품디자인개발 용역금액이 20백만원(VAT제외) 일 때 12백만원 지원)
-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및 예산상황에 따라 최종 디자인분야 및 금액이 일부조정 될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 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부담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미포함 금액,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
2018년 12월 10일 내 최종 개발이 완료되어야 함
- 제품디자인의 경우 최종결과물로 1:1 Mock-up 개발 필수
; Scale(축소) Mock-up 개발 시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협의 필요
- 포장디자인의 경우 제작시방서, 패키지 샘플 제작 필수
[붙임 3] 2018년 경기 우수디자인 전문기관 Pool 참고하여 주관(수행)기관 선택
• www.gds.or.kr (오른쪽 하단 디자인전문기관 목록에서 해당전문기업 포트폴리오 등 수행정보 확인 가능)
• 참여기업이 다수의 수행기관 정보를 확인 후 희망 부합도, 비용 등을 판단하여 최종 1개사 선택
(최종 지원 후 디자인전문기관을 변경할 수 없음)
(접수기간) 2018. 10. 16.(화) ~ 2018. 10. 24.(수) 18시 까지
(신청방법) 홈페이지(www.egbiz.or.kr) 신청 (제출서류는 방법선택 하여 제출)
▶ [온라인 신청] 이지비즈 (www.egbiz.or.kr) 에서 신청 (필수)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기술개발/사업화’카테 고리에서 “2018년
4차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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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리스트」 순서로 관련 서류 취합 후
온라인 업로드 또는 우편/방문 제출
▶ 제출 방법(선택) : ①온라인 업로드 또는 ②우편/방문 제출
① 온라인 업로드 : 해당공고문 신청하기에서 해당 제출서류(스캔) 업로드
② 우편/방문 제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담당
(박정은 대리: 031-888-6848)
사업내용 및 신청서 작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디자인개발지원담당
(Tel. 031-888-6836, 6829, 6848)
온라인 신청 관련(http://www.egbiz.or.kr/)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운영실 (Tel. 031-259-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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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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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