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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8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18년도 접수기간 2018-10-24 09:00 - 2018-10-3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시흥산업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 기술 관련사이트 http://sida.webmaker21.kr/ko/sub05/01.php?mode=read&id=640
검색키워드 해외규격인증 / 무역 / 수출 / 인증
첨부파일
사업담당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8 - 59호

 

2018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시흥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을 통한 무역기술장벽 해소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총인증비 50%, 기업당 500만원 이내) 지원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시흥시 관내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시흥 관내 본사 또는 공장등록기업

 ◦ 제외대상

   — 2018 해외수출 원스톱 꾸러미 지원대상 선정기업

   — 2016, 2017년 시흥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포기기업

   —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기업(납부 시 지원 가능)

   — 2018년 1월 1일 이전 획득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업

      ※ `18년 1월 1일부터 진행한 사업 지원가능 : 인증의뢰서, 컨설팅견적서 기준

   —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인증획득으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 가능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개사 내외(총 인증비용의 50%이내, 기업당 500만원 이내)

 ◦ 지원분야 : 총 307개 해외규격인증(후첨1 참조)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제품 시험‧인증비용, 컨설팅 수수료, 인증 심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공장심사 등의 비용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8년 10월 31일(수) 18:00 도착분까지

    ※ 접수상황에 따라 사전마감 될 수 있음(사전마감 시 별도 공고)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설명

부수

참조

비고

1

지원신청서

2018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신청서

1부

서식1

 

2

사업계획서

2018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3

정보이용동의서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서식3

 

4

확약서

참여기업 확약서

1부

서식4

 

5

기업정보조사서

친구기업 신청 및 정보조사서

1부

서식5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7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8

인감증명서

신청 시 활용한 인감 증명서

1부

 

 

9

증빙서류

후첨2 선정평가표에 따른 각 증빙

각 1부

 

원본대조필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제출

   — 접수처 : (15073)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01호

              시흥산업진흥원 전략사업팀 최지연

 

5. 선정평가

 ◦ 선정기준(평가표 : 후첨2)

   — 평가점수 40점 이상 획득 기업에게 참가 자격이 부여되며, 고득점(총점) 순으로 선정(4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미선정 기업은 대기업체 등록)

 ◦ 가산점

   — 국가정책 및 시책참여도 등에 따른 가산점 부여

 ◦ 동일점수 선정기준

   — 최근3년간 시흥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미수혜기업을 최우선으로하고, 인증적합성, 수출실적, 수출준비, 기술및품질, 가산점 등 고득점 순

 ◦ 결과통보 : 선정평가 이후, 개별 통보

 

6. 지급 제한 및 환수

 ◦ 기업선정 및 추진과정에서 아래사항에 해당된 경우 지원이 취소됨

   — 지원 제외 대상 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 제출서류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업계획서, 확약서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시흥시 및 진흥원에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 판단되는 경우

 

 ◦ 해외규격인증획득 성공 시 보조금이 지급, 실패 시 미지급 원칙

  

‣ 해외규격인증획득 성공 후, 완료보고 실시 ⇒ 보조금 지급

해외규격인증획득 실패 후, 완료보고 실시 ⇒ 보조금 미지급(참여제한 없음)

‣ 해외규격인증획득 중도포기 ⇒ 당 사업 참여 제한조치(2년간)

‣ 사업변경, 중도포기, 착수‧중간‧완료 등 행정사항 미이행

   ⇒ 시흥시 및 시흥산업진흥원 모든 지원사업 참여제한(2년간)

 

7.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제출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 금년 안에 추진․완료보고 가능한 사업(`18.01.01~`18.11.30)만 지원

 ◦ 사업변경 및 포기사유 발생 시 사전 승인․신청 필수(서식 6, 7)

 

8. 완료보고 및 보조금 신청

 ◦ 제출기한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2018년 11월 30일 한으로 제출)

 ◦ 제출서류 :

   — 관련 공문

   — 사업완료보고서

   — 설문조사지

   — 컨설팅 및 시험(분석)비용 지출내역서

   — 회계증빙서류(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입금확인서, 카드영수증)

   — 해외규격인증서(사본) 등

 

9. 문의처

 ◦ 재)시흥산업진흥원 전략사업팀 최지연 매니저

   — 전화 : 070-8893-1508, 이메일 : trego@sida.kr, 팩스 : 031-319-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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