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8 - 59호
2018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시흥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을 통한 무역기술장벽 해소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총인증비 50%, 기업당 500만원 이내) 지원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시흥시 관내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시흥 관내 본사 또는 공장등록기업
◦ 제외대상
— 2018 해외수출 원스톱 꾸러미 지원대상 선정기업
— 2016, 2017년 시흥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포기기업
—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기업(납부 시 지원 가능)
— 2018년 1월 1일 이전 획득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업
※ `18년 1월 1일부터 진행한 사업 지원가능 : 인증의뢰서, 컨설팅견적서 기준
—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인증획득으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
※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 가능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개사 내외(총 인증비용의 50%이내, 기업당 500만원 이내)
◦ 지원분야 : 총 307개 해외규격인증(후첨1 참조)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제품 시험‧인증비용, 컨설팅 수수료, 인증 심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공장심사 등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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