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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바이오센터 지식재산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18년도 12차 접수기간 2018-11-21 00:00 - 2018-12-03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융합바이오팀 정유진(031-888-6890)
바이오 연구성과 확산사업

⌜바이오 연구성과 확산사업⌟

바이오센터 지식재산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지원 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가 기업지원 및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연구성과 확산을 위하여 기관보유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을 전제로 연구성과 정착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바이오센터 지식재산사업화 지원사업⌟ 에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18. 11. 2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지원개요

 

 

□ 사업목적 : 바이오센터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물질, 노하우 등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통해 기업과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R&D 기술력 제고를 지원하고자 함.

기    간 : 협약일로부터 ~ 2019. 3. 10.

대    상 : 경기도 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하는 기업

□ 내    용 : 바이오센터가 보유한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이전을 전제로한 지식재산 사업화 R&D 지원사업

지원분야

지원사항

지원내용

지원형태

지원수

지원규모

바이오센터 지식재산사업화 지원

기술 및 연구비 지원

연구비 지원

4개사 내외

총 64,000천원

2

 

 신 청 안 내

 

  가. 공고기간 : 2018. 11. 21 ~ 12. 3(월) 17시까지(신청기간 동일)


희망 우수기술 선택

기술 담당자 면담을 통한 사업화 검토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나. 신청절차 :


                 우수기술 리스트 별첨


 다. 제출방법 : 신청서와 관련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eugene@gbsa.or.kr) 후

      신청서 및 관련서류(증빙자료 포함) 우편 또는 방문제출  

                 주소 : (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경기과학기술진흥원 1층 연구기획팀


 마. 제출서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필수

제출

① 연구성과 활용계획서

② 참여의사확인서

③ 청렴계약이행서

④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⑤ 사업자등록등(또는 공장등록증)

⑥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2015-16)

선택

제출

①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7.01.01. 이후 발급분)인정서

②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등 본원양식은 이지비즈(www.egbiz.or.kr) 홈페이지 게시

    

3

 

 선정절차

 

 

  가. 선정방법 :

   ㅇ 내․외부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평가 진행

   ㅇ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기업 선정

   ㅇ 미선정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됨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나. 평가기준 :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성과활용계획

(80)

목적의 명확성

‧사업계획 목적의 적정성 및 명확성

15

사업화 성과 목표의 타당성

‧사업 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15

사업화 R&D 추진전략

‧사업화 R&D 추진 전략

‧사업화 성공시 활용방안 전략

40

사업추진 적절성

(일정/사업비)

사업달성을 위한 추진 일정의 적절성

‧소요예산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

기대효과

(20)

지역산업 활성

‧매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

‧고용 창출 등 파급효과

20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적용기준

   ⁃  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5점까지 적용 : 주관기관명 제출서류에만 해당

   ⁃  평가위원 최종 평균점에 가산점 적용

- 적용대상 :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1점)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1점)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기업’(1점)

   ⁃ 기업 자체 기술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지식재산권, 각종 인증 및 지정서 등)(1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R&D 연구수행 참여기업 또는 입주기업(1점)

※ 상기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다. 선정안내 : 2018. 12. 7(예정)

   ㅇ 해당 일에 신청서 상의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함

   ㅇ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4

 

 기 타 사 항

 

세부사항

    

기본사항

- 지원사업으로 협약시, 사업화 타당성 확인 및 권리 검토를 통한 기술이전 내용 협의

- 참여기업의 상용화 성공 시 “총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 5% 원칙

- 이외 기타 기술이전과 관련한 사항은 연구개발자와 협의를 통해 협약시 반영

 비밀유지

- 사업수행 및 협의과정을 통해 알게된 주관기관의 연구성과에 대하여 사전 동의없이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발시 법적 조치 수반

성과보고

- 본 사업의 참여기업은 지원 후 3년간 사업화, 제품화 실적을 경과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참여기업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주관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당사업은 주관기관이 총괄하여 사업수행 결과물 또는 연구성과(지적 재산권 등)에 대해 주관기관이 소유·관리하며 사용·양도·대여 등의 사유 발생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과제선정 취소

   ㅇ 선정 후 포기 및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지원 제한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신청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신청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

기준

⒈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⒊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5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연구기획팀

   ㅇ 전자메일 : eugene@gbsa.or.kr

   ㅇ 전화번호 : 031-888-6890



2018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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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바이오팀 정유진(031-888-6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