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연구성과 확산사업
⌜바이오 연구성과 확산사업⌟
바이오센터 지식재산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지원 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가 기업지원 및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연구성과 확산을 위하여 기관보유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을 전제로 연구성과 정착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바이오센터 지식재산사업화 지원사업⌟ 에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18. 11. 2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목적 : 바이오센터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물질, 노하우 등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통해 기업과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R&D 기술력 제고를 지원하고자 함.
□ 기 간 : 협약일로부터 ~ 2019. 3. 10.
□ 대 상 : 경기도 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하는 기업
□ 내 용 : 바이오센터가 보유한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이전을 전제로한 지식재산 사업화 R&D 지원사업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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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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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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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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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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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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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센터 지식재산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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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연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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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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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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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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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기간 : 2018. 11. 21 ~ 12. 3(월) 17시까지(신청기간 동일)
희망 우수기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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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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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담당자 면담을 통한 사업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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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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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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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절차 :
※ 우수기술 리스트 별첨
다. 제출방법 : 신청서와 관련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eugene@gbsa.or.kr) 후
신청서 및 관련서류(증빙자료 포함)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주소 : (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경기과학기술진흥원 1층 연구기획팀
마. 제출서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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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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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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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성과 활용계획서
② 참여의사확인서
③ 청렴계약이행서
④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⑤ 사업자등록등(또는 공장등록증)
⑥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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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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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7.01.01. 이후 발급분)인정서
②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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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서약서 등 본원양식은 이지비즈(www.egbiz.or.kr) 홈페이지 게시
가. 선정방법 :
ㅇ 내․외부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평가 진행
ㅇ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기업 선정
ㅇ 미선정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됨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나. 평가기준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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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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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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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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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활용계획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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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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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목적의 적정성 및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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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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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성과 목표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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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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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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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R&D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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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R&D 추진 전략
‧사업화 성공시 활용방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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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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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적절성
(일정/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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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달성을 위한 추진 일정의 적절성
‧소요예산의 적절성 및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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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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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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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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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
‧고용 창출 등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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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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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적용기준
⁃ 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5점까지 적용 : 주관기관명 제출서류에만 해당
⁃ 평가위원 최종 평균점에 가산점 적용
- 적용대상 :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1점)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1점)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기업’(1점)
⁃ 기업 자체 기술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지식재산권, 각종 인증 및 지정서 등)(1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R&D 연구수행 참여기업 또는 입주기업(1점)
※ 상기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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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정안내 : 2018. 12. 7(예정)
ㅇ 해당 일에 신청서 상의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함
ㅇ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세부사항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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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으로 협약시, 사업화 타당성 확인 및 권리 검토를 통한 기술이전 내용 협의
- 참여기업의 상용화 성공 시 “총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 5% 원칙
- 이외 기타 기술이전과 관련한 사항은 연구개발자와 협의를 통해 협약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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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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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및 협의과정을 통해 알게된 주관기관의 연구성과에 대하여 사전 동의없이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발시 법적 조치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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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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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참여기업은 지원 후 3년간 사업화, 제품화 실적을 경과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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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참여기업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주관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당사업은 주관기관이 총괄하여 사업수행 결과물 또는 연구성과(지적 재산권 등)에 대해 주관기관이 소유·관리하며 사용·양도·대여 등의 사유 발생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과제선정 취소
ㅇ 선정 후 포기 및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지원 제한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신청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신청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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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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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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⒈ 기업의 부도
⒉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⒊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⒋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⒌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⒎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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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연구기획팀
ㅇ 전자메일 : eugene@gbsa.or.kr
ㅇ 전화번호 : 031-888-6890
2018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