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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2019년 상반기 입주사 모집 ready
진행구분 2018년도 접수기간 2018-11-20 09:00 - 2018-12-08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창업 관련사이트 http://www.gcon.or.kr/board/view?menuId=MENU02155&linkId=8041
검색키워드 공간지원 / VR / AR / 창업
첨부파일
사업담당
2019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2019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스타트업 공간지원 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유망한 초기 스타트업의 공간 지원 및 효율적인 육성과 관리를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소재지

  가. 시 설 명 :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나.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11층, 6층


2. 모집 개요

  가. 모집대상 : VR/AR 관련기업 또는 타 분야이나 VR/AR 기술과 접목하여 사업진행중인 기업으로 공간지원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기업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2호의 창업자 기준을 적용>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모집분야

    1) VR/AR 관련 기업

    2) 타 분야이나 VR/AR 기술과 접목하여 사업진행중인 기업

  다. 모집공간 : 총 9개실 내외(4인실 4개, 6인실 3개, 8인실 2개)

    ※ 내부사정에 의해 일부 변동 가능

  라. 공간지원기간 : 2019.1.1. ~ 2019.6.30.(6개월)

    ※ 심사를 통해 최장 2년 이내 연장 가능
(단,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의 임대 연장 갱신시)

  마. 지원조건 : 공간지원 협약일 1개월 내 해당 공간지원 호실로 본사주소지 이전必

  바. 사용료 납부조건(6개월분 / 일시납)

    

구  분

사용료(원)

비고

3인실

            480,000

o VAT 없음

o 별도의 보증금 및 관리비 없음

4인실

            600,000

6인실

            900,000

8인실

1,140,000

9인실

1,200,000

  

  사. 지원 제외 대상

    1)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2)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제 중인 기업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4)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및 기 지원 기업


2. 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1) 1차 서류심사 : 2018. 12. 11.(화) 예정    

    2) 2차 발표(PT)심사 : 2018. 12. 13.(목) 예정 

  나. 최종 선정통보 : 2018. 12. 18. 이후 별도 통보

  다. 공간사용개시일 : 2018. 1. 1. 부터

  라.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내용

사업성

40

○ 제품/서비스의 독창성 및 구체성

○ 제품/서비스 기술의 우수성 및 차별성

○ 사업 아이템의 상용화 용이성 및 실현 가능성

○ 지식재산권 등의 보유 여부

성장

가능성

30

○ 사업성을 기반으로 한 잠재 성장 능력

○ 관련시장의 지속적인 수요 창출, 효율성 증대

팀 역량

30

○ 대표/창업가의 자질과 사업 역량

○ 팀 조직력과 인적 구성의 우수성

     

3. 신청방법

  가.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 12월 7일(금) 24:00

  나. 신청방법 : 경기콘텐츠진흥원(http://www.gcon.or.kr/) 및 경기문화창조허브
(
https://www.ghub.or.kr)에 공지사항 확인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vrar@gcon.or.kr 신청(제출)

  다. 자료 증빙/제출

    1) 공간지원신청서 : 관련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및 서명
(날인) 등 필수

    2)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 자유양식으로서 15page 내로 작성

                             (PT발표시 사용, 제출 후 발표시 수정 불가)

                                  ※영상 포함 시 PPT내 첨부 또는 별도 첨부

    3) 기업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납세 증명서, 국세 납세 증명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4) 기타증빙사항 : 벤처기업확인서, 연구개발비 확인서, 채무증명서, 투자관련 계약서, BI센터 추천서, 퍼블리싱 및 소싱 계약서, 특허, 경진대회 수상이력 등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증빙 요망

  라. 유의사항

    1) 모든 파일은 알집으로 압축하여 1개파일로 제출

    2) 서명(날인)이 없는 등 서류 미비하여 제출 시 불이익은 제출자에게 돌아감

    3) 제출된 내용과 사실의 다름이 확인될 경우 지원기업의 귀책으로 부주의,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합격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마. 발표통보 : 메일 또는 문자 메세지 통지(신청 시 이메일 주소 및 번호 확인 必)


4. 지원 내용

  가. 공간지원

    1) 독립형 사무공간

    2) 사무용 가구(책상 및 의자) ※공간지원 여건에 따라 일부 지원

    3) 메일박스 및 주소지

  나. 지원시설

    1) 인터넷 1회선, 냉난방(중앙관리시스템)

    2) 미팅룸 및 휴식실

    3) 주차지원(1대)

  다. 진흥원 연계 프로그램 지원

    1) NRP프로그램(VR/AR 맞춤형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일부 참여 지원

    2) NRP 파트너 등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 및 협업 연결고리 지원

    3) 기타 창업보육, 투자, 네트워킹 등 각종 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등

  

5. 스타트업 공간지원 대상자 의무

  가. 공간지원 협약일 1개월 내 해당 공간지원 호실로 본사주소지 이전必

  나. 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지원대상자 운영관리지침 및 협약서 지침 준수

  다. 사무공간 이용종료/퇴실 이후 3년간 매년 성과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음

  라. 공간사용 종료 시 공간 원상복구  


6. 문의처

  - 강재욱 매니저(☎ 031-8064-1718 / E-Mail : vrar@gcon.or.kr)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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