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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청년창업기업 마케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모집공고 ready
진행구분 2018년도 접수기간 2018-11-28 09:00 - 2018-12-07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청년기업협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창업 관련사이트 http://www.kycu.or.kr
검색키워드 마케팅 / 청년창업 / 창업 / 패키지
첨부파일
사업담당

(사) 경기청년기업협회 공고 제20181128 - 001호

청년창업기업 마케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모집공고



청년창업기업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기업 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28.

(사)경기청년기업협회장







1. 사업개요

 


청년 창업기업의 성공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패키지 형태로 구성된 마케팅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실정에 맞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마케팅 활동 유도


□ 사업목적


 ◦ 청년창업기업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마케팅활동을 지원하여 기업실정에 맞는 마케팅 수행으로 사업에 따른 효과를 높이고 마케팅역량강화를 통한 청년창업기업의 성공창업에 기여하고자함



 2. 지원 개요

 


□ 지원규모 : 약 25개 내, 외의 경기도내 창업기업


□ 지원기간 : 선정일 ~ '19. 6월


□ 지원내용



 ◦ 기업컨설팅, 홍보 동영상 제작, 홍보물 제작, 광고비 등 마케팅 패키지 형으로 구성하여 최대 600 만원까지 지원

 ◦ 마케팅 패키지 구성

내용

세부내용

보조금한도

패키지 한도

기업컨설팅

창업기업의 기업컨설팅, 마케팅/판로, 기업전략 등

1,400천원

7,500 천원

· 보조금 6,000 천원

· 자부담 1,500 천원

동영상제작

기업, 제품의 온라인 홍보목적의 동영상 제작지원

5,000천원

홍보물제작

제품, 서비스에 대한 홍보물제작 (브로셔, 판플릿, 포장박스 등)

2,000천원

온라인 쇼핑몰 등 상세페이지

1,000천원

제품 및 서비스 BI

2,000천원

표준 HTML 기반 홈페이지 구축

- PC 및 모바일 대응

- 고객응대, 관리자 기능포함

5,000천원

광고비

제품, 서비스의 광고, TV, 인터넷, PPL, 각종매체

6,000천원




 ◦ 자금지원: 선정된 기업의 발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 기업체 추가 부담 관련: 선정된 기업의 컨설팅, 동영상, 홍보물,

    광고비 제작시 최대 지원금과 기업체 추가 부담금 으로 사용 가능.

 3. 지원 대상

 

 ◦경기도 관내 창업 7년 미만의 창업기업

 ◦제품 및 서비스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자

  * 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경기도 관내 사업자등록 이후 지원금 지급가능


4. 지원제외 대상

 

□ 사업 참여를 희망 하는자(창업기업 및 대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사업 신청접수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 참고1 확인


 5. 선정 및 추진절차

 

서류심사 / 발표평가

사업설명회

협약체결

 

 

 

1차 서류 / 2차 발표 평가로

지원기업 선정

사업설명회

협회와 지원 기업간 협약

 

 

 

 

결과 및 완료보고

사업비 집행

사업 수행

 

 

 

완료보고 PT / 최종 심의

지원기업 자체선정 후 신청

지원기업의 사업수행진행


     * (전담기관) 사단법인 경기청년기업협회

    **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동시 진행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8. 11. 28.(수) ~ 12. 07.(금)


     * 자세한 안내는 협회홈페이지(www.kycu.or.kr)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협회 방문접수 또는 우편 및 이메일 신청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동의서 등


     * 사업계획서 양식 : [별첨] 서식 참조


�� 서류평가


 ◦ 기업현황, 사업계획서 작성의 적정성, 신청자격, 가산점 등을

    검토후 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


�� 발표평가


 ◦ 신청기업 대표자의 사업계획 발표 및 심의위원 질의응답

   - 발표평가일 : 2018년 12월10일 (월) ~ 12월 11일 (화)

   - 협약일: 2018년 12월 18일 (화) 17:00 ~ 


 ◦ 아래 항목별 가점 1점(최대 5점)

     2017년 협회의 「청년창업성공지원 프로그램」성과 우수 기업 ② 2018년, 2019년 창업기업 ③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1점), 내일채움공제 가입

      (1명당 1점)

 ◦ 최종 선정 포기 기업 발생 시, 발표평가 결과 후순위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현장실사 후 선정



�� 사업설명회 및 협약식


 ◦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지원기업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협약식)

 ◦ 일시 및 장소 : 미정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공지, 진행시간은 오전 10시 ~17시까지 진행)

 ◦ 제출 서류 : 법인기업 등기부등본 / 최근 1년간 부가세과세

    표준증명 / 기타 가점 증빙서류 등

 6. 기타사항

 


□ 청년창업 성공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은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서면 보고 및 사업보고회 등을 참석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의무 불 이행시 협약의 취소와 지원금 환수가 진행됨을 유의하여야  함



기타 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이 중단 또는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7. 문의처 및 신청처

 


□ 경기청년기업협회 사무국

 ◦전 화 : 070-8770-5789 (사무처장 : 010-7729-0377)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 13동 214호

 ◦ E - mail : solbysem@naver.com

     * 이메일 접수 시 메일제목 : “ [경기청년기업협회] 마케팅패키지_신청기관명”





<붙임>


참고 1. 지원제외업종

붙임 1. 청년창업기업 마케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붙임 2.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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