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기업협회 공고 제20181128
경기청년기업협회 공고 제20181128 - 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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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 마케팅패키지 지원사업』
컨설턴트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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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기청년기업협회에서는『청년창업기업 마케팅패키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역량있는 전문 컨설턴트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18. 11. 28
경기청년기업협회장
□ 사업 목적
◦ 청년 창업기업의 컨설팅 수행을 통해 청년창업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성공 창업에 기여하고자함
□ 모집 대상
◦ 청년 창업기업의 사전진단 및 경영 컨설팅 수행 및 평가 등 원스톱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전문 컨설턴트 및 외부전문가
□ 모집 기간 : 2018년 12월 08일(토) 18:00 限
□ 모집 규모 및 모집 방법
◦ 모집규모 : 00명 내외
◦ 모집방법 : 이메일(sdkim2020@daum.net)을 통한 접수
◦ 서면 평가 후 2차 인터뷰 진행
◦ 당 협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임명
□ 지원내용
◦ (사)경기청년기업협회에서 진행하는『청년창업기업 마케팅패키지 프로그램』의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진단, 정책자금 및 투융자, 정부 R&D 및 지원시책, 기업회생, 진로제시 등 총 7회의 업체 방문 후 원스톱 컨설팅 진행
◦ 컨설팅 비용 : 1회당 25만원, 총 175만원
◦ 평일, 1일 1회, 1일 1개 업체 수행의 경우만 1회 수행으로 인정
◦ 컨설턴트 기간 2018년 12월 ~ 2018년 6월 30일까지.
□ 모집 및 선정절차
①
컨설턴트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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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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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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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컨설턴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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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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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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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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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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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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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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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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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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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1-11) 중 1개 이상을 충족 하는 자
* 신청자는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선택해야 하며, 반드시 선택한 자격요건에 맞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 받아야 함
<세부 자격요건>
모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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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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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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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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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 소지자(등록증 유효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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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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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가맹 거래사,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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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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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이상의 창업․경영 등 소상공인 관련과목‧학과 겸임교수(시간강사 포함) 이상으로 당해 연도에 재직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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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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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석사 취득 후 컨설팅(교육 제외)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상공인관련 컨설팅(교육 제외) 실적 5건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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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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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경력 5년 이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 컨설팅(교육 제외) 실적이 7건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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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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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및 산하 중소기업 관련 지원기관에서 퇴직한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상점가 포함) 관련 경력 또는 상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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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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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관련 업종별 국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해당 자격증
보유 이후 자격증과 동일업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이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자격증과 동일업종의 컨설팅(교육 제외) 실적이 3건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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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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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필요로 한 분야의 전문가로 본 사업의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인정한자 (단,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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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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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의 대표자를 역임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각종 정부의 R&D 및 지원사업, 정책금융의 수혜 이력이 누적 2억원 초과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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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컨설턴트 등록불가 및 선정을 취소 함.
-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증빙이 부실한 경우
- 이력사항(학위, 신청서, 경력증명 등) 중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
- 정부 유관 기업의 수행 관련 참여제한을 받는 중인 경우
- 정부사업에서 국비 환수가 확정되고 진행 중인 경우
□ 선정 방법 및 절차
◦ 본 사업의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 서류심사 및 면접(필요시 진행)에 최종 통과한 인원을 컨설턴트로 등록
□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
- 신청서를 포함하여 자격요건별 증빙서류, 평가항목서류 일체를 제출
* 제출 서류에는 그 양식의 제한이 없으나, 제출 서류의 공인성도 평가 기준
으로 활용됨
* 경력, 실적, 자격증 등 등록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서류평가를 실시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기등록한 학력증명서, 자격증빙서류 등 원본 일체를
센터로 제출 필수
◦ 합격자 발표 : 개별 공지
◦ 평가항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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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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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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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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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기술서(첨부 1)를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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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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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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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증명서 각 1부
※ 아래 소지 학위에 따라 각 학위별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있음
- 학사 이하: 최종 학력 증명서 1부
- 석사: 학사 및 석사 증명서(수료 시 불인정) 각 1부
- 박사: 학사, 석사 및 박사(수료 시 불인정) 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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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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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증
-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행정사 등 자격증
국가공인자격증
- 소상공인 관련 업종별 자격증
* 보험, 보건 등 ’1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관련 자격증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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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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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빙은 해당 기관장(대표)가 인정하고 담당직무내용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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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및 근무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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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정책자금 및 지원금 수혜 내역 및 증빙
* 컨설팅 관련 창업 및 근무경험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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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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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컨설팅 실적증명서(최근 3년 이내)
- 중소기업청 산하기관, 지자체 등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양식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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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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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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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관련 도서, 학술지, 논문 등
* 신문 등 칼럼 게재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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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 보완은
일절 불가능함.
◦ 또한, 신청서 작성 미완료 및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진행시 유의사항
◦ 컨설팅은 업체 방문을 원칙으로 함.
◦ 컨설팅 일정은 지원 기업과 협의후 (사)경기청년기업협회 사무국으로
부터 승인 후 진행하여야 함.
◦ 컨설팅 수행에 대한 결과보고 시 지원 기업에서 정책자금의 수령,
R&D 및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 등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최종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이 최종사업계획서를
컨설턴트가 직접 작성하는 실무적 성격의 컨설팅활동이 병행되어야 함.
□ 문의처 및 접수처
□ 경기청년기업협회 사무국
◦ 전 화 : 070-8770-5789, 010-5497-0643
◦ E - mail : sdkim2020@daum.net
첨부 1. 컨설턴트 신청서 1부.
2. 자기기술서 1부.
3. 컨설팅 실적증명서 1부.
4. 컨설팅 최종보고서 (지정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