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교역회 춘계1기
- 2019 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교역회 춘계1기 -
단체관 참가업체 모집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중국 최대 규모의 종합전시회인 2019 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교역회 춘계1기 단체관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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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회 개요
가. 명 칭 : 제125회 중국광저우춘계수출입상품교역회 1기
나. 전시기간 : 2019. 4. 15(월) ~19(금) / 5일간
다. 전시장소 : 중국, 광저우 / Phazhou Complex of China Import & Export Fair
라. 전시규모 : 1,185,000㎡ / 전시기업 25,049개사 / 바이어 191,950명
마. 전시품목 : 전기·전자, 기계부품, 건축용품·자재 등
바. 전시특징 : 전 세계 바이어가 방문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종합전시회
- 1957년 중국정부가 대외개방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개최를 시작, 매년 봄·가을 두 차례 개최되며 중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전시 규모 역시 가장 큰 세계적인 종합전시회임.
⦁Phase 1 : 2019.4.15.~ 4.19(전기전자, 건축자재, 기계 등)_외국기업 참가가능
⦁Phase 2 : 2019.4.23.~ 4.27(선물용품, 생활소비재, 인테리어 용품)_외국기업 참가불가
⦁Phase 3 : 2019.5.01. ~ 5.5(식품및농산물, 가정,생활용품, 방직 원단류)_외국기업 참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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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10개사(경기도관 구성)
나.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50%, 1CBM 기준 편도운송료 지원
※ 업체부담금 : 금 400만원 내외
※ 항공료, 체제비, 전시물품 반송료 및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업체 부담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7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사업예산 미확보 또는 신청업체가 14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진행 취소
4. 신청기간 : 2018. 12. 5(수) ~ 2018. 12. 18(화)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이트(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참가비 입금(200만원, 301-0224-5010-11/농협/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참가비까지 입금을 해야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참가비 미납 시 미신청으로 간주함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www.egbiz.or.kr)
② 로그인 ⇒ (상단) 온라인신청 ⇒ 기업정보 확인 ⇒ 본사, 공장, 품목, 매출, 인증정보 자료입력 및 파일 업로드
③ 온라인신청 ⇒ 신청서작성에서 “2019 중국 광저우수출입상품교역회 춘계1기 ” 선택 ⇒ 사업 참여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사업신청
※ 신청서 작성시 모든 자료는 정확히 입력바랍니다.(수출실적 입력은 $ 달러기준, 무역협회등 증명원에 있는 금액 입력, 틀릴 경우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④ 온라인신청 ⇒ 신청내용확인 ⇒ 지원서보기에서 신청내역 확인
※ 신청서 작성 중 기업정보(본사, 공장, 품목, 매출, 인증정보) 작성 시 에러 발생하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 (031-259-6299) 문의바랍니다.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
(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등록)
② 지방세 납세 증명서(필수)
③ 공장등록증 사본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⑦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⑧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e-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
⑨ 2017년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경기도 수출지원안내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 수출실적 발급방법 : 무역협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사이트에서 자사실적 온라인 실시간 발급요청 활용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9년 1월 10일 전후
나. 통보방법 : 개별통보(이지비즈사이트 나의 사업 신청함/이메일/유선통보)
7. 기 타
가. 참가기업은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향후 동 사업 참가 신청 시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전시물품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라. 참가비 총액은 환율 및 기타 외부요소에 의해 변동가능하며 참가비의 변동 발생 시 신청기업에 공지토록 하며, 참가비는 선정된 후 공지한 날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031-259-61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참가포기 시 참가비 반환이 되지 않는 점을 인지하시어 사업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 유선 차장
TEL : 031-259-6122 / FAX : 031-259-6258 / e-mail : yuson@gbsa.or.kr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3층 전시팀
2018년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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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기 준
|
계
|
|
|
100
|
기업기본
(37)
|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
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
10
|
수출 준비도
|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4)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5)
|
9
|
해외 규격인증 획득
|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
4
|
국내특허 취득
|
특허 2점 / 건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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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증서 등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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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G-노사상생 우수기업(2),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4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 일거리제공기업(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2)
|
10
(최대)
|
참가실적
(10)
|
2017~2018년 통상시책 참가여부(경기도 주관)
|
신규(10), 1회(9), 2회(8), 3회(7),
4회(6), 5회이상(5)
|
10
|
시장성
(40)
|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
시장성 평가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
40
|
수출실적
(13)
|
전년도(2017년) 수출금액
|
10만불 미만(13),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0),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7),
100만불 ∼ 500만불 미만(4),
500만불 이상(1)
|
13
|
참가제한
|
2018년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기업
|
탈락
|
2018년도 해외전시회 단체관 3회 초과
※모집 미달로 추가모집 시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4회까지 참여가능
|
2017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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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道사업 참가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20점
|
국가별
(지원건수)
|
규격
|
미국
(62)
|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
DOT
(미국운수성)
|
NGV2
(고압연료탱크 규격)
|
AAR
(미국철도협회)
|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
ABS
(미국선급협회)
|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
AGA
(미국가스협회)
|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
NOP
(유기제품인증)
|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
AISC
(미국 강구조물 협회)
|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
ANSI
(미국규격협회)
|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
PTCRB
(북미휴대폰인증)
|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
GSA (미국연방조달청)
|
SCS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
IACP
(국제 경찰청장협회)
|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
API
(미국석유학회)
|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
ASME
(미국기계학회)
|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
WQA
(미국수질협회)
|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
가) Energy Star
나) (미국에너지스타)
|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
NFRC
(창호단열규정)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
(1) WH-ETL
(Warnock Hersey Mark)
|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
다) Green Seal
라) (친환경인증)
|
(1) UL ECV
(2) (환경성 주장 검증)
|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
마)
|
유럽
(27)
|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
ENEC
(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
|
Novel Food
(신규 식품과 신규 식품 첨가제에 대한 인증)
|
BPR
(유럽살생물제 관리법)
|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
EN ISO 20471
(반사색 안전조끼 인증)
|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
CCNR
(라인강 항해 중앙위원회 인증)
|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
CE
(유럽공동체마크)
|
바) Regulation EC No 1223/2009
사)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
Eco-Labeling
(EU 환경마크)
|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
ECO-PASSPORT
|
FIBC
(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
(1) Regulation EC No 1935/2004
(2)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
EFSA
(유럽식품안전청)
|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 내 섬유 재료 규제)
|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
아) CPNP
자)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
네덜란드(1)
|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
|
|
덴마크(1)
|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
|
|
독일
(12)
|
AD2000
(독일압력용기 인증)
|
GS
(독일품질안전)
|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
BDIH
(독일유기능마크인증)
|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
DIN
(독일규격협회)
|
LFGB
(독일식품용품법)
|
VdS
(독일 보험협회 인증)
|
GL
(독일선급협회)
|
LGA
(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
영국
(8)
|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
I-LIDS
(영국 경찰 비디오분석 인증)
|
BSI
(영국표준협회)
|
BBA
(영국건자재인증)
|
LR
(영국선급협회)
|
|
이탈리아
(2)
|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
|
프랑스
(6)
|
BV
(프랑스선급협회)
|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
GTT
(프랑스 GTT 선급)
|
CSTB
(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
ECOCERT
(프랑스 생산공장 인증)
|
NF
(프랑스표준규격)
|
벨기에
(2)
|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
Vincotte
(벨기에 환경인증)
|
|
스페인
(1)
|
AENOR
(스페인규격협회)
|
|
|
핀란드
(1)
|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
|
스웨덴
(2)
|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
SP
(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
|
노르웨이
(4)
|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
NIPH
(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
|
|
일본
(24)
|
BAA
(일본자전거승인)
|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
TELE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
JIS
(일본표준규격)
|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
F☆☆☆☆
(일본친환경규격)
|
JPAL
(일본의료기기)
|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
MPHPT
(일본우정통신성)
|
일본건축자재평가
|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
NK
(일본선급협회)
|
일본불연재료인증
|
JAS(일본유기제품인증)
|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
일본위생허가
|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
JWWA
(일본상수도협회)
|
러시아
(9)
|
CU
(러시아강제인증)
|
RS
(러시아선급협회)
|
차)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
GOST
(러시아표준규격)
|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
카)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
말레이시아
(1)
|
SIRIM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
|
|
멕시코
(3)
|
COFETEL
(멕시코통신인증)
|
NOM
(멕시코 제품안전규격)
|
SSA
(멕시코 보건부-위생등록)
|
대만
(5)
|
ARTC
(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
CR
(대만선급)
|
TFDA
(대만 의료기기)
|
BSMI
(대만 표준검험국)
|
CNS
(대만국가표준)
|
|
브라질(3)
|
ANVISA
(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
INMETRO
(브라질 강제인증)
|
사우디
아라비아(1)
|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
|
터키(1)
|
TSE
(터키 강제인증)
|
|
|
싱가포르
(4)
|
PSB
(싱가포르 생산성표준원)
|
HAS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
SINGAPORE GREEN LABEL
|
BS476-22
(방화도어 테스트)
|
|
|
아르헨티나
(2)
|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
|
인도(10)
|
ARAI
(인도 자동차 협회)
|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
WPC
(인도 통신기기 인증)
|
BIS
(인도제품인증 )
|
RDSO
(인도 철도인증)
|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
TRA
(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
DCG인도식약청
|
IBR
(인도 보일러 규정)
|
|
|
인도네시아
(2)
|
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
|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
|
중국
(25)
|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
CQ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
NIM(중국계량과학원)
|
CCC
(중국강제인증)
|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
CCS
(중국선급인증)
|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
CFDA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 시험검사)
|
중국미생물수입등록
|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
MOH
(중국보건부인증)
|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
NAL
(중국통신인증)
|
중국위생허가
|
폐기물 선적 전 검사
|
CPA(중국 계측기 형식승인)
|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
NHFPC
(신자원식품인증)
|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
LA mark
|
|
|
카자흐스탄
(1)
|
GOST-K
(카자흐스탄 인증)
|
|
|
캐나다(6)
|
CAN/CGSB155.20
(캐나다 방염원단인증)
|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
TC
(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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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
(캐나다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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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캐나다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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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B
(캐나다용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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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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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CAS
(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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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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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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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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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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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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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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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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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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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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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S
(호주신뢰성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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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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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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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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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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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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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
(가스안전인증–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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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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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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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호주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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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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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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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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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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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QC
(이라크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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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공화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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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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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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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RI
(이란 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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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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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CAP
(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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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레이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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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M
(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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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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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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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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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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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M
(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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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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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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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 1.0
(RFID 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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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AL(IFANCA)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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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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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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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I(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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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C
(국제산림관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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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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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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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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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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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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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화염시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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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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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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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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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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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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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
(무선충전표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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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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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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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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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C IOP(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 승인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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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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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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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3834 (용접ISO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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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22899
(해양 제트화재 발생위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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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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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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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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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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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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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 자외선 차단 검증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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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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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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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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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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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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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세계보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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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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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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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S
(선급용접절차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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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Master
(국제인쇄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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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PA1971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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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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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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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 보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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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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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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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F Classified Court 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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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S
(Global Recycled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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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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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com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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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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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미국국가인정시험소)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http://www.osha.gov/dts/otpca/nrtl/)에서 인정한 시험소로서 현재 17개 기관이 인정을 받음 (NRTL인정 17개기관: CSA, CSL, FM, IAPMO, ITSNA, MET, CCL, NSF, QAI, QPS, SGS, SWRI, TUV, TUVPTL, TUVAM, TUVPSG, UL)
* RoHS :
- EU RoHS, 일본J-MOSS, 중국RoHS, ELV(폐자동차처리지침), WEEE(폐가전처리지침)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한 유해물질분석을 지원(단, 동일제품은 1회에 한하여 지원).
-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RoHS 인증획득은 필수이며, 각 요구되어지는 시험을 모두 충족해야함(RoHS만 단독 시험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