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래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효과 우수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
★ 공통 필수조건 :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하 기업
※ 남부권(4) : 용인, 평택, 이천, 안성 (평택, 이천은 예산소진으로 인해 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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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공장등록 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벤처기업청 혹은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내 입주기업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사업비 출연지역 외에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단,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지원내용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가. 지원목적
❍ IT, 전기전자통신, 화학 등의 첨단 분야의 측정 장비에 대한 교정비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국가공인 교정기관을 통한 측정 장비에 대한 교정비 지원
❍ 지원금액 :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150만원 한도(건당 30만원 이내)
❍ 지원제외 : 장비구매 및 장비의 수리·정비 비용은 지원제외
다. 지원절차
❍ 장비교정 완료 후 지원신청
장비교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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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장비의 교정의뢰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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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인(KOLAS 인정) 교정기관에 측정장비 교정의뢰
• 교정비용의 기준단가는 해당 기관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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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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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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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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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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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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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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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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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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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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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결과물 : 국가공인 장비교정 성적서(장비당)
- 장비교정 견적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1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3호 서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발급)
※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기업은 건축물대장 및 (요청시)제조공정 설명서 제출 【제2호 서식】
※ 공장등록증이 없는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기업은 입주확인사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입금확인증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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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 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 로그인
② (상단) 마이페이지 → 나의 서류함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
(하단) 등록하기 → 문서명 입력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 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활용가능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 [남부권역] 시험분석, 장비교정, 산업재산권출원(상표, 디자인) 사후비용 지원」검색, 클릭 → 「세부사업」클릭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바. 사업진행절차
○ 과제진행 → 비용완납 → 온라인접수 → 서류심사 → 승인여부통보 → 지원금 지급
① 사업진행 및 대가지급
② 온라인접수 : 회원가입(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업로드
③ 승인여부통보 : 공문 송부(서류접수순별 순차적 평가/결과안내)
④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