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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차 공고)2018년 하반기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전통시장 점포 경영환경개선사업) 2차 공고 end
진행구분 2018년도 접수기간 2018-12-11 00:00 - 2018-12-21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소상공 관련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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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
1

2018년 하반기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점포 경영환경개선사업) 2차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2018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사업 관련 일체의 외주대행사를 따로 선정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절차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소상공인께서는 일부 확인되지 않은 홍보내용으로 피해를 받지 않으시길 바라며,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경제과학진흥원 전통시장지원센터 031-259-7432, 7435~7437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하반기 미선정자의 경우 기존 제출 서류를 활용할 예정이므로 [별첨]     참가확인서를 1부를 작성하시어 제출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을 말하며, 해당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함.(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 2018. 06. 21. 이후 신청불가)


      ※ 지원대상(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매출액 및 종사자수 기준에 둘 다 해당 될 것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2]기준에 해당 될 것

        -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유흥주점 등)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년 연속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위생관리·안전관리·점포환경개선·POS경비] 지원불가

        - 2017년·2018년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타기관(시군·유관기관 등) 유사사업 수혜자


      ※ 우대사항

        - 2년 이내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교육(온라인교육 포함) 수료자·컨설팅 수혜자

   · 수료일 : 2016.12.10. ~ 2018.12.10. 인정가능

   · 발급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구.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온라인교육만 해당)

        - 도지사 표창자(2013.01.01.이후 발급)

        - 2017년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사업자(2018년 창업자 제외)



○ 접수기간 : 2018. 12. 11(화) ~ 21(금)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12. 21.(금) 18:00시 도착분에 한함.

 - 기간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접수처 하단 확인)

 -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우 단체접수 가능)


○ 선정발표 : 2019. 1월말 (예정)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되므로 신청서상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하여 선정일정은 확인가능)

 - 선정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405개사 내외(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본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 사업 포기자 발생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임.


○ 지원내용

  

단위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단위별 한도액

위생관리비 지원

∙소독·청소용역 비용 등

∙위생관리기(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비용

최대 1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안전관리비 지원

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및 교체 비용 등

위험물(석면 등) 철거·CCTV 구매 및 설치비용 등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홍보(광고)비 지원

홍보물·포장용기(사업장명 기재)·CI·BI·홈페이지 신규 제작 등

∙국내 라디오·신문·대중교통·온라인 광고 등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점포환경개선

경비지원

∙옥외 LED·FLEX·채널간판, 돌출·지주간판 등

∙제품 진열대·전시대 제작 등

내부 인테리어(도배,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등)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POS경비지원

POS 기기·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등

최대 15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1기업 당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하며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중복선택 가능

- 1기업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공급가액 기준), 지원금액은 평가시 조정될 수 있음.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공급가액의 80%이내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 

    

     (예1) 도배공사 비용이 330만원(공급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300만원)의 80%(240만원 이내) 이내

     (예2) 홍보물 제작 비용이 110만원(공급가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100만원)의 80%(80만원 이내) 이내

     (예3) 간판제작 비용이 440만원(공급가 400만원, 부가세 4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400만원)의 80%(320만원)에서 300만원 이내

     (예4) 광고 비용이 286만원(공급가 260만원, 부가세 26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260만원)의 80%(208만원)에서 200만원 이내


   지원불가 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테이블·의자,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 지원가능 : 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CCTV 및 POS기기 구매


   - 신청 시 환경개선(홍보물제작, 인테리어공사 등)을 미리 진행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지원서 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 진행


   - 선정통보를 받고 2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무효처리하오니, 기간 엄수하여 완료보고서(제5호 서식 참고) 제출 바랍니다.


제출서류 (※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부탁드립니다.)

   - 제1호 서식】제출자료 체크리스트 1부.

   - 제2호 서식지원신청서 1부.

   - 제3호 서식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제작견적서(소요비용이 부가세 포함하여 100만원 이상은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16년, 2017년 필수) 1부.

(예)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 상시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4대보험에 든 종업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4대보험에 든 종업원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선택)옥외광고업등록증 (간판, 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시 필수) 1부.

   - (선택)우대조건 확인서류 1부.

2. 추진절차

신청 

및 

평가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지원신청서 및 신청업체(기업) 관련서류 첨부하여

접수(우편, 방문)

 ­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2개 이상 견적서를 첨부

 ­ 견적서는 표준견적서[제4호 서식]에 준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작   사양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평가 및 지원결정

・1차 서류 평가

・2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진행 후 개별통보

 

 

 

과제진행

 

과제수행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지원금지급

 

비용 지급

(소상공인→제작업체)

・소요금액(공급가액 + 부가세) 입금

계좌이체입금 규정준수(현금 지급 인정 불가)

 

 

 

지원금신청서 제출

(소상공인→GBSA)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안전관리·점포환경개선 등 수행상태 검토 및 점검

 

 

 

지원금 지급

(GBSA→소상공인)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변경 및 포기 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변경서식 제13호, 포기서식 제14호)

※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3주 이상 소요


3. 유의사항

 ○ 지원 선정 취소

   - 신청서를 허위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타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통보 후 별도 안내기한내에 경영환경개선을 마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 해야함.)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결정사항의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제13호 서식】를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전통시장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단위사업 변경은 불가함.

   - 변경 시 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시 결정된 지원금이 상향되지 않음.

     (변경 시 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감소된 제작비용 공급가액의 80%로 변경)

   - 지원포기의 경우【제14호 서식】제출하여야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제과학진흥원[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제작비용은 대표자(또는 법인)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를 원칙으로함.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금 지출의 방식(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

     1)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제과학진흥원(소상공인지원센터/전통시장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2) 소상공인 사업자가 자부담 부분(부가세 및 초과분 포함)에 대해서 선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제과학진흥원(소상공인지원센터/전통시장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외주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외주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함.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시는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 업체로 선정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선정통보 후 별도 안내기한내 완료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 : 관련서식(제5호 서식】지원금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참고)

      지출증빙 :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 불가함.)

   - 경제과학진흥원은 소상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문의 및 접수처


접 수 처

연 락 처

우편번호

주 소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 1층 전통시장지원센터

031-259-7432, 7435~7437

 * 공고문 및 작성양식 다운로드

  ☞  http://www.egbiz.or.kr/ 접속 후 화면 가운데 있는 소상공글자 클릭하여 공고내용 참조

  ☞ http://www.ggsijang.or.kr 전통시장 소식 → 공지사항 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별표1]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별표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3]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목록(‘17. 12월말 기준)

시군

개소

시장 및 상점가명

31개 시·군

187

 

수원시

22

지동시장, 영동시장, 역전시장, 팔달문시장, 권선종합시장, 화서시장, 북수원시장, 못골종합시장, 시민상가시장, 남문로데오시장, 남문패션1번가시장, 구천동공구시장, 구매탄시장, 미나리광시장, 조원시장, 장안문거북시장, 매산시장, 연무시장, 정자시장, 수원가구거리상점가, 역전지하도상가시장,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

고양시

7

일산시장, 원당시장, 능곡시장, 덕이동패션1번지, 덕이동 메인타운상점가, 삼송시장상점가, 일산서문상점가

용인시

3

용인중앙시장, 죽전로데오상점가, 구갈상점가시장

성남시

27

모란시장, 현대시장(수정구), 신흥시장, 금광시장, 현대시장(분당구), 동신종합시장, 단대마트시장, 코코프라자시장, 미래타운제1종합시장, 미래타운제2종합시장, 성남중앙지하상가, 분당우성시장, 현대프라자시장, 분당종합시장, 코끼리시장, 돌고래시장, 야탑에이스코아시장, 하대원시장, 중앙시장, 남한산성시장, 금호시장, 상대원시장, 은행시장, 범한프라자시장, 미금현대벤처빌시장, 모란시장, 청구문화시장

부천시

21

원미종합시장, 원미부흥시장, 역곡상상시장, 강남시장, 부천중동시장, 부천상동시장, 청과물시장, 부천자유시장, 소사종합시장, 부천한신시장, 조공시장, 역곡남부시장, 원종종합시장, 원종시장, 부천제일시장, 원종중앙시장, 고강시장, 오정시장, 신흥시장, 부천역지하도상가, 신중동문화거리

안산시

9

시민시장, 신안프라자, 스타프라자, 신안코아, 월드프라자, 예술광장로상점가, 선부광장로상점가, 도리섬상점가, 한대앞역상점가

화성시

10

남양시장, 발안만세시장, 사강시장, 조암시장, 병점중심상가, 반월제일현대상가, 동탄상가, 능동상가, 북광장상가, 와우로상가

남양주시

1

남양주장현전통시장

안양시

19

중앙인정시장, 남부시장(만안로), 박달시장, 관양시장, 호계종합시장, 안양1번가지하상가, 중앙지하도상가, 남부시장(안양로), 중부농수산물, 청원시장, 중앙시장, 육동(명학)시장, 석수시장, 비산시장, 관양종합시장, 호계시장, 안양1번가, 평촌1번가, 평촌역상가

평택시

5

통복시장, 국제중앙시장, 서정리시장, 안중시장, 송탄시장

의정부시

6

의정부제일시장, 의정부시장, 청과야채시장, 의정부역지하상가상점가, 녹색거리상점가,

로데오거리상점가

파주시

8

금촌전통시장, 문산자유시장, 광탄시장, 금촌문화로시장, 금촌명동로시장, 봉일천시장,

운정가구타운 상점가, 적성전통시장

시흥시

3

삼미시장, 정왕시장, 시흥신천동문화의거리상점가

김포시

4

김포중앙시장, 통진시장, 양곡시장, 양곡장터시장

광명시

2

광명전통시장, 광명새마을시장

광주시

2

경안시장, 경안안길상점가

군포시

3

산본시장, 군포역전시장, 산본로데오거리상점가

이천시

3

장호원전통시장, 사기막골도자기시장, 관고전통시장

오산시

1

오색시장

하남시

4

신장전통시장, 덕풍전통시장, 하남동석바대시장상점가, 하남서석바대시장상점가

양주시

1

엄상마을상점가

구리시

1

구리전통시장

안성시

3

안성시장, 중앙시장, 죽산시장

포천시

3

일동전통시장, 운천전통시장, 고모3리상점가

의왕시

1

부곡도깨비시장

여주시

5

제일시장, 여주한글시장, 여주패션거리, 창동먹자골목, 375st여주아울렛

양평군

3

양평물맑은시장, 양수리전통시장, 용문천년시장

동두천시

4

동두천큰시장, 동두천중앙시장, 동두천제일시장, 세아프라자상가시장

과천시

4

새서울프라자시장, 제일쇼핑시장, 과천상점가, 중앙동상점가

가평군

1

가평잣고을전통시장

연천군

1

전곡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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