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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 공고 제2019-001호
※사업 신청기간 연장
가구기업 맞춤형 마케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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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는 가구산업 발전 및 사업역량강화를 위해 『가구기업 맞춤형 마케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2018년 12월 17일
(사)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 회장
◦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경기도내 가구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역량 강화를 위함.
◦브랜드 홍보와 글로벌 수출에 기여 및 “e-비지니스” 활성화를 통해 가치상승, 인지도를 높여 가구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함.
◦ 사업기간 : 선정일 ~‘19. 6월
◦ 지원대상 : 경기지역에 소재(본사 또는 공장)하는 가구 관련 업체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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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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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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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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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동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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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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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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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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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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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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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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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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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달로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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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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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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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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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및 지원내용(중복지원 불가)
* 카달로그는 전자 카달로그도 가능 / 가구유통업체 홍보동영상, 홈페이지만 참여가능
◦ 기업체 추가 부담 관련: 선정된 기업의 홍보동영상, 홈페이지, 카달로그 제작시 지원금과 기업체 추가 부담금 으로 사용 가능.
◦ 사업 참여를 희망 하는자(기업 및 대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사업 신청접수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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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서면평가/2차대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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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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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지원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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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를 통해 참여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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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및 연합회와 참여기업, 제작업체간 3자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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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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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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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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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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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기업에게 2차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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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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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의 사업수행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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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동시 진행될 수 있음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2018. 12. 17.(월) ~ 02. 01.(금)
* 자세한 안내는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www.kggagu.co.kr)와
이지비즈(http://www.egbiz.or.kr/)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또는 우편 신청
- 제출자료
서 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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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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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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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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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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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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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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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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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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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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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은 해당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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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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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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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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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제작업체 각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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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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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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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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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제작업체 각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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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가결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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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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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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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영업이익 확인 가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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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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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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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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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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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비교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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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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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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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업체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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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업체
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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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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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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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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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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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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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 [붙임] 서식 참조
서류평가
◦ 신청 기업에 한하여 요건검토 후 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
발표평가
◦ 신청기업 담당자의 사업계획 발표 및 심의위원 질의응답
◦ 최종 선정 포기 기업 발생 시, 발표평가 결과 후순위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현장실사 후 선정
사업설명회 및 협약식
◦ 선정된 지원기업, 제작업체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협약식)
◦ 일시 및 장소 : 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 회의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공지)
◦ 제출 서류 : 협약서류제출공문, 1차지원금신청서, 부가세 입금증,
자부담 입금증,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계약서,
인감증명서 각 1부
□ 가구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서면 보고 및 사업보고회 등을 참석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의무 불 이행시 협약의 취소와 지원금 환수가 진행됨을 유의하여야 함
□ 기타 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이 중단 또는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 사무국
◦전 화 : 031-247-8892 (담당자 : 김건희 대리)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 53, 한동빌딩 401호
◦ E - mail : gfif14@naver.com
* 이메일 접수 시 메일제목 : “ 가구기업맞춤형마케팅_신청기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