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수출프론티어기업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전문기관 모집공고
2018년 『수출프론티어기업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전문기관 모집공고
수출프론티어기업의 수출역량 확보와 해외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유망기업화로 성장하기 위한‘2018년 수출프론티어기업의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 및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17일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
1. 사업 개요
◦ 내수기업 또는 수출프론티어기업을 수출유망기업화로 성장하기 위한 수출 인프라 구축,
마케팅,전략제공을 통하여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사업
2. 지원 규모 및 대상
■ 지원 규모
◦ 지원한도 : 기업당 총 소요비용의 80%이내 (총사업비 5,800천원 이내)
◦ 지원비율 : 지원금 80%, 자부담 20%
■ 지원 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등록한 중소기업으로
내수기업 및 2017년도 수출실적 50만불 이하 기업
3. 지원 내용
◦ 각 기업은 세부지원사업중 2개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총사업비중 20%(1,200천원) 및 부가가치세 등은 선정업체 부담
사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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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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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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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준비 인프라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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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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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카달로그/포장디자인/모바일 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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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광고/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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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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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제작/잡지광고/검색엔진 마케팅/B2B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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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전략/조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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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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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조사/바이어 발굴조사/시장진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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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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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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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컨설팅, 무역실무교육, 바이어협상지원, 해외전시회 및 상담회 사후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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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5,800천원=(보조금 2,300천원+기업 600천원)×2개사업 )
4. 신청 기간 : 공고일 ~ 2019년 1월 4일(금) 18:00 한
5.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면 향후 계속하여 활용할 수 있음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수출/판로’카테고리에서“2018년 수출프론티어기업의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안내”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제1호 서식] 참가신청서(온라인 신청서로 대체)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필수)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 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경기도 소재)
② 2016년, 2017년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또는 방문발급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www.trass.or.kr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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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6년, 2017년 재무제표
④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⑤ 국문(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사본(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국문(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⑥ 해외규격인증서, 공공기관 인증서(유효기간 기준은 공고일)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유망중소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경기도녹색산업대상수상기업, 고용노동부고용창출100대우수기업, 경기도일하기좋은기업,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 경기도수출프론티어기업, 경기도수출프론티어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사업계획서 및 ①~④는 필수이며 ⑤,⑥은 해당사업 또는 보유기업만 제출
6. 참가기업 평가 및 절차
가. 진행절차
1) 공고 : GBSA 홈페이지 이즈비즈시스템(12월)
2)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접수 이즈비즈 시스템(12월)
3)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서면평가, 실태조사 대면평가) (12~1월)
4) 사업수행 : 인프라구축, 홍보·마케팅,시장조사,멘토링(19. 1월~5월)
5) 결과보고 : 사업수행완료보고서 제출(기업), 전문기관 정산(6월)
나. 서류심사에 합격한 기업은 별도로 실태조사일정을 통보함
다. 최종 선정 발표 : 2019년 1월 25일(예정)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알림)
7. 기 타
가. 참가기업 선정은 본 사업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다. 지원 기업으로 선정 통보 받은 일자 5일 후에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문석영 팀장
(031-259-6461 gea04@gbsa.or.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전문기관 모집
가. 모집목적
◦ 능력있는 해외마케팅 전문기관을 통해‘수출프론티어기업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서비스 품질 제고
◦ 사업의 효율적 지원체계와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 모집은 경쟁형으로 하고, 선정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을 선정함.
나. 모집분야 및 신청요건
사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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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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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준비 인프라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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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카달로그/포장디자인/모바일 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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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광고/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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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제작/잡지광고/검색엔진 마케팅/B2B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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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전략/조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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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조사/바이어 발굴조사/시장진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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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자격
◦ 최근 2년간 지원사업분야 실적 40건 이상(실제 수행한 기업수 기준)
◦ 지원사업분야 상근 전문인력 3명 이상(대표 제외)
※실적 및 인력증빙자료 필히 제출
라. 신청 및 평가, 제출서류
◦전문기관은 사업신청서를 메일로 접수
◦신청・접수 : 2018. 12. 17 ~ 2019. 1. 04 18:00
접수 :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E-mail ( gea04@gbsa.or.kr )
사업문의 : 전화 031-259-6461 문석영 팀장
◦ 평가절차 : 서면평가 → 내부 심의 및 선정
◦ 제출서류
① 전문기관 사업신청서 [제4호 서식] 1부
② 제안서 (자유양식으로 세부사업내역, 제안서, 견적서 포함)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④ 최근 2년간 재무제표
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