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8년 『수출프론티어기업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전문기관 모집공고 end
진행구분 2018년도 3차 접수기간 2018-12-17 09:00 - 2019-01-04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prjDegreeId=PD000000013132
검색키워드 수출프론티어기업 / 수출 / 해외마케팅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수협사무국(031-259-6461~3)
2018년 『수출프론티어기업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전문기관 모집공고

2018년 『수출프론티어기업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전문기관 모집공고


  수출프론티어기업의 수출역량 확보와 해외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유망기업화로 성장하기 위한‘2018년 수출프론티어기업의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가할 기업 및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17일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 


1. 사업 개요

 ◦ 내수기업 또는 수출프론티어기업을 수출유망기업화로 성장하기 위한 수출 인프라 구축,

    마케팅,전략제공을 통하여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사업 


2. 지원 규모 및 대상

지원 규모

 ◦ 지원한도 : 기업당 총 소요비용의 80%이내 (총사업비 5,800천원 이내)

 ◦ 지원비율 : 지원금 80%, 자부담 20%

지원 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등록한 중소기업으로

    내수기업 및 2017년도 수출실적 50만불 이하 기업


3. 지원 내용

◦ 각 기업은 세부지원사업중 2개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총사업비중 20%(1,200천원) 및 부가가치세 등은 선정업체 부담

사업구분

보조금

세부 지원사업

수출준비 인프라구축

2,300

홈페이지/카달로그/포장디자인/모바일 웹등

홍보/광고/마케팅

2,300

동영상제작/잡지광고/검색엔진 마케팅/B2B마케팅

해외시장 전략/조사/정보

2,300

해외시장조사/바이어 발굴조사/시장진입전략

수출멘토링

2,300

수출컨설팅, 무역실무교육, 바이어협상지원, 해외전시회 및 상담회 사후관리 지원

     ( 총사업비 5,800천원=(보조금 2,300천원+기업 600천원)×2개사업 )


4. 신청 기간 : 공고일 ~ 2019년 1월 4일(금) 18:00 한


5.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면 향후 계속하여 활용할 수 있음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수출/판로’카테고리에서“2018년 수출프론티어기업의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안내”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제1호 서식] 참가신청서(온라인 신청서로 대체)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필수)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 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경기도 소재)

  ② 2016년, 2017년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또는 방문발급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www.trass.or.kr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③ 2016년, 2017년 재무제표

  ④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⑤ 국문(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사본(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국문(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⑥ 해외규격인증서, 공공기관 인증서(유효기간 기준은 공고일)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유망중소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경기도녹색산업대상수상기업, 고용노동부고용창출100대우수기업, 경기도일하기좋은기업,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 경기도수출프론티어기업, 경기도수출프론티어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사업계획서 및 ①~④는 필수이며 ⑤,⑥은 해당사업 또는 보유기업만 제출


6. 참가기업 평가 및 절차

 가. 진행절차

   1) 공고 : GBSA 홈페이지 이즈비즈시스템(12월)

   2)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접수 이즈비즈 시스템(12월)

   3)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서면평가, 실태조사 대면평가) (12~1월)

   4) 사업수행 : 인프라구축, 홍보·마케팅,시장조사,멘토링(19. 1월~5월)

   5) 결과보고 : 사업수행완료보고서 제출(기업), 전문기관 정산(6월)

 나. 서류심사에 합격한 기업은 별도로 실태조사일정을 통보함

 다. 최종 선정 발표 : 2019년 1월 25일(예정)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알림)  

7. 기 타

 가. 참가기업 선정은 본 사업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다. 지원 기업으로 선정 통보 받은 일자 5일 후에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문석영 팀장

     (031-259-6461 gea04@gbsa.or.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전문기관 모집

 가. 모집목적

능력있는 해외마케팅 전문기관을 통해‘수출프론티어기업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서비스 품질 제고

 ◦ 사업의 효율적 지원체계와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 모집은 경쟁형으로 하고, 선정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을 선정함.


 나. 모집분야 및 신청요건

사업구분

세부 지원사업

수출준비 인프라구축

홈페이지/카달로그/포장디자인/모바일 웹등

홍보/광고/마케팅

동영상제작/잡지광고/검색엔진 마케팅/B2B마케팅

해외시장 전략/조사/정보

해외시장조사/바이어 발굴조사/시장진입전략

 

 다. 신청자격

◦ 최근 2년간 지원사업분야 실적 40건 이상(실제 수행한 기업수 기준)

 ◦ 지원사업분야 상근 전문인력 3명 이상(대표 제외)

    ※실적 및 인력증빙자료 필히 제출


라. 신청 및 평가, 제출서류

 ◦전문기관은 사업신청서를 메일로 접수

 ◦신청・접수 : 2018. 12. 17 ~ 2019. 1. 04 18:00

     접수 :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E-mail ( gea04@gbsa.or.kr )

     사업문의 : 전화  031-259-6461 문석영 팀장

 ◦ 평가절차 : 서면평가 → 내부 심의 및 선정

 ◦ 제출서류  

    ① 전문기관 사업신청서 [제4호 서식] 1부

    ② 제안서 (자유양식으로 세부사업내역, 제안서, 견적서 포함)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④ 최근 2년간 재무제표

    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기업인증서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  수출프론티어 인증 /  신인왕 /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  일거리제공기업 /  국내외특허 / 

관심사업 등록하기 지원사업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