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단체 우수 프로그램 사업 참여단체 모집 공고
2018 경제단체 우수 프로그램 사업 참여단체 모집 공고(2차)
□ 추진목적
❍ 도내 경제단체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경제단체의 특화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우수한 사업을 추진하고 경제단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19.10월
□ 신청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지원관련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서 사업범위가 경기도 관내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보유 필수)
※ 단체는 개별 중소기업이 아니라, 협회와 같이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갖는 단체를 말함
□ 사업제안 시 유의사항
❍ 경기도 단위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민선7기 일자리창출과 도정시책의 상승 또는 보완 효과를 갖는 사업 위주로 제안
❍ 사업범위가 경기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우수프로그램 개발 제안
※ 단체별 최대 3억원, 1개 과제 지원, 복수 단체가 컨소시엄 사업 신청 가능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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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성과 참신성을 갖는 신규 사업(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분야, 창업 및 사업 활성화 분야, 수출판로 개척분야 등)
○ 소속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 다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
○ 민선7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하고 다수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등
○ 도내 경제단체의 특성과 전문성이 반영된 특화 과제(단체의 특성 및 차별성이 뚜렷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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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외대상 및 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보조금(사업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 기타 지원 대상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종교, 정당 등)
❍ 중앙부처‧도‧시군(공공기관 포함)에서 지원결정 되었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금 또는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예정인 사업
※ 기타 : ‘18년 1차 과제 선정 단체(협회)는 신청 제외
□ 지원한도
❍ 과제별 최대 3억원이내, 단체별 최대 300백만원 이내 차등 지원(20% 이상 자부담)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 금액은 해당 단체가 부담
□ 단체 등급별 최대 신청 금액[직전사업 평가결과 적용]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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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별 최대 한도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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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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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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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억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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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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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억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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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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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억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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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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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억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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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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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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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참여단체의 경우 중간 등급인 “C”등급으로 신청
□ 신청서류
❍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 신청서[제1호서식]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법인설립허가증, 최근2년 재무제표 1부
❍ 사업계획서(사업비집행계획 포함)[제2호서식] 1부
❍ 단체소개서[제3호서식] 및 최근 2년간 추진사업 세부 내역 각 1부
❍ 2018년 단체활동실적 및 2019년 활동계획 1부
※ 순서대로 각 1부씩 출력해서 제출
□ 신청기간 : 2018.12.19.(수).~2018.01.11.(금)_접수마감일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031-259-6113)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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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경제단체→경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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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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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경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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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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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경과원, 참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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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공고
(진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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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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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서류 검토 및 서류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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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단체 대면평가 실시(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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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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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 및 정산
성과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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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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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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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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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자금 교부
(참여단체↔경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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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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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보완
(경과원, 참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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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회계감사 결과, 지원금 등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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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별 진도율 체크
ㆍ회계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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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수탁협약 체결 후 자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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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회 결과 반영 사업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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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선정 기준
❍ 사업목적의 적정성, 명확성 및 예산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및 타당성, 추진사업의 효과성 , 차별성, 도정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사업계획 제안발표 심사
□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사업집행 시 단체는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하며, 위반시 지원금 환수(집행비율 고려)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보고와 완료보고(사업비 정산 회계감사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 지원제한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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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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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경과원[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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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9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