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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경기북부 영세중소기업 맞춤형 특화사업화 지원사업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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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기북부에 소재한 20인 미만 제조기업 40개사 이상
*파주, 고양, 동두천, 양주, 의정부, 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구리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기업)
- 제외 대상 업종[별표 1]에 해당되는 업체는 제외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
-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 2017년·2018년 경기도 및 타기관(시군·유관기관 등) 유사사업 수혜자
-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년 연속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우대사항
- 도지사,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표창자(2015.01.01.이후 발급)
○ 접수기간 : 2018. 12. 19(수) ~ 2019. 1. 23.(수)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1. 23.(수) 18:00시 도착분에 한함.
- 기간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 701호(장항동 731-2, 남정씨티프라자 7차) 사단법인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김윤미 팀장/강일구 대리
○ 선정발표 : 2019. 2월초 (예정)
- 선정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하여 선정일정은 확인가능)
- 선정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40개사 이상(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본사업은 신청한 기업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 사업 포기자 발생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임.
기업 당 최대
650만원 한도 내
(기업부담금 4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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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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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제작 및 기술개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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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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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 디자인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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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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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박람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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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콘텐츠 제작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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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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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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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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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기업당 총 소요비용의 375만원 이내 (650만원 이내)
- 지원비율 : 3,750,000원(최대), 2,750,000원(40%이상)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불가 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테이블·의자 등
- 신청 시 지원내용(홍보물제작, 제품제작 등)을 미리 진행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서 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 작업 진행
- 선정통보를 받고 2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무효처리하오니, 기간 엄수하여 완료보고서(【제10호 서식】 참고) 제출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제1호 서식】기업컨설팅 신청서 1부.
- 【제2호 서식】참가 신청서 1부.
- 【제3호 서식】사업 계획서 1부.
- 【제4호 서식】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제작견적서(소요비용이 부가세 포함하여 100만원 이상은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16년, 2017년 필수) 1부.
(예)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 상시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4대보험에 든 종업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4대보험에 든 종업원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선택)옥외광고업등록증 (간판, 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시 필수) 1부.
- (선택)우대조건 확인서류 : 표창 내역 1부.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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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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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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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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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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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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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지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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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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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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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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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포함)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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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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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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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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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여부, 과제확인
사업계획서 서면 검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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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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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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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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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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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및 면접 결과 확인
대상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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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련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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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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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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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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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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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 접수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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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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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사업 진척상황 및 사업비집행 점검
․주관기업 →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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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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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접수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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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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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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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및 성과물 점검
․주관기업 → 전담기관
․지원금 정산지급(총사업비의 3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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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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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절차
※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포기서식 제6호)
※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3주 이상 소요.
3. 유의사항
○ 지원 선정 취소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지원 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 한 경우
- 결과 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 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통보 후 별도 안내기한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 해야함.)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사)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결정사항의 포기
- 단위사업 변경은 불가함.
- 변경 시 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시 결정된 지원금이 상향되지 않음.
- 지원포기의 경우【제7호 서식】제출하여야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제작비용은 대표자(또는 법인)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를 원칙으로함.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금 지출의 방식(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
1)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2) 사업자가 자부담 부분(부가세 및 초과분 포함)에 대해서 선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외주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외주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함.
-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시는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 업체로 선정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선정통보 후 별도 안내기한내 완료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관련서식(【제8호 서식】지원금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참고)
※ 지출증빙 :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사)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은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4. 문의 및 접수처
접 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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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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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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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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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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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 701호
(장항동 731-2, 남정씨티프라자 7차)
사단법인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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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14-7119
070-7575-4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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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회장
[별표1]
『2018년 경기북부 영세중소기업 맞춤형 특화사업화 지원사업』
사업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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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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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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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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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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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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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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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7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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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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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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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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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16, 46417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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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제품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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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63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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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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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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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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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9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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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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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9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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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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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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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회계 및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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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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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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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3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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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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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9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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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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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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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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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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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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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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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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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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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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