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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원개요
ㅇ 시행시기 : 2019. 1. 2.(수)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ㅇ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ㅇ 지원규모 : 1조 8,000억원(기금 4,000, 협조 14,000)
- (운전자금) 8,000억원(기금 2,000, 협조 6,000)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0,000억원(기금 2,000, 협조 8,000)
Ⅱ. 주요사항
금리 및 이차보전율 : 현재 수준 유지
□ 금리 : 기금융자 3.0%, 협조융자 은행금리-이차보전
ㅇ ‘19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타기관 금리 추이에 따라 탄력 조정
※ ’18년 타기관 융자금리 (시중은행) 4.25%<운전> (한은) 3.64%<운전> (중기청) 2.3% (서울시) 2.5%
ㅇ 이차보전 지원 : 평균 1.0% (소상공인 1.7~2.0%, 사회적기업 2.5%고정)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소상공인 자금 지원 : 1,500억원
ㅇ 지원대상 : 도 지정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도내 소상공인
ㅇ 변경내용 : 업체당 배정한도 확대(7천만→1억) 및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설
ㅇ 융자조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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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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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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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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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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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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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금액 90%범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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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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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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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1년거치
3년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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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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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금액 범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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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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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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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자금(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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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금액 범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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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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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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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금(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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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금액 범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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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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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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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지원 : 100억원 (이차보전율 상향 : 2.0% → 2.5%)
ㅇ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ㅇ 융자조건 : 업체당 2억원 이내, 4년(1년거치 3년균분상환), 이차보전 2.5%
창업초기기업 금융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여건 조성
□ 청년혁신창업기업 지원 : 400억원
ㅇ 지원대상 : 대표자가 만20세 이상~39세 이하 업력 7년 이내의 기업
ㅇ 융자조건 : 업체당 4억원 이내, 5년(2년거치 3년균분상환), 고정금리 1.0%
□ 재도전 희망특례 지원 : 50억원
ㅇ 지원대상 : 신용회복절차 진행자,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으로 사업을 운영중인자
※ 재도전심사위원회 평가에 따라 지원대상자 결정
ㅇ 융자조건 : 업체당 1억원, 3년(만기 일시상환), 이차보전 2.0%
경제상황에 대응한 신속한 특별자금 지원
□ 재해피해 특별자금 지원 : 50억원
ㅇ 지원대상 :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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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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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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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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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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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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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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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1년거치 3년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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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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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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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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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자조건
□ 긴급 특별경영안정 자금 지원 : 400억원
ㅇ 지원대상 : 경영애로 피해가 발생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 세부지원내용은 긴급 상황발생시 지원 대상 및 규모 결정
ㅇ 융자조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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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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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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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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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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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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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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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1년거치 3년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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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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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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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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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 및 낙후지역에 대한 우대 지원
□ 업체당 지원한도의 2배 확대지원 (최대 30억원 → 60억원)
ㅇ 도내 시군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업장을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창경자금 지원한도 확대
※ 현행 경기북부지역 및 낙후지역 기업 평가 시 가점 10점 부여
도 자금 취급 협약은행 확대 운영
□ 도내 지점을 개설한 지방은행으로 정책자금 취급 확대 검토
ㅇ 도내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 시 은행 선택권을 확대하여 편리성 향상
ㅇ 은행 간 대출금리 경쟁체제로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 유도
※ 현행 10개 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 은행, SC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씨티은행
※ 확대 협약 은행 : 광주은행, 대구은행
Ⅲ. 융자지침 주요 변경사항
□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에 따른 지침 변경
ㅇ 청년혁신창업기업 자금 지원(기금 400억원)
ㅇ 소상공인 업체당 지원한도 확대(최대 1억5천만원) 및 재창업자금 지원
ㅇ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지원 확대(2.5%)
ㅇ 소상공인 지원제외대상 중 무점포 사업자 삭제
ㅇ 일반서비스업 지원기준 변경 등 영업점 건의사항 반영
ㅇ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제 강화를 위해 융자지원제외대상 반영 등
□ 지원규모 : 1조 8,000억원(기금 4,000 , 협조 14,000)
- 운전자금 : 8,000억원(기금 2,000, 협조 6,000)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10,000억원(기금 2,000, 협조 8,000)
□ 세부지원계획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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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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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금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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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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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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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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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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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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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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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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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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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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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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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원부자재, 물품
구입비 , 신기술기업 기술창업자 창업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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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금액
범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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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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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년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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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혁신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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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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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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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2년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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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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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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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금액
범위이내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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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1년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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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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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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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금
|
점포임차자금
|
소요금액
9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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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
100
|
운전자금
|
소요금액
범위이내
|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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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영자금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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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특례 50억원, 재해피해 50억원
- 긴급경영자금 400억원(상황 발생시 세부 지원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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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10,000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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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일반서비스기업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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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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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금액
범위이내
|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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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년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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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임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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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비의
8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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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기숙사,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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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금액
8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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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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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매입,
기숙사 매입․임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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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금액
8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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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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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구입비
(일반서비스기업 )
|
소요자금
범위이내
|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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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구입비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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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자금
범위이내
|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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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3년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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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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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의
8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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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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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비
(공장, 창고, 산단부지)
|
매입비의
80%이내
|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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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등
입주비용(분양,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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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자금
80%이내
|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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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건축비
(일반서비스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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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의
8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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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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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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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금액
범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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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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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8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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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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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비의
75%이내
|
300억원
|
8년
(3년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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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벤처집적시설
|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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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비의
50%이내
|
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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