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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ready
진행구분 2018년도 접수기간 2019-01-02 09:00 - 2019-12-3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금융 ,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g-money.gg.go.kr/
검색키워드 중소기업 육성자금
첨부파일
사업담당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Ⅰ. 지원개요


  ㅇ 시행시기 : 2019. 1. 2.(수)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ㅇ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ㅇ 지원규모 : 1조 8,000억원(기금 4,000, 협조 14,000)


    - (운전자금)             8,000억원(기금 2,000, 협조 6,000)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0,000억원(기금 2,000, 협조 8,000)


Ⅱ. 주요사항


�� 금리 및 이차보전율 : 현재 수준 유지

□ 금리 : 기금융자 3.0%, 협조융자 은행금리-이차보전

  ‘19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타기관 금리 추이에 따라 탄력 조정

    ’18년 타기관 융자금리 (시중은행) 4.25%<운전> (한은) 3.64%<운전> (중기청) 2.3% (서울시) 2.5%

  이차보전 지원 : 평균 1.0% (소상공인 1.7~2.0%, 사회적기업 2.5%고정)


��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소상공인 자금 지원 : 1,500억원

  지원대상 : 도 지정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도내 소상공인

  변경내용 : 업체당 배정한도 확대(7천만→1억) 및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설

  융자조건

구   분

지 원 범 위

지원한도

이차보전율

상환기간

점포 임차보증금

소요금액 90%범위이내

5천만원

1.7%

4년

(1년거치 

3년균분)

창업자금 

소요금액 범위이내

5천만원

1.7%

경영개선자금(확대)

소요금액 범위이내

7천만원→1억원

2.0%

재창업자금(신규)

소요금액 범위이내

5천만원

1.7%

 □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지원 : 100억원 (이차보전율 상향 : 2.0% → 2.5%)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융자조건 : 업체당 2억원 이내, 4년(1년거치 3년균분상환), 이차보전 2.5%


�� 창업초기기업 금융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여건 조성

 □ 청년혁신창업기업 지원 : 400억원

  지원대상 : 대표자가 만20세 이상~39세 이하 업력 7년 이내의 기업

  융자조건 : 업체당 4억원 이내, 5년(2년거치 3년균분상환), 고정금리 1.0%

 □ 재도전 희망특례 지원 : 50억원

  지원대상 : 신용회복절차 진행자,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으로 사업을 운영중인자

      ※ 재도전심사위원회 평가에 따라 지원대상자 결정

  융자조건 : 업체당 1억원, 3년(만기 일시상환), 이차보전 2.0%


�� 경제상황에 대응한 신속한 특별자금 지원

 □ 재해피해 특별자금 지원 : 50억원

  지원대상 :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구 분

융자한도

이차보전율

대출기간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5억원

1.5%

4년

(1년거치 3년균분상환)

소상공인

  5천만원

2.0%

  융자조건


 □ 긴급 특별경영안정 자금 지원 : 400억원

  지원대상 : 경영애로 피해가 발생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 세부지원내용은 긴급 상황발생시 지원 대상 및 규모 결정

  융자조건

 

구 분

융자한도

이차보전율

대출기간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5억원

1.5%

4년

(1년거치 3년균분상환)

소상공인

  5천만원

2.0%

�� 경기북부지역 및 낙후지역에 대한 우대 지원

 □ 업체당 지원한도의 2배 확대지원 (최대 30억원 → 60억원)

  도내 시군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업장을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창경자금 지원한도 확대

   ※ 현행 경기북부지역 및 낙후지역 기업 평가 시 가점 10점 부여

 

�� 도 자금 취급 협약은행 확대 운영

 □ 도내 지점을 개설한 지방은행으로 정책자금 취급 확대 검토

  도내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 시 은행 선택권을 확대하여 편리성 향상

  은행 간 대출금리 경쟁체제로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 유도

   ※ 현행 10개 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 은행, SC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씨티은행

   ※ 확대 협약 은행 : 광주은행, 대구은행


Ⅲ. 융자지침 주요 변경사항


 □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에 따른 지침 변경


  청년혁신창업기업 자금 지원(기금 400억원)


  소상공인 업체당 지원한도 확대(최대 1억5천만원) 및 재창업자금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지원 확대(2.5%)


  소상공인 지원제외대상 중 무점포 사업자 삭제


  일반서비스업 지원기준 변경 등 영업점 건의사항 반영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제 강화를 위해 융자지원제외대상 반영 등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총괄)

□ 지원규모 : 1조 8,000억원(기금 4,000 , 협조 14,000)

   - 운전자금 : 8,000억원(기금 2,000, 협조 6,000)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10,000억원(기금 2,000, 협조 8,000)



□ 세부지원계획

구  분

지원규모

자 금 용 도

지원내용

지원한도

상환기간

합  계

18,000

 

소  계

8,000

운 전 자 금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5,500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

구입비 , 신기술기업 기술창업자 창업자금 등

소요금액

범위이내

5억원

3년

(1년거치)

청년혁신창업

400

4억원

5년

(2년거치)

소상공인

1,500

경영개선자금

소요금액

범위이내

1억원

4년

(1년거치)

창업자금

5천만원

재창업자금

점포임차자금

소요금액

90%이내

사회적경제기업

100

운전자금

소요금액

범위이내

2억원

특별경영자금

500

- 희망특례 50억원, 재해피해 50억원

- 긴급경영자금 400억원(상황 발생시 세부 지원대상 추가)

소  계

10,000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일반서비스기업

10,000

연구개발비

소요금액

범위이내

5억원

3년

(1년거치)

공장임차비

임차비의

80%이내

건축비

(기숙사, 복지시설)

소요금액

80%이내

3억원

복지시설매입, 

기숙사 매입임차비

소요금액

80%이내

2억원

시설설비구입비

(일반서비스기업 )

소요자금

범위이내

2억원

시설설비구입비

(부대비용)

소요자금

범위이내

30억원

8년

(3년거치)

건축비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건축비의

80%이내

30억원

매입비

(공장, 창고, 산단부지)

매입비의

80%이내

30억원

지식산업센터 등

입주비용(분양, 매입)

소요자금

80%이내

15억원

사업장건축비

(일반서비스기업)

건축비의

80%이내

10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소요금액

범위이내

3억

~30억원

3년, 8년, 15년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의

75%이내

300억원

8년

(3년거치)

지식산업센터

 

벤처집적시설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건립비의

50%이내

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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