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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및 지원사업 시행 공고 end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5-27 09:00 - 2019-06-28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소상공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상권진흥/상권활성화/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활성화지원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공고 2019

경기도 공고 2019-5487


2019년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 시행 공고


경기도에서는 도내 쇠퇴한 구도심 상권의 자생력 제고와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시‧군에서는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19. 5월 27일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7 ~ 12월.


  ※ 총 사업기간은 지원대상 선정일부터 4년간(2019~2022) 

 

❍ 사업예산 : 2,000백만원(도비 1,000, 시‧군비 1,000)

 

 ❍ 사업목표 : 도내 상권진흥구역 2개소 지정‧지원


 ❍ 지원내용 : 시장과 주변상권을 연계하여 상권 전반에 대한 활성화 지원


   - 환경개선(H/W) : 상점가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 디자인, 환경안전관리


  - 활 성 화(S/W) : 빈점포 활성화, 핵점포 유치, 문화예술 공간 등 운영


전통시장

 

상권단위

전통시장·상점가 개별시장 지원

(주차장, 아케이드, 고객편의시설)

지원방식

시장 인근 상권을 포함한 권역 단위 지원

(문화․테마거리 조성, 리모델링, 마케팅)

 

2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지원대상

 

❍ 「경기도 상권진흥사업 운영 지침」에 의한 요건에 부합하는 곳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요건>  

 ��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업지역이 포함 된 곳

 

 �� 해당구역 구역 안에 경기도 운영지침으로 정하는 수(시‧군의 인구가 50만 이상은 350개, 50만        미만은 200개)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구역 내 시장 상점가의 매출액, 인구, 사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의 상업활동이 위축되       었거나 위축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지원규모


 ❍ 지원 대상 선정일부터 구역당 4년간 최대 40억 지원(도비 50%, 시‧군비 50%)


   - 선정된 구역의 연도별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절차를 거쳐 연차별 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1개 구역당 연도별 소요예산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0

10

10

10

10

‘19년 신규

지정 구역

도  비

20

5

5

5

5

시‧군비

20

5

5

5

5

 


3

 

 지원조건 및 우대사항


�� 지원조건


 ❍ 사업추진을 담당하는 상권운영 기관으로, 「상권진흥센터」 설치‧운영


   - 상권운영기관의 설립형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군의 조례로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


 ※ 시‧군의 기존 공공기관, 센터 등을 활용하여 ‘상권진흥센터’로서의 역할 및 사업추진 가능 

 

 ❍ 상권대표 조직 및 해당 상권 내 민간참여 주도형 「상권진흥협의회」 구성‧운영


   - 상권을 대표할 수 있는 임대인, 임차인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업추진에

     관한 협의 및 의사결정을 하는 자치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해당 상권의 상인, 임대인 등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상생협약 활성화를 유도하여, 젠트리피케이션(상권내몰림 현상) 방지 체계 구축


 ❍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시군비 부담, 구역지정 등 관련 절차 이행


   - 사업 신청시 주민의견서, 구역경계 확정, 재원 부담 확약서 등 첨부

�� 우대사항


 ❍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가점 부여


   -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고, 선정되거나 추진중인 사업 지역이 경기도       상권진흥구역과 일정 부분 겹칠 시 선정 평가 우대 


상생협력 수준(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비율)이 높은 상권에 가점 부여



3

 

 신청 및 선정절차


�� 신청기간 : 2019. 5. 27.(월) 09:00 ~ 6. 28(금) 18:00까지


�� 사업신청 : 시‧군


 ❍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시‧군에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후 신청


   - 상권대표 조직의 신청을 받거나, 시장‧군수가 직접 구역지정 및 사업 승인 신청

  

��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구역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으로 공문 접수


 ❍ 제출서류 : ‘붙임’ 서식 참조

1. 구역지정 승인신청서 1부. (서식1, 1-1)

2.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 사업계획 요약, 기초조사서, 구역지정 사유, 구역경계, 세부계획, 상권운영기관 운영계획, 소요예산 등

3. 사업비 투자 확약서(서식 3)

4. 구역 내 임대인, 상인 등의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서(서식 4)

5. 사업동의자 명부(서식 4-1. 4-2) 및 상인조직 총회에서 동의한 회의록

6. 관련 부서와의 협의결과 및 조치 계획서

7. 의회 의견청취, 주민의견서

 ※ 기초조사서는 사업선정 심의시 해당 상권 분석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할 예정임.


�� 선정절차

사업 공고

신청서 접수

서류평가 

최종선정

사업비 신청 및 교부

경기도

상권조직→ 시·군 → 경제과학진흥원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

(선정심의위)

상권운영기관 ↔ 경제과학진흥원


 

※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시까지, 경제과학진흥원 내 「시장상권진흥 T/F팀」 에서 관련 업무 수행   


�� 심사방법


❍ 1차 심사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내 평가위원회에서 적격성 심사


  - 상권진흥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신청서류 심사


 ❍ 2차 심사 : 경기도 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심의


  - 1차 서류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1‧2차 심사 위원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 예정  




�� 유의사항


❍ 상권진흥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향후 추진 예정인 道 자체사업에 한해 사업 성격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은 가급적 중복 지원 지양


   ※ 道 자체 유사 지원사업 : 경기우수시상 육성 사업,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사업


�� 문의처

사업 문의

경기도 소상공인과 이영은 주무관

031-8030-2584

신청·접수 문의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시장상권진흥 T/F팀 안현주 대리

031-88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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