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19
경기도 공고 제 2019-253호
- 2019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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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 신청기간 : 2019년 3월 1일(금) 09:00 ~ 3월 15일(금) 18:00
❍ 모집인원 : 5,000명 (1차 모집) ※ 분기별(3월,6월,9월,12월) 모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youth.jobaba.net)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인 만18~34세 경기도 거주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관련 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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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지급)
❍ 아래 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신청 개시일 기준)
① 연 령 : 신청 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4. 3. 2. ~ 2001. 3. 1. 출생자
② 거 주 지 : 주민등록 기준으로 신청 개시일(3.1.)까지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현재 경기도에 계속 거주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36시간 이상 근무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를 허용함(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 여부를 파악하게 되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통해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에 참여 가능)
-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신청 개시일 기준 직전) 평균 80,750원(월 과세급여 250만 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신청 개시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250만원 이하인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신청 개시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일하는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시리즈 등 유사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단,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참여 가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토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동시 참여 불가
- 2018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정상 종료자
- 일하는 청년 시리즈(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사업 해지자*
* 사업 참여 이후의 자발적 약정해지자, 자격변동으로 인한 사업 중도해지자 및 직권해지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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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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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마이스터통장)과 중복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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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9. 3. 1.(금) 09:00 ~ 3. 15.(금)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3.15.(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첨부서류는 pdf, jpg 또는 png 파일로 제한)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youth.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전산장애 문의 : ☎ 1577-0014(평일 09:00~18:00)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는 신청 당월에 발급된 서류로 pdf, jpg 또는 png 파일로 제한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신청 당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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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직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직전 3개월 : 2018년 12월 ~ 2019년 2월
⑦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경기도일자리재단 접수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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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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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경기도일자리재단 접수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직전 3개월 이상 급여입금내역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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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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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접수홈페이지의 매뉴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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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주민등록여부, 3개월이상 재직, 중견‧중소‧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근무여부,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참여제외자 여부 확인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 동점자 발생시 ① 현 직장 장기 재직자 ② 경기도 최근 전입 후 장기거주자를 우선순위로 선발
❍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최종 대상자 발표 : 2019. 3. 29.(금)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복지포인트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약정서 제출 및 복지몰 회원가입) 불이행시 직권 해지 조치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내 Q&A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