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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GMS(GBC Marketing Service) 참가기업 모집안내(1차) end
진행구분 2019년도 1차 접수기간 2019-03-01 00:00 - 2019-03-12 14:01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GMS / GBC / 해외마케팅
첨부파일
사업담당 통상진흥팀 김경화() , 동부권역센터 송지호(031-830-8562) , 통상진흥팀 최은정(031-259-6135) , 통상진흥팀 양다운(031-259-6138)
「GMS

「GMS(GBC Marketing Service)」 참가기업 모집안내

GMS(GBC Marketing Service_GBC 마케팅사업)란? 독자적으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경기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신하여 해외 비즈니스 플랫폼인 경기비즈니스센터(GBC)에서 『시장조사-수출거래선 발굴-거래주선-거래성약』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해외마케팅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중국(상하이, 션양, 광저우, 충칭), 인도(뭄바이), 러시아(모스크바),

             말레이시아(KL), 미국(LA), 베트남(호치민), 이란(테헤란), 케냐(나이로비)

- 사업기간 : 협약 체결 후 1년

- 참 가 비 : 한 지역당 \1,100,000원(부가세 포함)

◎ 지원서비스

 ① GBC에서 바이어 발굴, 상담, 거래알선(상시)

  - 현지 마케팅 전문가인 GBC 직원이 GMS기업을 전담하여 밀착지원

  - 본사의 국내 전문위원이 GBC와 GMS기업 간 마케팅 지원 제공

 ② 전시 상담관 제품전시 (카탈로그 및 참가기업 소개자료 포함)

  - 현지 GBC 사무소 전시장에 제품 및 카탈로그를 전시하여 방문 바이어에게 제품홍보

 ③ 온라인 홍보

  - GBC 운영 홈페이지 또는 SNS에 참가기업의 제품 온라인 홍보

 ④ 현지 유명 전시회 참가 대행

  - GBC에서 현지에서 운영되는 전시회에 부스를 신청·참가하여 GMS기업을 대신해(5개사 내외) 제

    품 홍보 및 바이어 발굴, 마케팅 대행

    예산사정에 따라 전시회 참가여부가 결정되며, 전시회는 GMS기업의 품목에 따라 정함.

 ⑤ GMS기업 현지출장 지원(비용은 참가기업 부담)

  - GMS기업의 GBC 지역 출장 시(전시회 등) 마케팅 담당직원 동행지원, 숙박 예약 및 통역섭외 지원

  - 바이어의 국내 참가기업 방문 또는 국내 참가기업의 바이어 방문 시 출장동행 지원

◎ 서비스 과정

 

제품 전시

온․오프 홍보

바이어 발굴

상담 및 계약알선

GBC

GBC

GBC

GBC, 본사전문위원

제품전시/홍보

각종 전시회 및 관련 기관 통해 기업제품 홍보

발굴된 관심바이어를 방문 또는 온라인상으로 협의를 거쳐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주선


◎ 사업신청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신청기간 : 1차 2019. 3. 1(금) ~ 3. 7(목)(※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무 시작일까지 접수)

신청절차

 

STEP1

참가신청서 제출

STEP2

제출서류평가

STEP3

현지

시장성평가

STEP4

평가결과

종합

STEP5

참가기업 선정 및 협약서 체결


신청방법 : 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


지  역

담 당 자

상하이, 션양, 광저우, 충칭

양다운 대리 031-259-6138 betw2@gbsa.or.kr 

뭄바이, 쿠알라룸푸르, 호치민, 나이로비

강성일 전문위원 031-259-6165 kahng777@gbsa.or.kr

모스크바, 테헤란, LA

배기형 전문위원 031-259-6162 davebae@gbsa.or.kr

제출서류

 [필수서류 - 8가지]

번호

구비 서류

1

GMS 사업 참가신청서 영문 1부(첨부양식)

2

참가기업 및 해외마케팅 희망제품 소개서 1부(첨부양식)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민원 24

4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공장 보유 시에만 필수 제출. 미보유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5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 전 증명서) (민원24)

6

최근년도 수출액 확인증명서 1부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7

신청대상지역 언어(또는 영어)로 된 제품 카탈로그 1부

8

신청대상지역으로의 수출가격 범위 리스트(영문) 1부

 [추가서류 – 1가지 (제출 가능한 경우만 제출)]

9

경기도 공공인증 및 해외인증/특허(건당 1부)




신청시 유의사항

국/영문 참가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한 참가기업만을 대상으로 신청품목에 대한 현지 시장성평가 및 GBSA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현지 시장성평가」는 신청하신 품목이 신청대상지역 진출에 적합한지를 해당 GBC가 실시하는 사전 정밀조사입니다.


◎ 유망품목

GBC

품목

뭄바이

건축자재 및 장비 / 전기전자 / 생활용품 / 건강제품 / 산업기계

모스크바

화장품 / 생활용품 / 의료기기 / 세제류(화학 생활용품)

KL

화장품(색조) / 할랄 식품 / 건축자재 / 유아용품 / 임산부용품 /

  건강제품(건강보조식품 제외)

LA

뷰티용품(색조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 / 주방용품 / 건강 보조식품 /

  가전제품 / 판촉홍보용품 / 신규 아이디어 제품 /

  A.I(Artificial Intelligence) 관련 신규 기술제품 / 모바일 전자제품 /

  스포츠 라이선스 제품 /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파생 완제품

호치민

주방기기 / 생활용품 / 전기전자 / 건강제품 / 뷰티용품 / 건축자재

테헤란

제지류 / 건축자재(인테리어PVC필름) / 화장품 / 소형 IT 기기 / 부품 /

  전기전자

나이로비

화장품(립스틱 등 색조 화장품, 마스크팩 등) /

  에어컨 재료(프레온 가스, 동파이프 등) / 건축자재 / 식품류 / 산업기계 / 

  의료용품

상하이

영유아용품 / 건강 보조식품 / 화장품 / 첨단 신소재 제품 / 식품류 /

  완구류 / 가전제품(소형, 가정용 세제) / 실버 용품

션양

친환경 산업제품(건축자재, 도시건설, 농축산업) /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제품 / 영유아용품 /

  임산부용품 / 식품류 / 서비스분야 프로젝트 / 생활용품

광저우

뷰티용품(화장품) / 식품류 / 영유아용품 / 생활용품 / 의료용품

충칭

뷰티용품 / 식품류 / 영유아용품 / 스마트솔루션 / 게임/콘텐츠



참고사항


■ 수출실적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가. 한국무역협회 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www.trass.or.kr (문의전화 : 02-2140-0735)


참가기업 우대사항


 가. GBSA 아카데미 무역·해외 교육비용 일부 지원(한도금액 25만원)

 나. G-FAIR KOREA 2019 부스 참가비 할인(20만원)

 다. G-FAIR KOREA 2020 글로벌 시장동향 설명회 우선 참가기회 제공

 라. G-FAIR KOREA 블로그기자단 SNS 홍보

   ※ GMS 참가기업 우대사항 확대 예정


기타사항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 내부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선정 발표 공문상의 날짜 기준)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다.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참가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2019년 3월 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MS 사업 신청기업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평점

 

 

0

기본사항

(15)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구축(2)/미구축(0)

 

외국어 제품 홍보물 보유

보유(3)/미보유(0)

 

수출업무 대응성

수출업무 전담조직 보유

보유(3)/미보유(0)

 

수출업무 전담직원

(외국어 가능) 보유

보유(3)/미보유(2)

 

전년도수출실적

보유(5)/미보유(0)

 

시장성

평가

(75)

기술력 

희망지역 진출을 위한 관련 기술 및 인증 등 보유수준

S(20)/A(16)/B(12)

/C(8)/D(4)

 

시장성

대상제품 현지시장 진출가능성 및 향후 시장성

S(20)/A(16)/B(12)

/C(8)/D(4)

 

지원

가능성

신청기업 현지 마케팅 대행 GBC 지원가능성

S(35)/A(28)/B(21)

/C(14)/D(7)

 

가산점

(10)

 □ 경기도 공공인증 보유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G-노사상생

 우수기업(2),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

 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2)

 

참가제한

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감점 20점

 

참고사항

 ※ 기본사항, 시장성평가, 가산점을 평가한 평점합계가 80점 이상인 기업 중 각 GBC별 GMS 정원 안에서 선정

 ※ S=매우 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 미흡


 ※ 상기 선정 평가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 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수출가격 범위 리스트(영문)  / 
기업인증서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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