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유기업 발굴
「2019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가기업 및 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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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19. 2. 22(금) ~ 2019. 3. 20(수)
❍ 모집대상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공유경제를 모델로 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단체포함)
①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단체
※ 창업일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을,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년월일’ 기준으로 함
② 경기도에서 공유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개인)
※ 프로그램 졸업 후 6개월 이내 신규 사업자설립 확약
❍ 모집규모 : 15개사 내외
❍ 지원금액 : 최대 18백만원~25백만원 지원(자부담 20%이상)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최대 18백만원~25백만원 지원
민간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전문가 멘토링 지원,
투자유치(크라우드펀딩, 데모데이)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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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업 유형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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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원에 따른 분류
◦ -교통공유 : 자전거 공유, 차량 공유, 차량운송 연계 등
◦ -공간공유 : 주차장, 숙박, 회의 및 비즈니스 공간, 주거 등
◦ -물품공유 : 의류, 장난감, 가전제품 등 생황용품 공유
◦ -정보서비스 : 온라인교육, 재능, 지식서비스, 도서 공유 등
■ 사례
◦-자전거 매장이 보유한 유휴 자전거를 공유앱을 통해 대여함으로써 도내 자전거 관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
여 발생한 수익을 자전거 매장과 공유
◦-전국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공정률․현장사진․사건사고 등 공사 현장정보 제공하여 납품업체는 마케팅 기회,
건축주에게는 양질의 자재구입 기회, 노동자에게는 안전한 현장 선택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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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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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 당해 동일․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창업지원사업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수행중인 경우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휴업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참고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방향) 공유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운영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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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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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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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개발비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세무 회계 기장 대행비 지원
우수기업 후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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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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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기업 특성화 교육
네트워킹 지원
전문가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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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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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드 펀딩 진행
• 데모데이 개최
• 시장조사보고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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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업체당 최대 18백만원~25백만원까지 지원
프로그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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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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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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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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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용역비 및 재료구입비, 기자재임대비,
단기 인건비 등 (시제품개발 및 제작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및 임대비(사용료)
서버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장비대여 및 외주개발비
아이템 개발을 위한 단기 인건비1)
금형, 목업, 샘플제작에 필요한 사업비
시제품 제작 및 개발을 위한 재료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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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배정 범위
이내,공급가액의
80% 이내
※ 단, 인건비는
최대 10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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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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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등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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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배정 범위
이내, 공급가액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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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마케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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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전시회 부스임차비 및 부대시설/장비 임대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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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배정 범위
이내, 공급가액의
80% 이내
※온라인마케팅 중
홈페이지제작에 한해,
최대 3백만원 한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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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인쇄물(카달로그, 리플렛 등) 제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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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I 디자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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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마케팅(키워드/배너광고,홈페이지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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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기장대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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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기장 대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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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백만원 한도
공급가액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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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는 협약기간 내 아이템개발 관련 4대보험 신규 가입직원에 한해 최대 10백만원 인정
→ 대표자 및 일반 관리직원 인건비는 제외하며, 타 사업 고용인건비 관련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함
2) 아이템 자체가 플랫폼(홈페이지)개발인 경우, 홈페이지제작비용은 홍보‧마케팅비가 아닌 아이템 개발비로 간주되어 지원한도(300만원) 대상에서 제외됨
❍ (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 공유기업 특성화 교육 & 네트워킹 데이
· CSR, 공유경제 트렌드, 비즈니스모델링, 지식재산권,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및 투자유치 등 공유기업의 특성에 맞는 분야별 심화교육
- 민간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 공유기업의 역량강화와 투자 네트워킹을 확보한 엑셀러레이터와 협업
- 전문가 멘토링
· 참여기업이 전문가(멘토)를 지정, 신청, 멘토링 지원
❍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 크라우드펀딩 및 데모데이 준비 지원
· IR 및 피칭교육, 투자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시장조사보고서 작성 지원
· 크라우드펀딩 홍보용 콘텐츠 제작 지원
- 크라우드펀딩 진행
· 크라우드펀딩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공유기업 제품(서비스)의 시장성 검증,
투자자 유치 과정 경험
- 데모데이 개최
· 사업 참여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매칭 지원
❍ (사업 연계 및 후속 지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개방형 창업공간 활용
- 우수기업 차년도 사업화지원금 후속지원
3.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2019. 2. 22(금) ~ 2019. 3. 20(수)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후 첨부서류는 이메일 또는 우편송부
1) 온라인 신청 : 이지비즈(www.egbiz.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입력
2) 첨부서류 제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 jinny0027@gbsa.or.kr
- 우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창업지원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호) 및 사업계획서(서식2호) 각 1부(필수)
- 기업 또는 단체소개서(서식3 또는 서식4호 택1) 1부(필수)
- 개인(기업)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서식5호) 1부(필수)
- 최근3년간 재무제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 개인 모두)
- 예비창업자 : 신분증, 사업자설립 확약서(서식6호) 각 1부
- 기업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단체 : 고유번호증 1부
4. 추진절차
❍ (선정절차)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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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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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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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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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공고
․ 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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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심사
․ 운영위원회 평가
(최종선정 1.5배수 내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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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PPT 발표
․ 운영위원회 평가
․ 15개팀 이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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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선정자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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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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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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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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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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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심사방법)
- 1차 심사 : 운영위원회 서류심사, 최종 선발의 1.5배 이내 선정
- 2차 심사 : 운영위원회 대면평가(사업PPT발표), 15개팀 이내 선정
❍ (최종 선정결과) 2019. 4. 15(월) 예정 ※ 선정기관 개별 통지
5. 기타사항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단체)은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지원금 정산 포함)을 실시하여 지원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 지원 제한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6. 문 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031-259-6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