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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 2019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2-18 09:00 - 2019-03-04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인력 , 금융 관련사이트 http://youth.jobaba.net
검색키워드 마이스터 / 일하는 / 청년 / 통장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공고 제2019

경기도 공고 제2019 - 254호



- 2019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경기도는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19년 2월 18일(월) 09:00 ~ 3월 4일(월) 18:00


❍ 모집인원 : 5,000명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youth.jobaba.net)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중소제조기업(주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납부액이 80,750원(월 과세급여 250만 원) 이하인 만18~34세 경기도 거주자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30만원씩 2년 간 지원금 지급(2년간 최대 720만원 지급)


❍ 지급방법

   - 참여자 명의 계좌에 매월 지급(대상자 선발시 참여자 명의 계좌 신규 개설)

 

신청 자격


아래 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    령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4. 2. 12. ~ 2001. 2. 11. 출생자


  거 주 지 : 주민등록 기준으로 신청 개시일(2.18.)까지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현재 경기도에 계속 거주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2018. 11. 12. 이전 입사) 재직한 자

     *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36시간 이상 근무조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를 허용함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 여부를 파악하게 되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통해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에 참여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공고일 기준 직전) 평균 80,750원(월 과세급여 250만 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필수 가입한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부 및 지자체 사업(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일하는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시리즈 등 유사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단, 본 사업공고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참여 가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동시 참여 불가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신청 방법


 

<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과 중복 신청 불가


  신청기간 : 2019. 2. 18.(월) 09:00 ~ 3. 4.(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3.4.(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첨부서류는 pdf, jpg 또는 png 파일로 제한)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youth.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전산장애 문의 : ☎ 1577-0014(평일 09:00~18:00)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기본제출서류 7종】 - 신청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경기도일자리재단 접수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센터, 민원24)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공고일 직전 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고일 직전 3개월 : 2018년 11월 ~ 2019년 1월

【추가 제출서류】 - 가산점 해당자

 

⑧ (뿌리산업 및 3D업종 가산점 증명 시) 공장등록증(2009년 이후 발급)(근무처, 민원24)

 

  * 뿌리산업 :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3D업종 :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1차 금속, 조립금속,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가구 및 기타 제조업과 환경 폐기물 등의 영역도 포함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접수홈페이지의 매뉴얼 참조 >


 

선정 기준


  선발 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가산점 부여: 제조업 중 뿌리산업 및 3D업종 재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95% 적용


  동점자 처리기준


  ① 가산점 적용 전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③ 경기도 최근 전입 후 장기거주자 순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최종 대상자 발표 : 2019. 3. 27.(수)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청년 마이스터통장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청년 마이스터통장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약정서 제출, 마이스터 통장 계좌 개설, 시스템 계좌 등록) 불이행시 직권 해지 조치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내 Q&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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