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부터 사업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2019년부터 사업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구. 패밀리기업지원사업)
※ 지원신청서는 온라인상에 기재하시는 정보로 대체되고, 지원금신청서는 과제수행 後 제출하는 서류이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모든 파일은 PDF형식으로 업로드 바랍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국내외재산권(디자인,상표)출원지원」사업계획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유도하여 산업재산권을 기반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함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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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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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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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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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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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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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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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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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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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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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에 따른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출원 후 지원신청(2019년 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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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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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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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28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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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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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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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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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2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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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전년도 매출 120억원 이상의 기업 지원제외
-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산업 재산권 출원은 제외
- 산업재산권 등록 및 유지비에 대해서는 지원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다. 지원절차 : 출원 후 지원신청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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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및 디자인출원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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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 또는 직접 상표 또는 디자인 출원(2019년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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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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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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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신청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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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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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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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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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식
❍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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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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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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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대체)
-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금 신청서 【제11호 서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견적서
- 산업재산권 출원 결과물 : 출원번호 통지서(서지)
- 전자세금계산서, 관납료 등 영수증, 온라인 입금증
- 신청기업 지원금지급 입금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발급)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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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 로그인
② (상단) 마이페이지 → 나의 서류함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
(하단) 등록하기 → 문서명 입력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 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활용가능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동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공고」검색, 클릭 → 「세부사업」클릭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바. 사업진행 절차
○ 2019년도 출원완료 → 온라인접수(지원금신청서온라인제출) → 서류심사 → 승인여부통보 → 지원금지급
① 온라인접수 : 회원가입(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업로드
② 승인여부통보 : 공문 송부
③ 지원금지급
사. 유의사항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 모든 내용은 이메일로 통보 되오니 정확한 이메일 기재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