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붙임1] G-스마트팩토리 모델 구축 지원사업 공고문
스마트팩토리 기반 제조기업 생산혁신컨설팅 지원과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제조기업 제조혁신 및 체질개선을 위한 「2018년도 스마트팩토리 기반 제조기업 생산혁신 컨설팅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2월 19일
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연합회장
☐ 사업목적
❍ 경기도 내 중소 제조기업의 쉬운 스마트팩토리 접근과 생산체계 및 체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제조현장 내 4차산업 융·복합 기술 접목방안 마련 및 혁신생산활동 지원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의 원가절감, 품질향상, 생산성 강화 실현
☐ 사업내용
❍ 제조 현장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도내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팩토리 실행로드맵 수립 및 제조혁신전문가 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 : 3억원 *재원:2018년 경기도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경기도)
- 기업지원규모 8.5백만원(외부전문가활용비지원) / 기업부담금 2백만원 * 기업부담금은 현금기준
☐ 스마트팩토리 도입(S/W, H/W) 및 공정 최적화를 위한 산업전문가 현장컨설팅 지원
❍ 스마트팩토리 전문가 현장진단 : S/F 수준진단, 개선방향 도출, 가시적 성과 도출, 적용방안 수립 등
❍ 스마트팩토리 로드맵 개발 : 스마트팩토리 전문가를 통한 기업맞춤형 로드맵 수립
❍ 제조혁신컨설팅 지원 : 스마트팩토리 로드맵 기반 제조기업의 핵심체계인 개발, 생산계획, 발주, 제조, 불류, 설비 등 전 프로세스 재정립 및 스마트기술 적용전략 수립
❍ 외부전문가Pool
구 분
|
역 할
|
비 고
|
스마트팩토리
전문가단
|
‧ 지원기업 대상 스마트팩토리 수준진단 및 로드맵 개발
‧ 생산혁신컨설팅 추진 시 스마트팩토리 적용전략 수립
|
스마트공장
관련경력 15년 이상
|
FA
전문가단
(제조혁신)
|
‧ 지원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한 ‘생산혁신컨설팅’의 현장컨설팅 수행
‧ 공정점검 및 개선안 도출, 생산체계 정립, 환경개선활동, 성과분석
|
FA관련경력
15년 이상
|
ICT
전문가단
|
‧ 지원기업 대상 스마트팩토리 수준진단 및 로드맵 개발
‧ 지원기업의 스마트팩토리화를 위한 ‘생산혁신컨설팅’의 현장컨설팅 수행
‧ 기 보유 또는 도입예정 ICT분야 S/W, H/W 연동(MES, PLM, ERP 등)
|
ICT 관련경력
10년 이상
|
☐ 지원과제 대상기업 모집 : 30개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 내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 등록기업
[지원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
․ 유사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과제를 완료한 경우
․ 지원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사업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공고
|
⇨
|
서류심사·현장실사
|
⇨
|
협약체결
|
www.gsmba.kr
(경기중소기업연합회)
|
|
- 사업계획 서면심사
- 외부전문가 현장실사
|
|
․평가결과통보
․경중연-기업 협약체결
|
~19.02.15
|
19.02.15~19.03.15
|
19.02.25~19.03.15
|
|
|
|
|
⇩
|
진도점검·최종점검
|
⇦
|
과제수행
|
⇦
|
전문가단-참여기업 매칭
|
․과제진도점검
․최종점검 및 성과점검
|
|
․스마트팩토리 수준진단
- SF/ICT전문가
․스마트팩토리 로드맵 개발
- SF/ICT전문가
․생산혁신컨설팅
- 제조혁신전문가, SF전문가
|
|
․스마트팩토리 전문가단 (컨설턴트) 매칭
․매칭데이 개최
|
19.06.28~19.07.31
|
19.03.18~19.07.31
|
19.03.07~19.03.15
|
☐ (총 사업기간) 2018년 12월 ~ 2019년 08월
❍ 스마트팩토리 수준진단 및 로드맵 개발 : ‘19. 3월(1.5개월)
❍ 생산혁신컨설팅 지원 : ‘19. 5월 ~ 7월(3개월)
☐ 선발내용 : 사업계획 서면심사 고득점순, 현장실사 적합기업 25개사 선정
☐ 선발기준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서면심사, 스마트팩토리 전문가 현장 적합성 심사
❍ 주요평가항목 : 재무건전성, 스마트팩토리 추진의지, 사업추진 기대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일자리창출효과 등
☐ 신청방법 :
❍ 신청·접수 기간 : ‘19년 03월 08일(금) 17시 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일체 스캔자료 E-mail 제출(kijoo@gsmba.kr)
- 파일명 : 스마트팩토리 기반 제조기업 생산혁신컨설팅 지원과제_기업명
- 제출서류 일련번호 순 일괄 스캔하여 1개 파일로 제출
연번
|
구비서류
|
비고
|
1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첨부1]
|
2
|
자가진단표
|
[첨부2]
|
3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첨부3]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5
|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
해당시
|
6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원
|
|
7
|
재무제표 사본(최근년도)
|
|
8
|
가점항목 증빙서류
|
해당시
|
* 문의 및 제출처
담당자 : (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 윤기주 대리
T. 031-8064-1086 / F. 031-205-4700 / E. kijoo@gsmb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