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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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도 푸드트일러 임대지원 참여자 모집 재공고
2019년 경기도 푸드트럭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푸드트럭 창업자를 위한 푸드
트레일러(이동음식판매자동차) 임대지원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공 고 명 : 2019 경기도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신청자 모집 재공고
2. 사업내용 : 푸드트럭 창업자 및 청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푸드트레일러를
임대 지원하여 규제개혁 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소자본 창업지원
〇 임대차량 : 금강 푸드트레일러(이동음식판매자동차)
* 자동차 제작사에서 가스완성검사까지 완료하여 안전검사를 마친 이동음식판매자동차로
추가적인 구조변경이 필요없는 완성차로 총중량이 650KG이하의 특수차량임
3. 모집개요
〇 대 상 : 경기도 내 푸드트럭 기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〇 임대수량 : 푸드트레일러 7대(조리설비 및 가스설비 완비), 1인 1대
〇 임대기간 : 1년(장소 사용허가 및 계약기간 연장시 연장가능)
〇 임대조건
- 푸드트레일러 사용 임대료 월15만원(연 180만원, 부가세 별도) 연납조건
- 푸트트레일러 임대보증금 : 금1,000만원(이행보증증권 제출로 대체)
4.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〇 접수기간 : 2019. 5. 7.(수)~ 선착순(영업장소 계약완료 또는 가능한자)
* 최초공고일 : 2019. 4. 3.(수)~ www.egbiz.or.kr (이지비즈 공고)
〇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 및 방문 접수 (접수 순으로 차량 선택 가능)
- 온라인 : 양식에 따라 작성 후 e-mail 접수(procamp@gbsa.or.kr)
- 방문접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〇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임대지원신청서 1부 (양식 별첨)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양식 별첨)
- 신분증 사본 1부
- 영업장소 허가서 및 계약서 사본 1부(해당시)
- 영업신고증 사본 1부(해당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시)
5. 선정기준(선착순)
〇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한 자(기존 푸드트럭 창업자 가능)
〇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이 가능한 자(임대지원 결정후 1월이내)
*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일 경우 임대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6. 기타 유의사항
〇 임대지원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적법한 영업장소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장소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취소, 철회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7. 관련내용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이정진 대리 031-888-5721, 031-259-7416)
붙임 : 임대지원 신청서류, 공고문 및 푸드트레일러 안내문
2019. 5. 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