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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 수출기업SOS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19년도 2차 접수기간 2019-03-11 00:00 - 2019-03-25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수출기업SOS/sos/sos지원/수출sos/SOS
첨부파일
사업담당 RnD산학협력팀 성미정(031-259-6781) , 디지털제조혁신팀 윤정우(031-850-3637)
2019 수출기업SOS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안내

2019 수출기업SOS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안내


1.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내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2. 신청기간 : 2019년 3월 13일 ~ 25일 ※ 연2회(상하반기) 모집공고 예정

3. 지원내용 : 해외시장조사 등 4개사업 100개사 지원예정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금액

비고

해외시장

조사

수출기반이 약한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신규거래선 발굴 및 시장동향 등 해외시장 정보 제공

135만원

(부가세포함)

전액

지원

해외 카달로그 제작

 전문 제작기관을 활용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홍보용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 지원(*온/오프 카달로그 선택 지원)

150만원

(부가세포함)

외국어

통ㆍ번역

 인콰이어리 및 무역서류 등 각종 수출관련 내용 외국어 번역 지원 및 방문 바이어 출장 통역 지원

90만원

(부가세포함)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전문 신용조사 수행기관을 통해 해외바이어 및 자사의 신용도 ‧ 대금결제 능력에 대한 신용분석 후 국영문보고서  제공

80만원이내

(부가세포함)

수출애로 상담

 수출전문위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에 상주하며 온/오프라인 상담 및 컨설팅 지원으로 수출관련 애로 해소

 (*상담전화 : 031-259-6243)

무료

   ※ 사업신청시 지원희망 순위 작성(중복 신청 가능), 신청 지원사업별 선정평가 진행

   [ 예시:(3개사업 신청) 1순위 카달로그제작, 2순위 시장조사 3순위 통번역 / 선정결과: 1순위 카달로그 미선정, 2순위 시장조사 선정 3순위 통번역 미선정]   

   경기도 수출지원시책 신규 참가기업 우대

4. 지원기준 : 지원사업 결정 통보일 이후 수행기관(개별 전문기업)이 진행한 서비스에 한해 지원가능

5. 지원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7월31일까지

6. 신청방법

  ①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수출/판로】⇒【2019년 수출기업sos지원사업】에서 사업공고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기업현황/담당자 정보 등 신청내용 입력

  ③ 【별첨파일】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최근년도 수출실적확인서 등 첨부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확인서(2018년 1-12월), 고용보험가입자목록(2019년3월현재), 지방세납세증명서(2019년3월현재)

     *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도 수출실적확인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가능) 필수 첨부. 

     * 증빙서류 보험납입증명원에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첨부.

     1)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방법 [(www.ei.go.kr) → 기업서비스 → 기업조회(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

     2)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도 가능

  ④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원대상 심사 후 지원결정 개별 통보

  

■ 수출실적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선택 가능)

 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www.bandtrass.or.kr/ 방문(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나.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7. 신청 및 지원 절차

 - 해외카달로그제작, 외국어통번역사업은 GBSA지정 수행기관 또는 개별 전문기업 활용 가능(택1)

   (개별 전문기업은 해당 서비스에 능통한 기업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 및 자체 전문인력을 갖춘 기업으로 선정기업이 사전 등록 요함) * ‘사전등록’ 없이 진행시 지원 불가

<지정 수행기관 선택>

사업공고 및 모집

지원기업 선정

수행기관 선택

서비스 시행 및

결과물 확인

 온라인 접수

(www.egbiz.or.kr)

사업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3월말예정)

 - 해외시장 조사

 - 해외 카달로그 제작

 - 외국어 통번역

 - 바이어 신용조사

 (4월10일까지)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결과확인 및 만족도 설문

(7월31일까지 완료)

기업→진흥원

진흥원→기업

기업→수행기관

수행기관→진흥원

  * 지원서비스별 수행기관은 추후 선정 안내와 함께 공지 예정이며 수행기관 선택일정은 실제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개별 전문기업 활용 : 카달로그, 외국어통번역>

지원기업 

선정 

개별전문기업 

신청서 접수

개별전문기업  적격확인

서비스 시행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사업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3월말예정)

 - 카달로그 제작/   통번역

(4월10일까지)

 - 신청서 검토, 적격 여부 통보

 - 해외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통   번역 지원

 

 - 지원금 신청(결과물 제출)

 - 결과확인 및 만족도 설문

(~7월10일까지신청)

지원금 지급

(7월31일까지 완료)

진흥원→기업

기업→진흥원

진흥원→기업

개별기업→기업

기업→진흥원

진흥원→기업

    

 * ‘카달로그제작 개별 전문기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필증 보유, 디자인분야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종합디자인 분야 기업으로 해당분야 전문인력 2명이상 보유(한국디자인진흥원 등록인력)

 * ‘통번역 개별 전문기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언어 번역사(통역사) 최소2명 이상 보유기업으로 전문 인력이 통번역대학원 학력이상,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인력 보유

   (개별 전문기업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8. 개별 전문기업 서비스 기준

사업명

구분

내용

해외 카달로그 제작

최소

기준

 해외 홍보용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 지원(*온/오프 카달로그 선택 지원)

 - 종이카달로그 4P이상, 내지 180g, 인쇄1,000부 이상제작(번역, 제품사진촬영 등 기본제공 조건 포함)

  * 국문 혼용 불가

 - 전자카달로그 16페이지 이상 

등록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산업디자인회사신고필증, 참여인력 이력사항, 4대보험 가입자명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업이행확인서, 견적서(복수), 정보수집 동의서

결과물 

서류

 - 지원금신청서, 카달로그 결과물, 납품 사진(실물카달로그사진 표지, 지정 이미지, 전체 카달로그 박스 사진 등 3컷 이상),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지원확인서(직인), 설문서

외국어

통ㆍ번역

최소

기준

각종 수출관련 내용 외국어 번역 및 방문바이어 출장 통역

 - 번역 A4용지(12Pt)×언어 단가 견적 제출

 - 바이어 영어 통역 2H 기준 단가 견적 제출 

등록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이력사항/프로필(통역사 프로필 사진 첨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업이행확인서, 견적서(복수), 정보수집 동의서

결과물 

서류

 (번역) - 지원금신청서, 번역 의뢰물, 번역결과물,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지원확인서(직인), 설문서

 (통역) - 지원금신청서, 통역 현장 사진, 통역 결과보고, 통역사 비용수령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지원확인서(직인), 설문서

 

■ 사업신청 유의사항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 내부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선정 발표 공문상의 날짜 기준)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 참여제한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다.  

 다.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

9.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팀(전화 031-259-6189, 6139)


2019년 3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보험납입증명원(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기업인증서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  수출프론티어 인증 /  신인왕 /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  G-노사상생 우수기업 /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  성과공유제 등록기업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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