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수출기업SOS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안내
2019 수출기업SOS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안내
1.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내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2. 신청기간 : 2019년 3월 13일 ~ 25일 ※ 연2회(상하반기) 모집공고 예정
3. 지원내용 : 해외시장조사 등 4개사업 100개사 지원예정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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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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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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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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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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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반이 약한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신규거래선 발굴 및 시장동향 등 해외시장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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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만원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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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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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달로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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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작기관을 활용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홍보용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 지원(*온/오프 카달로그 선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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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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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통ㆍ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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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콰이어리 및 무역서류 등 각종 수출관련 내용 외국어 번역 지원 및 방문 바이어 출장 통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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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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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바이어
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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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신용조사 수행기관을 통해 해외바이어 및 자사의 신용도 ‧ 대금결제 능력에 대한 신용분석 후 국영문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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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이내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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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애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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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전문위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에 상주하며 온/오프라인 상담 및 컨설팅 지원으로 수출관련 애로 해소
(*상담전화 : 031-259-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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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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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시 지원희망 순위 작성(중복 신청 가능), 신청 지원사업별 선정평가 진행
[ 예시:(3개사업 신청) 1순위 카달로그제작, 2순위 시장조사 3순위 통번역 / 선정결과: 1순위 카달로그 미선정, 2순위 시장조사 선정 3순위 통번역 미선정]
※ 경기도 수출지원시책 신규 참가기업 우대
4. 지원기준 : 지원사업 결정 통보일 이후 수행기관(개별 전문기업)이 진행한 서비스에 한해 지원가능
5. 지원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7월31일까지
6. 신청방법
①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수출/판로】⇒【2019년 수출기업sos지원사업】에서 사업공고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기업현황/담당자 정보 등 신청내용 입력
③ 【별첨파일】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최근년도 수출실적확인서 등 첨부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확인서(2018년 1-12월), 고용보험가입자목록(2019년3월현재), 지방세납세증명서(2019년3월현재)
*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도 수출실적확인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가능) 필수 첨부.
* 증빙서류 보험납입증명원에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첨부.
1)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방법 [(www.ei.go.kr) → 기업서비스 → 기업조회(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
2)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도 가능
④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원대상 심사 후 지원결정 개별 통보
■ 수출실적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선택 가능)
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www.bandtrass.or.kr/ 방문(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나.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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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 및 지원 절차
- 해외카달로그제작, 외국어통번역사업은 GBSA지정 수행기관 또는 개별 전문기업 활용 가능(택1)
(개별 전문기업은 해당 서비스에 능통한 기업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 및 자체 전문인력을 갖춘 기업으로 선정기업이 사전 등록 요함) * ‘사전등록’ 없이 진행시 지원 불가
<지정 수행기관 선택>
사업공고 및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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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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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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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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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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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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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행 및
결과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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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www.eg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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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3월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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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 조사
- 해외 카달로그 제작
- 외국어 통번역
- 바이어 신용조사
(4월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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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에 따른 결과확인 및 만족도 설문
(7월31일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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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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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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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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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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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비스별 수행기관은 추후 선정 안내와 함께 공지 예정이며 수행기관 선택일정은 실제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개별 전문기업 활용 : 카달로그, 외국어통번역>
지원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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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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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전문기업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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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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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전문기업 적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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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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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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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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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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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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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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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3월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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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달로그 제작/ 통번역
(4월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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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검토, 적격 여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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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통 번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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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결과물 제출)
- 결과확인 및 만족도 설문
(~7월10일까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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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7월31일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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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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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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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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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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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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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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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달로그제작 개별 전문기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필증 보유, 디자인분야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종합디자인 분야 기업으로 해당분야 전문인력 2명이상 보유(한국디자인진흥원 등록인력)
* ‘통번역 개별 전문기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언어 번역사(통역사) 최소2명 이상 보유기업으로 전문 인력이 통번역대학원 학력이상,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인력 보유
(개별 전문기업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8. 개별 전문기업 서비스 기준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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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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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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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달로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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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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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홍보용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 지원(*온/오프 카달로그 선택 지원)
- 종이카달로그 4P이상, 내지 180g, 인쇄1,000부 이상제작(번역, 제품사진촬영 등 기본제공 조건 포함)
* 국문 혼용 불가
- 전자카달로그 16페이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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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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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산업디자인회사신고필증, 참여인력 이력사항, 4대보험 가입자명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업이행확인서, 견적서(복수), 정보수집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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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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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신청서, 카달로그 결과물, 납품 사진(실물카달로그사진 표지, 지정 이미지, 전체 카달로그 박스 사진 등 3컷 이상),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지원확인서(직인), 설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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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통ㆍ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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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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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출관련 내용 외국어 번역 및 방문바이어 출장 통역
- 번역 A4용지(12Pt)×언어 단가 견적 제출
- 바이어 영어 통역 2H 기준 단가 견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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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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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이력사항/프로필(통역사 프로필 사진 첨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업이행확인서, 견적서(복수), 정보수집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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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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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지원금신청서, 번역 의뢰물, 번역결과물,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지원확인서(직인), 설문서
(통역) - 지원금신청서, 통역 현장 사진, 통역 결과보고, 통역사 비용수령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지원확인서(직인), 설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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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 유의사항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 내부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선정 발표 공문상의 날짜 기준)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 참여제한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다.
다.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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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팀(전화 031-259-6189, 6139)
2019년 3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