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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9년 뷰티제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 뷰티제품 연구개발과제 접수 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3-13 09:00 - 2019-04-03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기술 관련사이트 http://gsmb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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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중소기업연합회 공고 제2019

경기중소기업연합회 공고 제2019-084호


2019년 뷰티제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

뷰티제품 연구개발과제 접수 공고

경기도 내 화장품·뷰티산업 사업화 기반 제품 고도화와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뷰티제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뷰티제품 연구개발과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3일

(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뷰티제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

              (G-뷰티 Biz-Up, 뷰티산업 제품 고도화 지원 사업)

 □ 사업규모(‘19년) : 718.5백만원(’19년 뷰티제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 경기도)

 □ 지원기관 : 경기도, (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컨소시엄기관:경기화장품협의회)

 □ 세부과제명(모집분야) : 뷰티제품 연구개발과제(R&D)

 □ 사업목적 : 뷰티·화장품 제조기업 대상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개선, 성능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화장품 제조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제품 고도화 실현

 □ 지원내용 : 원료 성분 소재 개발, 제형기술 개발, 제품 기능개선, 용기 개발 등 연구개발 분야 개발 직접비 지원

 신청자격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뷰티·화장품 제조기업

  ❍ 「화장품법」제2조 제1호부터 3호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 지원 대상기업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나, 개발 장소는 경기도 소재지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제외기업 : 뷰티제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 관리지침(2019.02) 6조 가)항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자격, 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 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기업

      * 단,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의 경우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선정평가(대면(서면) 평가위원회, 사업성 심층평가위원회, 현장평가 등)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www.sbc.or.kr, ☎055-751-9000)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www.cracrv.com, ☎02-2071-1504∼8)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주관단체의 요청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소재개발, 화장품 융합기반 기술개발, 용기 등 화장용품 개발, 제형기술개발 등 뷰티·화장품 분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과제의 개발직접비 및 성과활용비(특히, 시험, 인증 등) 지원

 □ 지원기업 : 15개사

 □ 개 발 비 : 과제당 최대 1,820만원

    (지원금) 최대 1,400만원  (기업부담금) 지원예산의 30%(기업부담금은 현금 기준)

 □ 지원항목 : 재료비, 특허·임상시험 등 기술정보수집비, 시제품제작비(금형비 등), 전문가 활용비, 연구장비비 등 뷰티제품 연구개발과제 개발직접비 지원

 □ 개발기간 : ‘19. 4월 ~ 11월



 추진일정(안)

사업

공고

신청

접수

기업

선정평가

협약

체결

과제

수행

중간점검

최종보고

최종평가

3/13

3/13 ~

4/3

4/4 ~

4/16

4/19

4/22 ~ 11/22

8월 중

11/27

12/11

 신청 및 선발방법

 □ 선발내용 : 뷰티제품 연구개발과제 수행기업 15개사

 □ 선발기준 : 외부전문가 심의위원회 서면/대면심사 평가

  ❍ 1차 신청서 요건 검토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요건 검토

    - 기업 및 공장 소재지, 지원 제외사항, 사업계획서 필수 기재사항 등 검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NTIS) 상 과제 중복성 검사 실시

  ❍ 2차 서면심사

    - 외부심의위원회를 통한 기업적정성, 개발필요성, 수행가능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정성/정량적 평가

    - 재무건전성(15), 기술성 및 사업계획 적절성(55), 과제 기대성과(30), 평가가점(5)

    - 과제심사 평가기준 60점 이상, 고득점 순 과제 선정(24개사 내외)

  ❍ 3차 대면심사

    -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한 과제내용의 적절성, 수행가능성, 효과성, 사업비 활용 적정성 등 정성/정량적 평가

    - 재무건전성(15), 기술성 및 사업계획 적절성(55), 과제 기대성과(30), 평가가점(5)

    - 과제심사 평가기준 60점 이상, 고득점 순 과제 선정(15개사, 예비 3개사)

  ❍ 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외부 심의위원회의 조정의견사항 및 지원금 결정사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 수정사업계획서 접수·검토 및 기업자부담(보조금 지원액의 30%)금 납부확인 후 협약 체결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시 조정이 어려울 경우 예비기업 차순위 기업 선정

    - 과제수행 : 2019. 4월22일 ~ 11월22일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접수 기간 : ‘19. 4월 3일(수), 17시 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일체 우편 또는 현장방문 제출

    - 제출서류 일련번호 순 일괄 편철하여 1부 제출

    - 파일명 : 지원과제명_기업명.pdf *USB 스캔파일 제출

      * 접수마감일(4.3) 17시까지 필수제출서류 및 필수사항의 공란의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 내에 제출 요망

  ❍ 신청 구비서류

연번

구비서류

비고

1

뷰티제품 연구개발과제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첨부1]

2

기지원, 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첨부2]

3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첨부3]

4

뷰티제품 연구개발과제 자가진단표

[첨부4]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6

기술력 증빙서류(특허, 실용신안, ISO인증 등)

 

7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8

재무제표 사본(최근년도)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0

공장등록증명원

해당시

11

가점항목 증빙서류

해당시

 □ 제출 및 문의처

 (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 장동찬 과장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광교비즈니스센터) 107호

  전  화  : 031-206-4072

  Fax     : 031-205-4700

  mail    : dcjang@gsmba.kr

【붙임】세부평가 기준표

뷰티제품 연구개발과제 세부평가 기준표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 평가 기준

1.

재무건전성

(15)

1.1.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5

 100%미만(5), 100%이상~200%미만(3), 200%이상~300%미만(1)

 * 평가기준 미달 점수는 0점 부여

1.2.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100

5

 100%이상(5), 50%이상~100%미만(3), 0%이상~50%미만(1)

 * 평가기준 미달 점수는 0점 부여

1.3. 매출액영업이익율

   : 영업이익/매출액 *100

5

 10%이상(5), 5%이상~10%미만(3), 2%이상~5%미만(1)

 * 평가기준 미달 점수는 0점 부여

2.

기술성 및 사업계획

적절성

(55)

2.1. 기술개발역량

5

- 신청기업의 기술보유역량 및 인증취득 현황 등 기술역량의 우수성

-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의 적절성

-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에 적합한 수준의 기술력 보유 여부

2.2. 기술개발의 필요성

10

- 기 개발 여부 검토, 개발과제에 대한 사전조사 및 준비성

- 개발과제의 시장성, 기술성 등에 대한 파급 효과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현황 및 성능·품질개선 또는 시장성 향상에 필요한 과제인가 여부

2.3. 최종 개발목표 수준의 타당성

15

- 개발목표가 해당 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할 만큼의 도전성

- 국내외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혁신성

- 최종 개발목표 수준의 적정성 및 정량적 측정 가능성

2.4.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체계성

15

-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 기술개발 수행팀의 기술력/전문성/역할분담/구성의 적절성

- 기술개발 장비 보유 현황

2.5. 기술개발 사업비의 적정성

10

- 사업비 규모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 기업부담금 산출, 집행계획의 적절성

3.

과제 기대성과

(30)

3.1. 기술적 성과 우수성

10

-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 시제품 제작, 양산화 등 기술개발 결과로 나타나는 유·무형의 성과 우수성

- 기술개발과제 결과물 활용계획의 적절성

3.2. 고용계획 및 유지계획 타당성

10

- 인력양성, 고용증가효과 등 일자리창출 관련 목표 설정 및 실현 가능성

3.3. 경제적 성과 우수성

10

- 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시장가치 및 거래처(국내/외) 발굴, 생산성/비용절감 등 경제적 기대효과

- 사업화를 위한 전략의 우수성 및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사업화 타당성

- 수출목표 설정 및 시장진출 계획 실현가능성

합  계

100

 

평가가점

기업인증

5

* [별첨] 가점 및 우대사항의 해당 여부에 따라 최대 5점 부여

【별첨】가점사항

연번

가점 사항

확인

가점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또는 일자리창출관련 인증, 사업참여기업

일학습병행 선정공문 또는 약정서

1점

ISO GMP 또는 식약청 GMP(CGMP) 인증 획득 기업

화장품GMP 인증서

1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1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벤처기업 인증서

1점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

1점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서

1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서 10조 및 제11조 2항에 따른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1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1점

상시 근로자수가 20인 이상 ~ 50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확인서

1점

상시 근로자수가 20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확인서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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