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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품질혁신 지원 사업 공고 end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3-15 00:00 - 2019-03-29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한국표준협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기술 , 제도 관련사이트 http://www.gg.go.kr/archives/4048633?s_select=s_title&s_txt=%ED%92%88%EC%A7%88&ggd_term_id=5107
검색키워드 한국표준협회/중소기업/품질경쟁력/공정/생산/품질분야/혁신활동
첨부파일
사업담당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품질혁신 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와 한국표준협회는 도내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 생산, 품질분야 등 혁신활동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품질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9년 3월 15일


경기도지사



1. 사업 개요

사업 :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품질혁신 지원 사업 

주    최 : 경기도

전담기관 :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

사업기간 : 2019. 3. ~ 2019. 12.(10개월)

지원대상 및 규모 : 도내 중소기업 20개사

□ 주요 지원내용

 ① 품질경영 진단 실시

 ② 도출 과제에 따른 현장개선활동 지원(전문가 파견 30일)

지원금 :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로 기업당 12,000천원 지원(기업자부담 30% 이상) 

2. 세부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진단․지도

지원내용

 1. 진단 및 과제선정(약 2일)

   - 현장  진단 : 품질진단을 통한 우리 기업의 현재 수준 파악

   - 진단보고회 : 전 직원(최고경영자 포함)의 기업 현황 공유

   - 과제 선정 :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한 최우선 과제 도출

   - 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전문가 작성

  

 2. 현장지도(OJT : On the Job Training) 실시(30일 / 1일 7시간 기준)

   - 개선활동 추진을 위한 TFT 구성

   - 개선 실시 : 문제해결 프로세스에 의한 방법

    ★ 과제에 따라 다양한 개선 TOOL 사용

      ☞ 필요시 파견된 전문가가 내부 교육 연계 실시(QFD, FMEA,

          SPC, 3정5S, PM분석, QC기법 등)

  

 3. 평가 및 사례공유

   - 전사 개선활동 결과 수집 및 성과 측정

   - 성과발표회 및 개선 사례집 발간

기타지원

 1. 스마트공장 관련 정부지원사업 연계 지원

 2. 국내 우수기업 벤치마킹 및 특강 기회 제공

3. 일정 및 지원 방법




세부 일정


사업 안내

신청 마감

(3.29)

기업 선정

(4.5)

협약 체결

(4.9)

현장 진단

(4월중)

공고

접수 :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

선정위원회

 

(20개사 선정)

한국표준협회

 

선정기업

세부진단 실시

 

개선과제 도출

 

 

 

 

 

 

 

 

 

 사후관리

(~12월)

 

평가 및

성과발표회

(12.12)

결과보고

(11월 중순)

현장 지도

(4월~11월)

진단보고회

(4월중)

한국표준협회

수원(미정)

기업,전문가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협회

지원기업

진단결과 및 세부과제 보고

(전문가 배석)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 방법

구 분

내 용

신청 마감

2019. 3. 29(금)

사업 담당자 및

 

문의처

경기도청 기업지원과 김형준 주무관

   (031-8030-3044, shdga84@ggo.go.kr)  

②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 강수영 소장

   (070-4760-2998 (Fax.031-829-8185), sykang@ksa.or.kr)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붙임 1 및 첨부 1, 2, 3 양식 참조)

② 증빙 서류 및 신청서는 스캔 후 이메일 송부

선정기업 통보

2019. 4. 5(금)  ※ 선정기업 개별통보

우대사항

① 기술품질우수기업

 - 싱글PPM, KS, ISO, TK 등 품질시스템확보 기업

 - NT, KT, EM, GQ 등 품질인증 기업

② 특허, 실용신안 등록기업

③ 지역일자리 및 경제기여도 우수기업(일자리창출, 수출실적)

④ 품질관리부서운영, 품질관련 수상기업 우대

유망중소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경기도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정부기관장표창기업, 인적자원개발 관련 수상기업

사업참여

특전

① 우수기업 벤치마킹 연수(견학) 지원

소속회사 임직원 ‘품질경영유공자’ 표창 추천

기타사항 

『경기도 중소기업 품질혁신 지원 사업』처음 신청기업은 평가시 우대        가점 부여

② 선정기업은 경기도 품질경영 성과보고회(12월중) 및 차년도 경기도 품질      경영대회에 참여하여 사업성과 공유 必

지원대상 제외

및 중단사유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의해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그 외 다른 결격사유가 있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또는 지원 중단

4. 평가내용 및 절차



선정범위 :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상위 20개사 우선 선정

평가방법

No.

구분

평가 방법

평가자

1차

서류평가

신청서류 검토 / 정량평가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

2차

현장평가

기업방문 및 면담 / 정성평가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

3차

사업계획평가

1, 2차 평가결과 점검 및 사업계획 평가

선정위원회*

* 선정위원회 구성(6인) : 학계(2인), 산업계(1인), 경기도(1인), 주관기관(2인)

평가지표

No.

구분

배점

평가근거

비고

1

지역경제기여도

25

수출실적(주문확보실적), 매출규모, 고용규모

증빙서류검토

2

기술품질획득실태

10

각종 품질인증, 특허, 수상 경력

증빙서류검토

3

품질경영참여의지

30

경영진의 참여의지, 품질관리전문조직유무, 개선활동,적극성 사업목표 구체성 등

방문면담실시

4

사업계획서 평가

30

신청배경 및 목적의 적절성, 경기도 지원 필요성, 개선활동 현황

서면평가

5

사업참여 우선도

5

신규(5점), 1회 참여(2점), 2회이상 참여(0점)

 

총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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