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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소상공인 통합교육지원
「전문기술교육」교육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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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문교육기관의 연계로 교육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임금근로자로 전환 전(前) 전문기술을 함양시켜 재기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전문교육기관을 모집하여 도내 소상공인에게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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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19경기소상공인 통합교육지원 「전문기술교육」
□ 모집기간 : 2019년 3월 26일 ~ 상시모집
□ 모집대상 : 소상공인과 관련된 업종별 기술교육 과정을 보유한 기관 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요구하는 등록자격에 적합한 교육기관
□ 교육과목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취업 및 업종전환, 역량개발을 위한 기술교육과목
□ 지원내용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전문교육기관 등록
*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지원신청서 작성 시 등록된 교육기관 리스트 제공 및 연계
* 연간 교육희망자 모집규모(440명), 교육비 최대 800천원 지원(교육생에게 지급)
□ 전문기술교육 추진절차
추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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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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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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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교육기관 모집 (3월 26일 ~ 상시모집)
- 신청서류 모두 만족 시 교육기관 등록(신청서, 교육과정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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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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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전문기술교육’ 신청자 모집(상시모집) *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 (홍보)‘경기시장상권 매니저’컨설턴트를 통한 희망자 접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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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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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
☞ 제출서류:참여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진로계획서, 신분증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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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정 절 차 >
step1)신청자 제출서류 검토
step2)접수현황 종합취합 및 교육과목 분류편성
step3)선정결과 통보 및 교육지원 참여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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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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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교육기관 연계 위탁교육 실시, 교육생 개별 신청과목 60H 내외
(교육 과정별 수강시간 차이 인정)
* 교육기관내 경과원 자체제작 출석부 배치 후 (교육기관 직인 必) 교육생 출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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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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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강(출석률 80% 이상) 증빙서류 제출 후 지원금 신청 (*매월말 지급)
☞ 최초 교육비 수강생 본인 전액 선납부, 수료 후 지원금 지급(교육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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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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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경영, 취업, 업종전환, 재창업 등 교육 후 수료자 경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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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격 :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업종별 기술교육 과정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교육기관 제외
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3제1항(개정 2011. 10.25.)에 따라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소상공인과 관련된 평생직업 교육학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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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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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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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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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
교육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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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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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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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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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응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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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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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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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도배, 미장,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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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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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미용,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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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 퓨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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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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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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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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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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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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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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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 12조(개정 2010.7.12., 2010.8.25., 2011,12.30)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따른 인가· 등록·신고된 교육기관 중 소상공인과 관련된 직업 전문학교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 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취지와 무관하여 제외(「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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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간 및 신청방법
-(모집공고 및 등록기간) 2019. 3. 26 ~ (상시모집)
-(신청방법) 등록자격 확인 후 전문기술교육기관 등록신청서 및 기타서류 제출
(우편, 방문, FAX 접수)시 등록
*(해당서식 다운로드 : www.egbiz.or.kr, www.gsbdc.or.kr)
-(접수처) ① 우편접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소상공인 통합교육지원 담당자 앞
② E-mail/FAX : ph0722@gmr.or.kr / 031-303-1640
-(등록신청 제출서류 목록)
제출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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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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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기관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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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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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기술교육 교육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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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기술교육 교육과정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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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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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원등록증 및 평생교육시설 등록증(교육청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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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비내역서(교육청 발급)
* 교육청발급 또는 나이스(www.neis.go.kr), HRD 조회화면 캡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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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강비견적서(교육기관 제출). 교육비 수령 통장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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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 등록 시 유의사항 (필수 숙지)
1)공고일 이전 인가·등록·신고된 교육기관에 한해 신청가능.
2)교육등록 이후 교육운영 시 12월 31일 이전 승인 완료자에 한해 교육 운영
(‘20년 2월내 교육마감)
3)교육기관은 연 1회 등록가능하며, 등록 후 추가 개설된 과정에 대해 연간 3회 추가 등록 가능.
4)등록된 교육기관 1개당 연간 지원금 지원 대상자 440명의 15%인 66명으로 최대 수강 배정인원 제한.
5)교육생이 본 기관 및 타(他)정부기관 유사 기술교육과정에 대해(고용노동부 등) 당해 연도 포함 최근 3년간 수행한 경험이 있을 경우 지원금 지원취소 및 환수 등 불이익 발생 인지.
6)등록된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지속 연계 및 제외 관리.
7)등록된 교육기관은 경과원에서 제공되는 교육생 출석부에 직인날인 후 학원 내 관리 필수.(교육완료 후 경과원 송부)
8) 교육비 선납은 현금계좌이체 필수(카드, 페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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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소상공인 통합교육지원 담당자 앞
- (전화 / FAX) ☎ 031-303-1645 / 031-303-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