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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도물산업신기술실증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4-17 09:00 - 2019-04-3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gg.go.kr
검색키워드 물산업 / 실증화 / 사업화 / 신기술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공고 제2019

경기도 공고 제2019 – 598호


경기도물산업신기술실증화지원사업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경기도  물산업의 신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19년  경기도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합니다.


2019. 4. 01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


○ 기업이 개발한 물산업 분야 신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시장 침체로 위축된 물산업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고  도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2. 공모분야

구분

분야

사업명 또는 세부기술

선정

비고

지정 

개인 하수

개인하수처리시설 소규모 전기식송풍기

상용화 기술 개발

1개 기업

실증부지 제공(여주시),별도협의 가능

자유 

제한 없음

상 하수 개인하수 폐수 비점오염 등

수처리 관련 운영기술  소재부품장치 등

2~4개 기업

실증부지 자체확보 조건**

* 대상 분야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제 2호 및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 2조제 2호에 해당하는 기술로 함

** 실증부지는 공공 및 민간시설 모두 제한 없으며 시,군 공공시설의 경우 적정 대상지 (시설)를 발굴하여 제시할 경우 협의 지원 가능

*** 기존 (2016 ~ 2018) 모집공고에 신청한 동일사업 기술 은 재신청 불가  단  관련기술의 개선 및 보완 등으로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재신청 가능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물산업 관련 기업으로 R&D 등을 통해 물산업 분야 기술 (소재, 부품 및 장치개발 포함)을 개발하였으나 현장 실증 및 실적 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 유사 정책자금 중복지원업체  기 상용화된 기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발견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박지 아니하는 자

○ 자격제한

- 주관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 과학기술기본법 제 11조의 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는 경우

4. 사업기간 : 협약일(2019.6월 예정) ~ 2020년 5월 31일

※ 사업 선정 및 진행과정 중 사업기간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모집 규모 : 3~5개 기업

- 신청 및 심사(의)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도비 240백만원) 내에서 조정.


6.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공법 분야 8천만 원 한도, 기타 분야 5천만 원 한도

-  전체 사업비의 제한은 없음  단, 기업당 지원금액은 전체 실증화 사업비의 기업 규모별 지원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심사 및 심의과정 중 기업당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비율 : 실증화 비용의  50% 또는 70% 이내

 ※ 중소기업 70%이내  중소기업 外 50% 이내

○ 지원범위

- 물산업 분야 신기술에 대한 실증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

※ 기업 자부담은 현물과 현금으로 구분하여 부담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사업신청서 참조

- 기술 성능 확인을 위한 측정분석 지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성능확인은 공인기관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이 불가한 항목이나 추가적인 측정은 사업비에 반영하여 별도 실시


○ 추진체계

- (수자원본부) 사업 총괄, 보조금 및 행정 지원

- (보건환경연구원) 측정분석 및 효율검증

- (시,군 등) 실증 현장부지 제공

※상호협의 결과에 따름

- (기업체) 실증시설 설치・운영, 사업화


7. 진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 공고

(보조사업자 모집)

⇨ 

사업자 선정

기술심사 

⇨ 

사업자 선정

(예산검토)

시군 등 기술 수요조사, 사업 실행계획 수립

실증화 지원 사업

공고 

및 접수

①실무검토 →

②부서 자체심사

(전문가 기술심사)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예산 적정성)

 

지원 결정

사업계획 보완·협의

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사업 착수

지방보조금 지원결정

및 사업자 통보

실행계획서 협의 작성

(심사/심의 의견 반영)

※ 지표평가 포함

사업자 교부신청서

제출(협약서 포함)

→ 사업비(지원금) 교부

실증시설 설치·운영

 

사업 중간평가

사업 종료, 정산

사업 최종평가

최종 완료

실증화 계획 대비

중간평가 및 관리

현장실증 종료,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개월 이내)

실증화 계획 대비

성과평가(성공/실패),

사업비 정산 검토

최종보고서 제출(종료

후 2개월 이내),

집행잔액 등 반납

8. 신청 및 제출서류

○ 공 고 일 : 2019. 4. 1.(월)

○ 접수기간 : 2019. 4. 17. ~ 4. 30.(2주간)

○ 접수장소 : 경기도 상하수과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1692 경기도수자원본부 8층(우 12708)

­ 문의 : 물산업지원팀 한금희 주무관(031-8008-6887)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 (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의 재무상태 현황 최근   년 이내 재무제표 확인원

- 확약서 

-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가점항목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자세한 사항 은 첨부파일,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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