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9
경기도 공고 제2019 – 598호
경기도물산업신기술실증화지원사업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경기도 물산업의 신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19년 경기도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합니다.
2019. 4. 01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
○ 기업이 개발한 물산업 분야 신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시장 침체로 위축된 물산업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고 도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2. 공모분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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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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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또는 세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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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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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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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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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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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소규모 전기식송풍기
상용화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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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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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부지 제공(여주시),별도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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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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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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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하수 개인하수 폐수 비점오염 등
수처리 관련 운영기술 소재부품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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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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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부지 자체확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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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분야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제 2호 및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 2조제 2호에 해당하는 기술로 함
** 실증부지는 공공 및 민간시설 모두 제한 없으며 시,군 공공시설의 경우 적정 대상지 (시설)를 발굴하여 제시할 경우 협의 지원 가능
*** 기존 (2016 ~ 2018) 모집공고에 신청한 동일사업 기술 은 재신청 불가 단 관련기술의 개선 및 보완 등으로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재신청 가능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물산업 관련 기업으로 R&D 등을 통해 물산업 분야 기술 (소재, 부품 및 장치개발 포함)을 개발하였으나 현장 실증 및 실적 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 유사 정책자금 중복지원업체 기 상용화된 기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발견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박지 아니하는 자
○ 자격제한
- 주관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 과학기술기본법 제 11조의 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는 경우
4. 사업기간 : 협약일(2019.6월 예정) ~ 2020년 5월 31일
※ 사업 선정 및 진행과정 중 사업기간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모집 규모 : 3~5개 기업
- 신청 및 심사(의)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도비 240백만원) 내에서 조정.
6.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공법 분야 8천만 원 한도, 기타 분야 5천만 원 한도
- 전체 사업비의 제한은 없음 단, 기업당 지원금액은 전체 실증화 사업비의 기업 규모별 지원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심사 및 심의과정 중 기업당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비율 : 실증화 비용의 50% 또는 70% 이내
※ 중소기업 70%이내 중소기업 外 50% 이내
○ 지원범위
- 물산업 분야 신기술에 대한 실증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
※ 기업 자부담은 현물과 현금으로 구분하여 부담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사업신청서 참조
- 기술 성능 확인을 위한 측정분석 지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성능확인은 공인기관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이 불가한 항목이나 추가적인 측정은 사업비에 반영하여 별도 실시
○ 추진체계
- (수자원본부) 사업 총괄, 보조금 및 행정 지원
- (보건환경연구원) 측정분석 및 효율검증
- (시,군 등) 실증 현장부지 제공
※상호협의 결과에 따름
- (기업체) 실증시설 설치・운영, 사업화
7. 진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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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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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보조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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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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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기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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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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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예산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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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등 기술 수요조사, 사업 실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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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화 지원 사업
공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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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무검토 →
②부서 자체심사
(전문가 기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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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예산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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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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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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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보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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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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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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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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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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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지원결정
및 사업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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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계획서 협의 작성
(심사/심의 의견 반영)
※ 지표평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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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교부신청서
제출(협약서 포함)
→ 사업비(지원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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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시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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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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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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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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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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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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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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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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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화 계획 대비
중간평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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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증 종료,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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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화 계획 대비
성과평가(성공/실패),
사업비 정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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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제출(종료
후 2개월 이내),
집행잔액 등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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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 및 제출서류
○ 공 고 일 : 2019. 4. 1.(월)
○ 접수기간 : 2019. 4. 17. ~ 4. 30.(2주간)
○ 접수장소 : 경기도 상하수과
주소 :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1692 경기도수자원본부 8층(우 12708)
문의 : 물산업지원팀 한금희 주무관(031-8008-6887)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 (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의 재무상태 현황 최근 년 이내 재무제표 확인원
- 확약서
-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가점항목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자세한 사항 은 첨부파일, 붙임 파일 참고